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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지식모음

도시계획 용어모음 501-600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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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모음 501-600
no 용어명 용어설명 요약

501 비주거지기반통행(非住居地基盤通行 non-home based trips) 통행을 발생시키는 사람의 주거지가 통행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아닌 통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거지가 아닌 지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병원 병원에서 백화점 등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이다. 한편 상반되는 개념으로는 주거지가 통행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되는 주거지기반통행(home based trips)이 있다.
502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usiness incubator)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지역경제개발 고용창출 산업기반의 다양화 기술축적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크게 활기를 띄었다. 이 경영방식은 새로이 기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에게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함으로써 창업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여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로이 창업되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영관리 및 기술상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존률을 높인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각종 정보 자금력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렴한 사업장 및 공동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의 임차에 있어서도 자문을 한다. 아울러 경영상담 서비스는 물론 기업가의 연대와 경쟁을 촉진하고 때로는 혁신(innovation)을 가속화시키기도 한다.
503 비행안전구역 <div>「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危害) 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div><div><br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정&middot;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div><div><br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div><ol>    <li><strong>전술항공작전기지 </strong>: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li>    <li><strong>지원항공작전기지 </strong>: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li>    <li><strong>헬기전용작전기지 </strong>: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li>    <li><strong>예비항공작전기지 </strong>: 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li></ol><div>이러한 항공작전기지별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 등이 각기 설정되며 세부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div><div><br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div><div><ol>    <li>제1구역(장애제거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middot;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middot;재배 또는 방치</li>    <li>제2구역(접근경사표면)부터 제6구역(원추표면)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middot;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middot;재배 또는 방치</li>    <li>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li>    <li>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li>    <li>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middot;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li></ol><p>또한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middot;공작물&middot;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p><p><strong>※ 표면높이</strong> <br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높이를 말한다.<br />&nbsp;</p><p><strong>※ 최고장애물</strong><br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middot;후&middot;좌&middot;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p>&nbsp;</p><p>&nbsp;</p><p>&nbsp;</p><p>&nbsp;</p></div> <p>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p>
504 사도 (私道) <div><div>사도를 개설 개축 증축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설치&middot;보수를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 안에서 조치해야 한다.</div><div><br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의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도로의 구조보전(構造保全)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지 등 「사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한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규정에 의해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div><div><br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middot;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div></div> <p>「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한다.</p>
505 사도(私道) 「사도법」규정에 의하면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연결되는 개인이 소유한 길을 말하며 「도로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506 사방설비(砂防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에서 규정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사방시설이라 함은 방사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을 말한다.
507 사방지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middot;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middot;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것을 말한다.
508 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斜線制限]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5px; font-family: HCI Poppy; mso-hansi-font-family: HCI Poppy; mso-fareast-family: Arial'>일조(日照) &middot;채광(採光) &middot;통풍 &middot;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a class='LINK' hidefocus='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로');'>도로</a>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a class='LINK' hidefocus='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javascript:openWordLink('높이를');'>높이를</a>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span></p>
509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 전문적 지식이나 서비스를 다른 조직과 기업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기계수리 도로 수선 장비 임대와 같은 유형의 활동에 관련된 서비스와 회계 법률 시장조사 광고와 같은 무형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업서비스가 종종 생산자서비스와 동일한 의미로 지칭되기는 하지만 사업서비스는 생산자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공급하며 생산자 서비스를 구성하는 보다 협소한 범위의 하위의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사업서비스는 SIC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해당된다.<br>☞생산자서비스'
510 사이버-빌리지(cyber-village) 사이버 빌리지의 개념은 1999년 하반기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들과 함께 등장하였고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아파트 및 지역단위의 커뮤니티 형성 즉 주민들간의 정보교환 상부상조 민원처리 등 자체적인 홈페이지 및 컨텐츠 제공업체를 통한 간접적 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지칭한다. <br>정보통신부에서 시행중인&#39;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39;에 준한 인터넷 기반시설 현황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 책임자 유무와 유기적인 업데이트 현황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와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현황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디자인과 독창성 실생활에 유용한 자료 게재 등을 기준으로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하여 사이버 빌리지를 선정하고 있다.'
