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모음 401-500
no 용어명 용어설명 요약
401 몰(mall) 나무그늘이 있는 산책로'란 뜻이며 최근에는 단순히 통행을 위한 도로만이 아니라 광장?벤취?분수 등 가로장치물을 배치하여 휴식 놀이 모임 등의 기능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상점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전용의 쇼핑몰(pedestrian mall)을 말할 때가 많다. 또한 일반의 자동차교통을 배제하고 버스 노면전차 등 공공교통수단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수단을 모두 확보한 것을 트랜짓몰(transit mall)이라 한다.<br>☞쇼핑몰 보행몰'
402 묘지공원 묘지공원은 도시공원의 한종류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br /> 묘지공원에는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례식장?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403 묘지공원(墓地公園) 「도시공원법」에 규정에 의하면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br>☞ 도시공원 '
404 무인자동대중교통수단(無人自動大衆交通手段 automated people mover) 기본 개념은 보행과 버스 지하철 등의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 중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많은 보행자들을 흡수하기 위하여 시도된 시스템이다. 단어의 뜻 그대로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행되며 노선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단순하여 두 개의 양끝 터미널과 이를 잇는 단선인 경우가 많다. 즉 차량들이 단순 왕복운행 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405 문화공원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의 주제별 분류의 한 종류로서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과 같이 연중 이용객에게 문화 볼거리를 제공한다.<br />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406 문화산업단지 <div>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div><div><br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문화산업단지 내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규정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단지 내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div><div> </div><div><strong>※ 문화산업 </strong><br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br /> </div><div><strong>※ </strong><strong>문화상품 </strong><br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br /> </div><div><strong>※ </strong><strong>산업단지 </strong><br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시설 등을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div> <p>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p>
407 문화시설(文化施設) 문화의 창조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로써 문화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전시관 등을 말한다. 문화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한다.
408 문화재보호구역 <div>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div><ol> <li> <div><strong>지정문화재 </strong>: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div> </li> <li> <div><strong>등록문화재 </strong>: 등록문화재구역</div> </li> <li> <div><strong>가지정문화재 </strong>: 가지정문화재구역</div> </li></ol><div>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div><div><br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div><div><br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div><div> </div><div><strong>※ 문화재</strong><br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을 말한다.</div><ol> <li> <div><strong>유형문화재 </strong>: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div> </li> <li> <div><strong>무형문화재 </strong>: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div> </li> <li> <div><strong>기념물</strong><br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br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br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div> </li> <li> <div><strong>민속문화재 </strong>: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div> </li></ol><div> </div><div><strong>※ 지정문화재</strong></div><ol> <li> <div>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div> </li> <li> <div>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div> </li> <li> <div>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div> </li></ol><div><strong>※ 등록문화재</strong><br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br /> </div><div><strong>※가지정문화재</strong><br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보존이 필요한 것을 중요 문화재로 임시로 지정한 것</div><div> </div> <p>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다.</p>
409 문화지구 <div>「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자원을 관리·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ol> <li> <div>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영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div> </li> <li> <div>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div> </li> <li> <div>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div> </li></ol><div>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div><div><br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며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div><ol> <li> <div>「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div> </li> <li> <div>「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div> </li> <li> <div>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div> </li></ol><div>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지구 지정·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div><div> </div><div><strong>※ 사행행위영업</strong></div><ol> <li> <div>복권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div> </li> <li> <div>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div> </li> <li> <div>그 밖의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div> </li></ol><div> </div> <p>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p>
410 물류단지 <div>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물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확충·운영을 위해 2007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까지 포함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수립되었다. 폐지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 법에 의해 지정된 물류단지로 전환되었다.</div><div><br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한다.</div><ol> <li> <div>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div> </li> <li> <div>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div> </li> <li> <div>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div> </li> <li> <div>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div> </li> <li> <div>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div> </li> <li> <div>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div> </li> <li> <div>배후 도시의 여건</div> </li> <li> <div>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div> </li> <li> <div>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div> </li> <li> <div>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div> </li> <li> <div>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div> </li> <li> <div>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div> </li></ol><div>물류단지 내에서 물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일부의 융자·보조와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div><div> </div><div><strong>※ 물류단지시설 </strong><br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div><div><br /><strong>※ 지원시설</strong><br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div> <p>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p>
