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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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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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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

제 3 조 【관리방법】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수탁자의 면책】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정 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변호사의 보수, 기 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원본의 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신탁부동산, 그의 매각대금, 보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원본이라 한다. 매각대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 원본에 속하 는 금전은 이를 수수한 경우마다 원본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 7 조 【수익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신탁부동산에 의하여 생기는 임대료, 기 타 이에 준하는 것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수익이 라 한다. 수익은 각 계산기의 다음 날 이를 수익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 8 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수선, 그 밖의 비용】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영 선비, 화재보험료,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 다. 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때마다 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미리 비용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토지구 획정리사업 등의 조합비 및 환지청산교부금, 그리고 그 밖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전항의 제 비용을 입체한 경우는 원에 대하여 전 이내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 9 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신탁보수는 다음 비율 에 의하여 각 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 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 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 조 【제 비용, 신탁보수의 청구권행사】전기 제 비용, 신탁보수 및 입체금과 그 이자를 청 구한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임 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또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1 조 【신탁기간의 기산】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12 조 【금전의 운용방법】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수탁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해지】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단,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위탁 자나 수탁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경제사정 기타 제반정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신탁계약의 해지】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해약 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를 승낙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는 손해금 및 수수료를 지 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원본의 교부 및 최종계산】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 을 얻은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의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 를 현상대로 원본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계약보정금은 원본의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제 16 조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교부】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은 모두 금 전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단, 신탁종료의 경우에 징수 미제의 임대료, 그 밖의 채 권이 있을 때에는 현상대로 교부한다.

제 17 조 【신탁기간 연장】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 18 조 【위탁자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위탁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수익자에게 전속되거나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19 조 【수익권의 매입, 양도】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이 없이는 양도 또는 매입할 수 없다.

제 20 조 【인감계출】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기타 신탁계약관계자의 인감은 미 리 위탁자를 통하여 계출하여야 한다.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계출한 인감과 대조하 여 상위 없음을 인정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그 밖의 처리를 한 이상에는 이 인장의 도용, 그 밖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계출사항】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 밖에 신탁계약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 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

제 22 조 【신탁계약증서】신탁계약증서는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각 통 씩을 보유한다.

19 년 월 일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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