511 사전협상제도 <div>사전협상제도는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미리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 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운영하는 제도이다.</div><div><br />사전협상부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div><ol>    <li>해당부지 면적이 1만㎡이상의 대규모 부지로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용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경우</li>    <li>서울시 정책에 부합하고 협상에 있어 그 시기가 적정한 경우(도시관리정책 부합 여부 및 협상 적시성 검토)</li>    <li>해당 부지를 아우르는 지역단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치 않아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우</li>    <li>현저한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br />    가.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br />    나. 중심지 육성 또는 역세권 토지 고도이용<br />    다. 기능 상충 해소 <br />    라. 시설도입 개선 및 확장<br />    마.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li></ol> <p>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말한다.</p>
51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事前環境性 檢討制度)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여 2000.8.17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발로 인한 산림의 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구현코자 하는 제도이며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더라도 개발사업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사업대상 규모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사전환경성검토편람(환경부 2000.8.17)등에 근거하여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선 개발 후 복구개념의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13 사회간접자본 (SOC; Social Overhead Capital) <div>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middot;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middot;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div><div><br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div><div><br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middot;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lsquo;사회간접자본시설&rsquo;은 그 명칭이 &lsquo;사회기반시설&rsquo;로 변경되었다.</div> <p>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서 도로&middot;항만&middot;공항&middot;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middot;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p>
514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social overhead capital) 도로 항만 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적 부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시설 정보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그 개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515 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병환자 등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16 사회적 효율성(社會的 效率性) 사회적 효율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의미하는 경제적 차원의 효율성뿐 아니라 정책의 과정 효과 등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나타낸다. 예컨대 밀실행정은 의사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지만 주민의 불신과 반발 그리고 강력한 저항으로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적 효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참여와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비록 합의도출에 시간이 걸렸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없이 부담을 줄였다면 사회적 효율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517 삭도(索道 cable car)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로프웨이(ropeway)라고 칭하고 오히려 치륜철도(cogwheel rail car)를 케이블카라고 호칭하고 있다. 보통 국립공원 등에서는 초입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는 치륜철도로 관광객을 운반하고 급경사지가 되는 산악공원의 정상부까지는 이른바 케이블카로 운반하게 됨으로 이 두가지 시설을 모두 삭도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삭도란 「삭도?궤도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18 산업단지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br />&nbsp;산업단지의 종류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있다.
519 산업연관분석(産業聯關分析 input-output analysis) 투입산출분석이라고도 하며 1년간 한 나라의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생산물 서비스 등이 각 산업부문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하는 산업상호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레온티에프(Leontieff)에 의해 창시되었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작성되는 산업연관표에는 일정기간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거래가 기록되며 소득의 이전 대출금 등 금융거래는 기록대상에서 제외한다.
520 산업집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521 산업책임제도(産業責任制度 industry-responsibility system) 재활용품의 수집 처리 마케팅 등의 전과정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따르는 책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업계에 맡기는 제도이다.
522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용도지구
523 산지 <div>산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를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ol>    <li>입목<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立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middot;</span>죽<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이 집단적으로 생육<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生育</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하고 있는 토지</li>    <li>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span style='letter-spacing: -0.8pt'>&middot;</span>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li>    <li>입목<span style='letter-spacing: -0.8pt'>&middot;</span>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li>    <li>임도<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林道</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작업로 등 산길</li>    <li>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巖石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및 소택지<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沼澤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li></ol><div><span style='font-size: 5pt'>&nbsp; </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산지는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국의</span>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p><table style='height: 162px;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65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        <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150px;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산지의 구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00px;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내 용</div>            </td>        </tr><tr>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64.64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75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보전산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75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임업용산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25.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00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left'>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38.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75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공익용산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38.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00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수원 보호<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자연생태계 보전<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자연경관 보전<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div>            </td>        </tr><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b3b3af 0.28pt solid; width: 150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준보전산지</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8pt solid; height: 12.8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00px; border-bottom: #b3b3af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보전산지 외의 산지</div>            </td>        </tr>    </tbody></table></p><div>&nbsp;</div><div><strong>※ 산지전용</strong></div><div>산지를 조림<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숲 가꾸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입목의 벌채<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굴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산지일시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p>산지란 입목(立木)&middot;죽(竹) 등의 생육과 관련된 토지를 말하며 산지의 관리를 위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한다.</p>
524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25 상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a> 중에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경계선 또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절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a>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상대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a>내에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999');'>학교보건법</a> 제6조에 명시된 시설물은 절대 설치가 금지되나 일부 시설물은 교육청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middot;의결을 거쳐 학생들의 학습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학교');'>학교</a>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526 상세계획(詳細計劃)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상세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도시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이 포함된다. 상세계획은 2000년 1월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도시설계와 통합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br>☞ 지구단위계획'
527 상수원 상수원이란 음용&middot;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middot;호소&middot;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nbsp;
528 상수원보호구역 <div>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div><ol>    <li>수질오염물질&middot;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middot;분뇨 가축분뇨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li>    <li>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li>    <li>수영&middot;목욕&middot;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li>    <li>행락&middot;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li>    <li>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li>    <li>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li>    <li>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li></ol><div>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중에 따라 관할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div><ol>    <li>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middot;증축&middot;개축&middot;재축&middot;이전&middot;용도변경 또는 제거</li>    <li>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li>    <li>토지의 굴착&middot;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li></ol><div>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middot;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middot;시행할 수 있다. <br />&nbsp;</div> <p>상수원이란 음용&middot;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middot;호소&middot;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529 상업지역 <div>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하며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여 지정한다.</div><div><br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div><ol>    <li><strong>중심상업지역 </strong>: 도심&middot;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일반상업지역 </strong>: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근린상업지역 </strong>: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유통상업지역 </strong>: 도시내 또는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ol><div>서울시의 경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60k㎡ 중 25.31k㎡(4.2%)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div><div>&nbsp;</div><div><br />&nbsp;</div> <p>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p>
530 상업지역 ☞용도지역
531 상한밀도(上限密度 PLD; plafand legal de densite) 프랑스의 도시계획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초과분에 따른 과징금을 공공단체에 지불해야 한다. 상한밀도는 도심부의 밀도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공단체의 도시계획을 위한 재원을 늘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32 상한용적률 건축주가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율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율을 말한다.