411 미기후 (微氣候) 미기후(微氣候)란 지표면 부근(바로 아래~ 위로 수m)의 기후조건으로서 도시민의 건강과 에너지 소비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된다. 저탄소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녹색도시');'>녹색도시</a>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면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광역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a>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a>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a>의 수립시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심');'>도심</a> 바람통로의 확보와 수공간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녹지');'>녹지</a>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심');'>도심</a> 미기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412 미래도시 비전 2020 미래도시 비전 2020은 우리나라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도래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 일류도시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정책목표 및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413 미불용지 미불용지란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중에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미불용지');'>미불용지</a>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지목');'>지목</a>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414 민간위탁(民間委託)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공급기능은 공사?공단?연구기관?협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415 민간투자사업 <div>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div><div><br />이 법에서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은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div><div><br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div><ol> <li> <div><strong>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strong>: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div> </li> <li> <div><strong>BTL(Build-Transfer-Lease) 방식</strong>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div> </li> <li> <div><strong>BOT(Build-Own-Transfer) 방식 </strong>: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div> </li> <li> <div><strong>BOO(Build-Own-Operate) 방식 </strong>: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div> </li> <li> <div>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의 4가지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div> </li></ol><div><strong>※ 사회기반시설</strong><br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다.</div> <p>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p>
416 민자유치(民資誘致) 민간자본 유치는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능력이나 기존 개발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민간기업의 자본 및 관리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유치방안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이미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관광개발 주차장이나 역사 등의 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이 유치된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는 사회간접자본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마련되었다.
417 밀도경사(密度傾斜 density gradient) 중심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토지이용(또는 인구밀도)의 집약도가 떨어지는 비율을 말한다. 도시지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밀도경사는 도시내의 인구분포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학자 클라크(Colin Clack)가 도심(CBD)에서부터 도시외곽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인구밀도분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그러한 분포패턴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수학적 모델이다.
418 밀도계획(密度計劃 density plan) 상위계획에서의 계획인구에 대한 지역적 배분을 감안하고 상위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른 개발지구의 위치 교통조건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개발사업의 타당성 등 도시경영적 측면의 판단에 기초를 두어 결정하는 인구밀도에 대한 계획이다. 인구밀도는 총인구밀도(공공용지를 포함한 밀도) 순인구밀도(주거택지만 산정한 밀도) 근린밀도(근린주구 단위의 밀도)구분한다. 밀도계획의 원단위로는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있다.
419 밀톤 케인즈(Milton Keynes) 훌륭한 경관과 풍부한 오픈스페이스를 갖춘 신도시로서 '전원도시로의 회귀'를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런던 중심으로부터 북서측 80km의 위치에 8880ha의 면적으로 계획되었는데 부지의 형태는 불규칙한 정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간선도로가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의 격자망내에 소위 거주환경지역(environmental area)라는 주거지를 입지시켜 개개 거주환경지역에 약 5000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보행로는 간선도로를 오버패스(overpass)하거나 언더패스(underpass)를 통해 전체 도시를 연결할 수 있게 하였고 교차지점에 활동중심을 두어 생활편익시설이 입지토록 하였다.<br>☞거주환경지역'
420 박물관(博物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 ?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 ? 산업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21 발코니 <p>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p><p>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p><p>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p><div style='width: 100%;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100%;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width: 120px; vertical-align: top; text-align: right;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발코니 총면적</strong>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td> </tr> <tr> <td style='width: 130px; vertical-align: top; text-align: right;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산입하는 바닥면적</strong>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td> </tr> </tbody></table></div><p><strong>※ 베란다(Veranda)</strong><br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p><p><strong>※ 테라스(Terrace)</strong><br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상부에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p> <p>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p>
422 방송?통신시설(放送?通信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및 「방송법」에 의한 유선방송국시설(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함)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23 방수설비(防水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 또는 연약한 지반의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424 방재지구 <div>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다.</div><div><br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 되었다.</div><div><br />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시 내에서 첫 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 시내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곳의 주택 소유자 80%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div><div><br />2006년 6월 7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고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하였다.</div><div><br />방재지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div><ol> <li> <div><strong>시가지방재지구 </strong>: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div> </li> <li> <div><strong>자연방재지구 </strong>: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div> </li></ol><div> </div> <p>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p>
425 방조설비(防潮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해일?조수?파도 등 해수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조설비로서 항만법 어항법 및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를 말한다.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목적에 따라 「항만법」 「방조제관리법」 또는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26 방풍설비(防風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적인 피해와 대기오염 등 도시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풍설비의 형태별로는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로 조성한 방풍림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에 의한 방풍담장시설 염화비닐망 등에 의한 방풍망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427 방호책(防護柵 barrier) 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반대차선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원시키는 기능을 가진 도로안전시설물의 일종을 말한다.
