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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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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 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 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 0000원

(2) 19 년 월 일까지 금 0000원

(3) 본 건 시스템의 검수 후 00일 이내에 금 0000원

② 별지목록기재의 본 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옳은 재견적을하여 앞 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 앞 항의 경우 갑 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 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 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 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 수시켜야 한다.

제7조[검수] ① 갑은 본 건 시스템의 납품 후 0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 한 본 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 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료 등의 반환]

19 년 월 일

갑 : 경기도 00 시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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