533 상향적 개발방식(上向的 開發方式 bottom-up development approach) 상향적 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 지향적 개발방식으로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개발의 열매로부터 자신의 몫을 가져야 한다는 배분적 형평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하향적 개발방식은 부족한 재원 때문에 선도적 산업과 도시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그 투자이익이 다시 여타 산업이나 주변지역에 흘러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개발이익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중심지의 성장이 가중되는 역류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하향적 개발방식이 가져다 준 개발의 파행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3세계 국가에서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것이 상향적 개발방식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대표적 이론이 기초수요 접근론 이다.
534 색채 건축물의 색채를 말한다.
535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biological oxygen demand) 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지표의 하나로 수중의 유기물이 분해하는데 있어 그 미생물이 꼭 필요로 하는 산소의 요구량을 말한다.<br>유기물이 많을수록 이를 산화하여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은 많아지게 되므로 BOD 수치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BOD가 크다는 것은 물속에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 된다. 단위는 ppm mg/ℓ을 쓴다.'
536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 재화나 다른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중간서비스(intermediate service)나 중간수요(intermediate demand)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생산자 서비스는 소비자보다는 사업체나 정부조직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으로 생산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타부문의 산출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세부 업종들은 대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연구와 개발 등이 포함된다.
537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LCC; life cycle cost)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란 시설물의 생산에서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기획(planning) 설계(design) 입찰 및 계약(bidding & contract) 시공계획(pre-construction) 시공(construction) 인도(commissioning) 운영(running) 그리고 폐기처분(demolition) 등의 과정을 일컫는다. <br>일반적으로 생애주기비용은 제품의 생산?사용?폐기?처분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 즉 기획 설계 입찰 및 계약 시공계획 시공 인도 운영 및 폐기처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총계를 지칭한다. 또한 Life Cycle Costing은 이러한 총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및 순서를 말한다.'
538 생태건축(生態建築) 건물이나 거리 마당 등 건축환경을 작은 단위의 생태계라고 생각해서 자연생태계에 해를 주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건축개념이다. 건축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너지와 자원 수요의 최소화 태양에너지의 이용 토양포장의 최소화 대지주변의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539 생태계보전지역(生態系保全地域) 서울시에서는 자연환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1999.3.20)하고 자연성이 풍부하거나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최초의 생태계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도심속 생태보고인 한강 밤섬이다(99.8.10지정). 밤섬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쇠부엉이 원앙이 흰꼬리수리와 밤섬의 번식조류인 흰뺨검둥오리 개개비 해오라기 꼬마물떼새 할미새 등이 있으며 겨울철새 5000여마리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로서 도심속 새들의 낙원으로 보호받고 있다. 두번째 서울의 생태계보전지역인 강동구 둔촌동 습지는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정되었다(2000.3.6지정). 20년 이상된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자라고 있고 최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와 오색딱다구리가 발견되는 등촌동 습지는 드물게도 자연수가 용출되는 자연습지가 형성되어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은 2군데가 지정되어 있다.