428 방화설비(防火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소방법」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그 밖의 소방용수시설은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
429 방화지구 <div>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div><div> </div><div>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고 간판·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한다.</div><div><br />또한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div> <p>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p>
430 방화지구(防火地區) ☞용도지구
431 배수구역(排水區域)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에 의해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배수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주로 하천유역에 따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지형 지물 기타의 상황에 따라 정하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포함하되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고려해야 한다.<br>☞계획오수량 계획우수량'
432 배출부과금제도(排出賦課金制度)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국가가 직접 오염규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정도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자가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즉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 배출허용 기준의 초과율 배출기간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라 산정?부과한다.
433 배치 건축물의 배치를 말한다.
434 버스위치인식시스템(bus location system) 버스의 운행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의 일종으로 각 버스의 위치 구간속도 등을 중앙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버스노선 유도 및 지시를 통해 서비스의 향상과 효율적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버스의 현재 위치를 버스정류장의 이용자에게 알리는 버스접근장치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435 버스전용차로 (Bus Only Lane) <div>버스 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div><div><br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로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div><div><br />「도로교통법」에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의 도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교통운영체계관리</strong><br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저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차량 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div> <p>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p>
436 버스전용차선(bus only lane) 교통운영체계관리(TSM)의 한 기법으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시킴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며 대중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가로변쪽 차선을 버스에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curb bus lane)과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에 울타리나 가드레일을 설치한 중앙 버스전용차선(median bus lane)이 있다. 중앙 버스전용차선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량이 없는 장점이 있다.<br>☞교통운영체계관리(TSM)'
437 베드타운 (Bed Town Commuter Town) <div>도심 주거비용의 상승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직장인의 주거지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도시 외곽부에 높은 주택수요가 발생하여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자족도시로 계획·건설된 신도시까지 대도시 영향권에서 베드타운화 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div><div><br />베드타운은 자족도시 직주근접 개념과는 대조되는 도시 형태로서 도시의 대부분이 주거용 택지로 이루어져 다양한 용도의 건물 구성이 어렵고 도시자체에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div><div><br />결과적으로 베드타운은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주야간 도심공동화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지역사회의 단순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광역적으로도 지역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div><div> </div><div><strong>※ 도미토리타운(Dormitory Town)<br /></strong>도심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교외 주택지로서 베드타운과 같은 의미이다.<br /> </div><div><strong>※ 위성도시(Satellite Town)<br /></strong>중심도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경제·문화적으로는 중심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독립된 도시를 의미한다.</div><div> </div> <p>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위해 대도시의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p>
438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439 벤치마킹(bench marking) 미국생산성본부의 벤치마킹 추진위원회에 의하면 벤치마킹이란 체계적 그리고 지속적인 측정프로세스로서 자사의 성과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사의 업무수행방식을 측정하고 동 방식을 전세계 어느 곳 어느 조직이든 선도지역 위치에 있는 조직의 프로세스와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때 선도자적 위치에 있는 조직이나 프로세스는 벤치마크가 되며 이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조직을 개혁하는 운영체계를 벤치마킹시스템이라고 한다. 벤치마킹은 1980년대에 들어 미국의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록스사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성공한 이래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한 경영혁신기법의 하나이다. 공공분야에서도 개혁의 차원에서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많다.
440 벽면지정선(壁面指定線) 쇼핑몰에 면하는 판매시설 특수한 가로경관(아케이드 등)등 특화거리의 조성에 있어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정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고층건물의 가로근접으로 인한 시각적 폐쇄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하는 선을 말한다.
