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490

월부,할부매매계약서 월부 할부 매 매 계 약 서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다음의 물건을 아래의 계약조건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은 이를 승낙한다 ※ 물건의 표시 대금은 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금 원, 잔액은 19 년 월 일부터 매월 일에 금 원씩 매도인의 수금원에게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본건 물건을 교부한다. 단, 그 소유권은 대금의 지불을 완료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이 물건을 그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다가 생기는 고장은 제 2 조의 월부금 완료까지는 매도인이 무료로 수리한다. 매수인이 제 2 조의 월부금의 지불을 일 이상 지연할 때는 매도인은 .. 2010. 4. 29.
위임계약서 위 임 계 약 서 ═════════════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 2 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할 것과 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수임자 을은 이를 승낙한다. ― 아 래 ― 시 동 번지 1. 택지 평 건물 가옥번호 동 호 1. 건물구조 건평 평 이층평 평 및 위 지상의 정원수, 정원석 및 건물의 등 현장일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19 년 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한다. 단, 월 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였을 때 수임자 을은 즉시 그 취지를 위임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2010. 4. 29.
임가공기본계약서 임 가 공 기 본 계 약 서 ═══════════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 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 3 조 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 4 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 고시키.. 2010. 4. 29.
위임장 위 임 장 ═════════════ 수입인지 50원 수 임 인 성 명 2010. 4. 29.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 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양도자산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를 명도함과 동시에 전후의 물건의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의 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 2010. 4. 29.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 회 인 (TEL: ) 소재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 원 월임차료 :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19 년 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임대차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 2010. 4. 29.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조 기타는 가옥 명도와 동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 갑은 본 계약작성일로부터 년간 동일 시·읍·면 내에서 을과 동종의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010. 4. 29.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을은 19 년 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2010. 4. 29.
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 감되지 않는다. 2.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2010. 4. 29.
신탁계약서 신 탁 계 약 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 제 3 조 【관리방법】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수탁자의 면책】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정 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 2010. 4. 29.
사건명 사 건 명 ══════════════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1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3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1 심 2 심 3 심 소 가 ⑥ 사 건 개 요 ⑧ 소 송 진 행 현 황 소 송 비 용 심급별 기 일 진 행 현 황 구 분 1 심 (일 자) 2 심 (일 자) 3 심 (일 자) 기 타 (일 자) 착 수 금 인 지 대 송 달 료 검증·감정비 사 례 금 계 구 상 현 황 구상소송제기 소 송 명: 구상금액: 구 상 포 기 근 거: 임 의 변 제 구상금액: 공사비상계·기타 구상금액: 기타처리결과 .. 2010. 4. 29.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 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 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 2010. 4. 29.
손해배상약정서 손 해 배 상 약 정 서 ═══════════════ 매 도 인 성명 : 주 소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매 수 인 성명 : 주 소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9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19 년 월 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9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특히 위약금으로 금 원을 19 년 월 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9 년 월 일 매도인 : 2010. 4. 29.
신원보증계약서 신 원 보 증 계 약 서 ═══════════════ 피고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사용인 와 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제 2 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1. 2.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부적합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피고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손해가 가중될 때 제 3 조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동안으로 한다. 19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 회사명 : 성 .. 2010. 4. 29.
사용대차계약서 사 용 대 차 계 약 서 ═══════════════ 대 주(갑) : 차 주(을) : 상기 당사자간에 아래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를 대여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주 소 : 내 역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기간】사용대차기간은 1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용도】을은 본건 토지를 으로서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또한 제 3 자에게 사용·수익시킬 수 없다. 【공과금부담】을은 의 세를 부담한다. 【손해보상】을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하여 갑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해제권의 유보】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 2010. 4. 29.
분실도난어음증명신청서 분실도난 어음증명신청서 1. 분실증권 아래의 약속어음 1매 ① 금 액 : 만원정 ② 번 호 : 제 호 ③ 발 행 인 : ④ 수 취 인 : ⑤ 발 행 지 : ⑥ 지 급 지 : ⑦ 발 행 일 : 19 년 월 일 ⑧ 지급기일 : 19 년 월 일 ⑨ 지급장소 : 은행 지점 2. 분실사유 19 년 월 일 에서 위 어음소지인이 분실(도난)하였습니다. 위 분실(도난)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증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분실신고인 : 2010. 4. 29.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 1 조에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19 년 월 일의 계약서의 등본을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 상기 계약서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19 년 월 일 채 권 .. 2010. 4. 29.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채권자 주 소 채무자 주 소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19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원 및 이자 금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무자는 그가 소유하는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소 재 지 : 건물구조 :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 1 조에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19 년 월 일의 계약서의 등본을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 상기 계약서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19 년 월 일 채 권 .. 2010. 4. 29.
부동산매매계약서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건 물 소 재 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가옥명도는 19 년 월 일 명도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위 각.. 2010. 4. 2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 인 No.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평 수 건물 : 평 대지 : 평 기타 :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 1 조 제 2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19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원정은 19 년 월 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부동산의 명도는 19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전(월).. 2010. 4. 29.
물품위탁판매계약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에 대하여 % ② 에 대하여 % ③ 에 .. 2010. 4. 29.
매매계약서 매 매 계 약 서 ══════════════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 가 제 4 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 2010. 4. 29.
명의신탁계약서 명 의 신 탁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 2010. 4. 29.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도급계약해제통지서 ══════════════ 본인은 19 년 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19 년 월 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모두 귀하의 제작(공사)상의 하자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주 소 : 도급인 : 2010. 4. 29.
도급계약서 도 급 계 약 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건평 :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 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 2010. 4. 29.
동업계약서 동 업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19 년 월 일부터 이 계.. 2010. 4. 29.
대리점계약서 대 리 점 계 약 서 ═════════════ 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 2010. 4. 29.
대금수령위임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권 자 2010. 4. 29.
대물변제계약서 대 물 변 제 계 약 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19 년 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 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하며 그 등기가 완료되면 금 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는 채무의 잔액 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백원당 1일 원씩의 연대손해배상을 가산한 금액을 액면으로 하며, 19 년 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채권자에게 발행하여 결제하는.. 2010. 4. 29.
노하우 사용계약서 노하우 사용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발명에 관한 00의 제조기술(이하 “본 건 노하우”라 함)을 사 용하여 00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서 본 건 노하우의 사용료로써 매월 제품 판매고의 00 %에 해당하 는 금액을 익월 00일까지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3조[실시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월 00일까지 전월 제품의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고 그밖 에 갑이 지정하는 본 건 노하우의 사용상화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4조[개량발명]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기간중에 본 건 노하우 또는 제품에 대해 개량 발명 또는 개량 고안을 하였을 .. 2010. 4.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