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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사용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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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사용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발명에 관한 00의 제조기술(이하 “본 건 노하우”라 함)을 사 용하여 00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사용료] 을은 갑에 대해서 본 건 노하우의 사용료로써 매월 제품 판매고의 00 %에 해당하 는 금액을 익월 00일까지 송금하여 지불한다.

제3조[실시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매월 00일까지 전월 제품의 제조수량, 판매수량, 판매고 그밖 에 갑이 지정하는 본 건 노하우의 사용상화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4조[개량발명]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기간중에 본 건 노하우 또는 제품에 대해 개량 발명 또는 개량 고안을 하였을 경우는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권 및 필요한 기술자료를 공여한 다.

제5조[기술지도] 갑은 을에 대해서 본 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에 노하우북 기타 본 건 노하우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갑의 기술자 00명을 00개월간 파견하여 기술지 도를 해야한다.

제6조[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에 기초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해서는 안된다.

제7조[비밀유지] 을은 본 건 노하우에 관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을이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 갑은 통지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사을 청구할 수 가 있다.

제8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0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00개 월 전까지 갑,을 누구로부터 어떤 신청이 없을 경우는 다시 0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그 후에도 동일하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9 년 월 일

갑 : 경기도 00 시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 서울시 00구 동 번지

00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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