441 벽면한계선(壁面限界線)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고층부를 후퇴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층에 보행공간 및 공동주차통로 등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는 선을 말한다.
442 변속차로(變速車路 speed-change lane) 가감속차로라고도 하는데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본선의 교통흐름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빠져 나오려 할 때 본선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가속차로) 또는 감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감속차로)를 말한다.
443 병목지점(bottleneck) 교통혼잡의 한 유형으로서 2개 이상의 도로가 합쳐져 차선수가 감소하거나 동일 구간에서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 도로폭이 좁아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거나 일단 정지해야 하므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점을 말한다.
444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란 2008년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주택개념으로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다.<br />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가를 저렴하게 하며 사전예약제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대상지는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지역으로 하며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여 신속하게 공급하게 된다.
445 보도(步道)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차 및 신체장애자용의 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또한 보도 전체가 차도면 보다 높지 않더라도 공작물 도는 노면표시로서 분리되면 보도로 규정한다.
446 보상지역제(補償地域制 incentive zoning)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447 보전용지 보전용지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a> 수립 시에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시가화용지');'>시가화용지</a>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시가화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a>와 구분되어 계획되는 용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개발억제지 및 개발불가능지와 개발가능지 중 보전하거나 개발을 유보하여야 할 지역에 지정한다.
448 보전지구(保全地區) ☞용도지구
449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이다.<br /> 대체로 보조간선도로의 도로폭원은 25m이상이고 차로수는 4차로 이상이 되며 대로 또는 중로로 분류한다.
450 보조차로(補助車路 auxiliary lane) 도로의 본선에 접하여 주차 변속 회전 대기 엇갈림 트럭의 오르막 주행 등 직진하는 교통흐름의 보조하기 위해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451 보존재개발(保存再開發) 현재 충분한 기능과 비교적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방치할 경우 장래에 악화가 예상되는 지구의 재개발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많은 지구에서 시설물의 이용제한 건축물의 수선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의 양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다.
452 보존지구 <div>보존지구는 보존 대상 및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div><ol> <li> <div><strong>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strong>: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div> </li> <li> <div><strong>중요시설물보존지구 </strong>: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div> </li> <li> <div><strong>생태계보존지구 </strong>: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div> </li></ol><div>보존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div><div><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각 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div><ol> <li> <div><strong>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strong>: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div> </li> <li> <div><strong>중요시설물보존지구 </strong>: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div> </li> <li> <div><strong>생태계보존지구 </strong>: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strong><br /> </strong></div> </li></ol><div> </div> <p>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p>
453 보존지구(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보존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br>☞ 용도지구'
454 보차공존도로/보차혼용도로(保車共存道路/步車混用道路) 보행자와 차량이 동시에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같으나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위주의 도로를 차량이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보차혼용도로는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이 활발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국지도로 등에서 주행속도억제시설 교통량억제시설 노상주차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차량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로형태이다.
455 보차혼용통로 일반인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로 보도나 혹은 차도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될 경우에도 단차가 없어야 한다.
456 보행몰(pedestrian mall) 주로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의 일종이다. 도심지역의 차량혼잡으로 인한 소음 배기가스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여 쾌적한 구매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재정비하여 보행몰을 조성한는 경우가 많으나 신도시에서는 계획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차량진입을 완전히 배제한 것을 풀몰(full mall)이라고 하고 공공교통의 진입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세미몰(semi mall) 등이 있다.<br>☞몰'
457 보행자 데크(pedestrian deck) 보행자전용시설의 한 형태로 2층 이상의 건물 사이를 서로 연결하는 독립적이고 입체적인 도로나 광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행자 데크는 극장이나 백화점처럼 특별히 많은 보행교통이 발생하고 있거나 2층 이상에서 소매점포나 공공기관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형태이다.
458 보행자 서비스수준 보행의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에 관한 보행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된다. 분석기준은 행동반경(㎡/인) 평균보행속도(m/분) 단위보행량(인/분/m) 등이 있다.