540 생태계획(生態計劃 ecological planning) 자연계는 다양한 물질에너지의 순환체계로서 파악되며 물과 CO₂의 순환 혹은 녹색식물의 연쇄작용 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는 한 극히 안정적인데 이러한 자연순환체계를 생태계(ecosystem)라 부른다. 오늘날 환경 파괴는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한 데서 기인하며 이것은 그대로 인간사회의 파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생태계 법칙에 대한 생각을 계획론에서 취한 것이 생태계획(ecological planning)이다. 생태계획은 1960년대 등장한 계획이론으로서 환경결정론의 입장에서 생태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이 계획론의 기본적인 방향은 모든 활동이 생태계 법칙에 적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하천의 복원 등 자연환경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541 생태도시(生態都市 ecopolis)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구상되어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적을 뿐 아니라 적절한 메타볼리즘(자립성 상호안전성 환경 등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이 유지되고 동식물을 포함하는 자연과의 공생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생태도시는 환경의 생태적 측면으로 동식물을 비롯한 생태적인 다양성 동식물과 녹지의 안정성 에너지와 자원의 자립성 자원 및 물의 재활용과 순환성을 강조한다.
542 생태면적률(生態面積率) 생태면적률은 일정 부지의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자연순환기능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지반녹지 1.0 옥상녹화 0.5 부분포장 0.5 벽면녹화 0.3 전면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침투시설 연계면 0.2 등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중 벽면녹화의 경우 기존에는 녹지면적에서 제외되었으나 생태면적률 개념에서는 자연순환기능 면적으로 인정되어 벽면녹화 면적이 10㎡라면 3㎡(가중치 0.3)의 자연순환기능 면적으로 계상되어 생태면적률 산정에 적용된다. <br>☞ 자연순환기능'
543 생태산업단지(生態産業團地 eco-industrial park)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상호 원료 및 반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관련업체들로 구성된 산업단지이다.
544 생태서식공간(生態棲息空間) ☞비오톱
545 생태효율성(生態效率性) 생태효율성은 경제활동이나 생산물이 생태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생태효율성은 생산단위당 자원투입량의 감소 재활용률의 증대 적절한 대체재의 개발 생산 및 소비의 감소 부존자원량의 증대(어족방류 나무심기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다.
546 생활권(生活圈) 주택지개발의 기본단위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편익 및 서비스시설을 중심으로 군집된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계획은 인구규모 생활환경 수준 공동서비스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정주단위를 위계화하고 정주단위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사회?물리적 기능과 요소를 배분?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구규모로 볼 때 소생활권은 2~3만인 중생활권은 10만인 대생활권은 50만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생활권 위계설정시 고려사항은 소생활권의 경우 초등학교?중학교 학군이 중심이 되며 중생활권은 중?고교학군 및 산세 등 자연적 환경을 대생활권은 도로 철도 등 인위적 환경 내지는 부도심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47 서비스 수준(LOS; level of service) 주로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도로상에서 혼잡과 차량의 지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 실제로 운전자들이 느끼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을 말하며 교통상태 점검과 교통사업 평가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척도가 된다. 고속도로와 같은 연속류와 도시내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측정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속도?통행시간?밀도?지체도?교통량 등이 기준이다. 차량주행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인 A에서부터 극도의 혼잡이 발생하는 F까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548 서울 그린 트러스트(SGT; Seoul Green Trust)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기부 등을 통해 녹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한 뒤 이를 시민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신탁이다. 시민신탁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위탁한 유?무형의 재정적 자원으로 구성되지만 신탁의 용도가 신탁자의 사적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시민 전체의 녹색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경제적 가치(즉 화폐적 가치) 이상의 문화?정신적 가치로 구성된다. 신탁된 자산은 수탁자를 통해 녹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시민들이 SGT에 성금을 내거나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산을 녹지보전과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기탁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보전 및 관리대상의 녹지의 가치는 - 토지이든 나무이든 경관이든 - 여러 설정 방식을(예 매입 임차 등) 통해 시민적 자산(civic trust)으로 적립되는 것이다. 이때 시민적 자산이란 특정개인이나 기관 심지어 정부도 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민 공유의 자산을 가리킨다.
549 선계획-후개발 원칙(先計劃-後開發 原則) 이 원칙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정책에 있어서 공간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확고히 정립된 계획중심의 국토관리체계(planned spatial management system) 원칙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공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개발 행위를 허용하는 국토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
550 선매권(先買權) ☞토지선매제
551 선별적 합리주의(選別的 合理主義) 종합적 합리주의와 개별적 점진주의의 조화를 주장하는 것이며 계획기능에 따라 고차원의 정책결정과 개별적 의사결정을 분별함으로서 계획이론의 체계를 가치체계에 접근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계획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목표와 전략 등을 세우며 이 때의 계획범위?내용?수단 등 구체성을 선별적으로 책정하는 점이 종합적 합리주의와 다르다. 계획목표나 결과예측보다는 계획자체의 수립과정을 중요시한 계획이론으로 현실적 계획활동의 목적은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수단강구로 여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작성 활동이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되었으며 선별적 합리주의 계획이론은 advocacy planning과 같은 새로운 도시계획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552 선택적/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 원칙적으로 대지와 접한 도로에서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허용되나 제한적 또는 선택적 으로 차량출입을 불허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
553 선택적/제한적차량출입허용구간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으로 공동개발 등 획지계획에 따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제한적으로 일정한 위치에 주차출입구를 지정하는 구간을 말한다.