459 보행자 전용도로(步行者 專用道路)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를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br>☞ 도로'
460 보행자구역(步行者區域) 도심의 상업?업무지구에서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대형가구내부에 차량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보행광장 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구역을 말한다. 차량대중화의 영향으로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주차공간도 극히 부족해짐에 따라 도심 상업시설의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업무지구의 환경악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보행자구역의 설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적극 유치하여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계획기법이다.
461 보행자우선도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62 보행자전용도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로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도로를 말한다.
463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이란 보도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464 복합용도개발 (MXD Mixed-use Development) <div>과거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젼트 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혼합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div><div><br />미국의 ULI(Urban Land Institute 1976)에서 규정한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div><ol> <li> <div>독립적인 수익성을 지니는 3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해야 한다.</div> </li> <li> <div>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로 모든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div> </li> <li> <div>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div> </li></ol><div> </div><div><strong>※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br /></strong>첨단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업발전이 비교적 뒤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연구와 산업 및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복합된 기술개발 거점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성격상 테크노빌 지식산업단지 등으로도 불린다.</div><div><br />대상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이곳에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도입 육성하며 교육·문화·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div><div><br />이 같은 구상은 첨단기술에 입각한 산업 정책 전략인 동시에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과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미국의 실리콘 벨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新竹)과학산업공원 한국의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다.</div><div> </div><div><strong>※ 텔레포트(teleport)</strong><br />텔레코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포트(port)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신위성 및 광케이블과의 접속을 통해 지상국의 각종 통신기능은 물론 오피스군 오락시설 쇼핑센터 주택 비행장 신교통시스템 등 일정지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사회의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div><div><br />1982년 미국 뉴저지주 항만국이 항만지역의 산업 쇠퇴에 대응하여 정보교류의 항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뉴욕 텔레포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역을 텔레포트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div><div><br /><strong>※ 인텔리젼트시티(intelligent city)</strong><br />일본 건설성(建設省)에서 1986년부터 도시를 정보시장 및 정보 활용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구상개념이다.</div><div><br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네크워크의 구축 정보거점시설 정비 시티오토메이션 정비 고도 어메이티 확보를 4개의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3개 지역이 인텔리전트시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정보로 무장한 도시를 가리킨다.</div><div> </div> <p>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한다.</p>
465 복합용도개발(複合用途開發 mixed-use development)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ULI(Urban Land Institute 1976)에서 규정한 복합용도 개발의 주요개념은 첫째 독립적인 수익성을 지니는 3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해야 하며 둘째 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로 모든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셋째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래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에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첨단과학단지 연구학원도시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젼트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 혼합화가 구현되고 있다.
466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란 열차ㆍ항공기ㆍ선박ㆍ지하철ㆍ버스ㆍ택시ㆍ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연계');'>연계</a>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ㆍ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연계');'>연계</a>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을 말한다.
467 본네프(Woonerf) 네델란드에서 최초 적용된 단지 내부 교통처리방식으로 주거지의 내부 도로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다는 점에 기초한 보차공존의 도로통행방식이다. 차량으로부터의 보행을 분리하는 방식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량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곳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차량의 통행과 보행을 공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을 없애지만 차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요철포장 감속턱의 설치 적당한 간격의 굴절부를 설치하는 설계기법이 적용된다.
468 볼라드(bollard) ☞단주 참조
469 부담금(負擔金)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부과하는 대상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 개발자부담원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그리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470 부도심(副都心) 대도시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 대개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기존시가지 주변에 도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번화가가 형성되는데 이를 부도심이라고 부른다. 서울시의 경우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용산 청량리?왕십리 영동 영등포 상암?수색 등 5개의 부도심을 설정해 각각의 생활권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471 부동산(不動産) 가구 가전제품 식목을 위한 수목 등 이동이 가능한 물건을 제외하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는 특히 그 정착물이 지상?지하의 건물 교량 지하철 시설 식재된 나무 등으로 반드시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상기의 개념인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재산 및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준부동산에는 공장저당권에 의한 공장재단 「광공업재단법」에 의한 광공업재단 20톤급 이상의 선박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항공기저당법」에 의한 항공기 「자동차저당법」에 의한 자동차 연근해 및 원양어업권 등이다.
472 부동산공법(不動産公法)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강제적) 규율을 가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토지의 용도가 제한되거나 거래의 상대방 가격 방법 등이 제한되기도 하며 때로는 소유권 자체가 박탈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공익을 위하여 국가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사람들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근거가 되며 또한 규범이 부동산공 제한권을 행사하는 법이다. 사법상 개념으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나 공법상으로는 토지의 개념을 생활공간이라는 넓은 의미로 새겨 부동산 공법을 '토지공법' 이라고도 한다. 다만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을 뜻하므로 부동산관계법률 중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사법관계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조세관계법률은 부동산공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473 부동산사법(不動産私法)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 수익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을 비롯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법중 부동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부동산사법이라고 한다. 부동산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구체적인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담아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관계법령중에서 「민법」과 그 특별법(「외국인토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입목에관한법률」 「농지담보법」 등) 및 「부동산등기법」의 민법부속법령 등이 부동산사법에 해당된다.
474 부동산신탁(不動産信託)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에다 신탁회사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반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동산신탁제도는 토지를 갖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이 모자라 그 토지를 이용할 형편이 못되지만 부동산투자를 희망하는 사람과 부동산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475 부분임대아파트 부분임대아파트란 주택의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부엌 욕실 등이 별도로 마련된 구조의 아파트를 말한다. 주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규모세대(2인이하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476 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상에서 부속용도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구내소각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한다.
477 부정형?세장형 필지 부정형·세장형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필지');'>필지</a>란 토지의 면적이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이나 그 형상이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좁고 긴 형태로 사실상 건축대지로서 부적합한 토지를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세장형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필지');'>필지</a>는 1필지 토지의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 대해 부정형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필지');'>필지</a>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지적');'>지적</a>상 토지 내 최대의 정방형 장방형 면적이 60㎡ 미만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필지');'>필지</a>(장방형은 한 변의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로 한정)로 정하고 있다.
478 분구(分區)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생활권의 단위로서 주택 1000~1500호(인구규모 5000~7500인)를 수용하는 정도의 규모이다. 경우에 따라서 1000호 미만의 소규모 분구도 배치할 수 있다. 분구에는 공원 유치원 세탁소 소매상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각 시설위치에서 보행거리는 400~500m이내의 권역으로 구성한다. 외부로부터의 통과교통의 유입을 배제하되 간선도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br>☞주구계획 인보구'
479 분구원(分區圓) ☞클라인가르텐
480 분기점(分岐點 J.C; junction)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서로 갈라지거나 입체적으로 만나 연결로 등으로 접속되는 것을 말하며 예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호법분기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 등이 있다.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의 도로가 만나는 인터체인지와는 구분된다.<br>☞인터체인지'
481 분납임대주택(지분형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제도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으로 하여 입주한 후 단계적으로 잔여지분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일정한 초기자산이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기는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82 분류식관거(分流式管渠) ☞합류식관거
483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연동제) <p>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p><p>분양가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고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다. 본래 분양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p><p>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p><p>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p><div style='width: 100%;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100%;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width: 100px;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분양가격</strong>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td> </tr> </tbody></table></div><p>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p><p><strong>※ 건축비</strong><br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하여 산정한다.</p><p>1. 기본형 건축비<br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냄)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95% 이상 10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p>2. 건축비 가산비용<br />건축비 가산비용은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p><p><strong>※ 택지비</strong><br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br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br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br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br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p><p>예외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입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단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p> <p>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p>
484 분양신청(分讓申請)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대상자가 시행자(조합)에게 토지?건축물 사업완료 후 입주하게 될 아파트의 희망평수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도 이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권리신고를 아니한 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의 사업절차진행에 따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
485 분양원가 연동제(分讓原價 連動制)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써 건축비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분양가 규제를 위한 조치로서 원가공개와 분양원가 연동제를 들 수 있는데 분양원가 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함에 따라 분양가를 규제해 일시적인 가격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대책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이후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줄곧 분양가를 직?간접으로 통제해 왔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br>- 1973년 2월:공공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받도록 함.<br>- 1977년 7월:2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평당 55만원이하).<br>- 198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후 분양원가 연동제 도입.<br>- 1995년 11월: 강원 충북 전북 제주 4개 지역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분양가 규제 폐지.<br>- 1998년 2월:수도권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br>- 1999년 1월: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분양가의 완전자율화.'
486 분양처분(分讓處分)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정해진 새로운 건축시설 및 대지를 준공검사를 할 때에 확정측량 등으로 공부상 변경을 하고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 확정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487 불허용도(不許用途)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되며 도시관리 등을 위하여 그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488 브라운필드(Brownfields) 미국 시장 협의회(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Mayors)는 브라운필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전 및 재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버려지거나 저이용(underutilized)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대상 토지는 공업용 부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주유소 부지 버려진 공공수용시설 부지 드라이클리닝 시설 부지 버려진 주택부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잠재적으로 납성분 도료나 석면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브라운필드 법」에 의하면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부지나 광산부지도 브라운필드로 간주된다. 브라운필드는 미국내 거의 모든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489 브라질리아(Brazilia) 1956년 계획된 브라질의 수도로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800km 떨어진 브라질의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구성 형태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형상을 취하였고 기수부분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각종 공공건물을 배치하였고 양쪽날개 부분에 아파트군의 주택지가 입지하고 기체 중심부에 상업지구와 지하도 고속도 버스터미널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하였다. 장래인구는 50만명으로 예정되었고 주요가로는 격자형으로 계획되고 800×1200m의 17개의 섹타로 구성되었다. 각 섹타는 5000~20000명이 거주하는 근린주구이며 그 중심에는 상업기능을 배치하였다.
490 브룬트란트 보고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WCED)에서 발간한 2000년대를 향한 지구환경보전전략보고서로 원래 명칭은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이며 소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사용한 보고서로 유명하다. 설립당시 세계환경 및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르웨이의 女수상 브룬트란트여서 그 이름을 따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491 비.엘.티(BLT; build lease transfer) 민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건설하고 완공한 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양한 뒤 임대계약을 통해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492 비.오.티(BOT; build operate transfer) 민자유치 방법의 하나로 한 개의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이 재원을 조달하고 건설하여 시설물을 완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상환 및 출자자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BOT사업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자본 운영비용 및 자본에 대한 적절한 수익률(보통 15~20%)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획되며 운영기간은 보통 15~20년으로 운영기간동안 정부는 규제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493 비건폐지(非建蔽地) ☞공공공지
494 비공식부문(非公式部門 informal sector) 공식부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영(self-employment)이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는 일체의 부문을 말한다. 다시 말해 거의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거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고 노동조건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부문이다. 가로상 신문팔이 구두닦이 가판 접대부 짐꾼 거지 행상 날품팔이 등 도시경제의 주변에서 육체노동이나 반범법적 활동으로 비규칙적이며 낮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소규모상인이나 비숙련노동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br>☞공식부문'
495 비내력벽(非耐力壁 non bearing wall) ☞내력벽
496 비오톱 (생태서식공간 biotope) <div>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한다.</div><div><br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div><div><br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의 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더불어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div><div><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하였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환경성검토지침의 환경성 검토항목에 토양포장 및 비오톱변화를 포함하고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div><div> </div><div><strong>※ 생태면적률(생태기반지표)<br /></strong>생태면적률은 일정 부지의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자연순환기능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태면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지반녹지 1.0 옥상녹화 0.5 부분포장 0.5 벽면녹화 0.3 전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침투시설 연계면 0.2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div><div> </div> <p>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p>
497 비오톱 지도(biotope map) 도시계획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에 생태계 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생물서식 공간을 도면화한 지도를 말한다.
498 비오톱(生態棲息空間 biotope)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은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며 이것으로 다른 환경과 구분될 수 있다. 흔히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오톱은 보다 포괄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므로 보존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물군집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할 수 있다.
499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cost-benefit analysis) 공공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미국에서 하천계획과 항만계획의 평가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손익계산이 분명한 개인부문에서의 잠재적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에 비하여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편익을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는 계획에 함축된 보다 폭넓은 내용을 평가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희생되는 현재의 사회적 소비를 말하며 편익이란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할 증가된 사회적 소비를 의미한다.
500 비정부단체(非政府團體 NGO) NGO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비정부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말한다. 즉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조직체 혹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것이 NGO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NGO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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