554 선형도시(線型都市 linear city)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의 양편을 따라 도시기능이 띠모양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이다. 도로변에는 상업 업무 등 서비스 기능을 배치하고 그 뒤편에는 주택지를 배치함으로써 양측에 횡단 교차를 줄일 수 있고 서비스지구의 접근이 용이하여 자동차 교통처리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555 설계시간교통량(設計時間交通量 DHV; design hourly volume) 도로설계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계획?설계할 도로에 대한 장래 계획 목표연도의 자동차의 시간당 교통량을 말한다.
556 설계차량(設計車輛 design vehicle) 도로설계시 기초가 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설계차량의 종별로서는 소형자동차 중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연결차 등이 있다.
557 성과주의 용도지역제(成果主義用途地域制 performance zoning) 전통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을 유지하되 그 토지이용에 따라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는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용도는 허용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방법이다. 이로써 새로운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영향 건물기능과 주민활동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성과주의지역제는 용도지역제의 근본취지를 더욱 충실히 만족시키면서 전통적인 지역제의 경직성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기법중의 하나로서 주거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적정 개발수준 유지 등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558 성숙도시화(成熟都市化 mature urbanization) 선진국에서 새로이 일어나는 도시화 현상으로 이 단계에서는 도시지역 상호간의 도시인구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인구재편성이며 이에는 대도시권내 계속 증대되는 인구의 교외화 현상도 포함된다. 이때 도시간의 인구이동으로 도심부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559 성장거점(成長據點 growth centers) 지리적 공간상에서 발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입지를 뜻한다. 성장극(growth pole)이 경제공간상의 기업이나 산업을 가리킨다면 성장거점은 지리공간상의 성장적 입지 곧 도시를 의미한다. 즉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리공간적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며 나아가서 대도시의 인구과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560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사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일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시흥시 일부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군 화성군 안성군 일부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 기능 보강차원에서 업무?판매 등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은 허용하며 공장과 학교는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관리하되 이전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수시설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하고 신설은 심의후 허용한다.
561 성장극(成長極 growth pole) 성장극 이론에서는 경제발전의 분극(polarization)현상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지칭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거대한 기업적 바탕을 가지고 생산적인 혁신을 많이 창출할 뿐 아니라 깊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관련 생산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을 발전추진적 기업이라고도 한다. 발전추진적 기업은 다수의 다른 기업체와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가지되 다른 기업체보다 높은 우월성을 가지는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562 세계도시(世界都市 world city)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은 세계화의 물결이다. 종종 개방화와 국제화 등으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속에서 국경없는 경제 네크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도시(world city/global city) 또는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라고 한다. 세계도시는 흔히 국가간 통제와 협력센터 또는 세계정치 권력 무역과 고급서비스의 국제센터 또는 세계정치 경제의 중추도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세계도시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riedman(1986년)의 경우 세계도시 분류에 세계경제와 통합되어 있는 성격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의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의 센터 다국적기업의 본사 입지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곳 사업 서비스부문이 급성장하는 곳 주요 제조업 중심 주요 교통?통신의 결절 인구규모 등 7가지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세계도시 계층을 구분하였다.
563 세계측지계 (世界測地界) <div>세계측지계란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이다. 2001년 「측량법」의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인 세계측지계가 우리나라 경위도의 새로운 측량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은 통합되어 2009년 「측량&middot;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5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div><p><b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세계측지계란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이라고 정의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p><ol>    <li>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을 것<br />    - 장반경 : 6378137m<br />    - 편평률 : 298.257222101분의 1</li>    <li>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li>    <li>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li></ol><div>측지계에는 구축하는 방법에 따라 국지(지역)좌표계와 지구중심좌표계로 구분한다. 국지좌표계는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측지계로 각 나라 안에서는 국지좌표계가 보다 합리적인 측정기준이 되나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구중심좌표계는 지구의 중심에 원점을 두고 전 세계적인 정확성을 고려한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세계측지계라고 불린다.</div><div><br />세계측지계는 그 구축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ITRF계 WGS계 PZ계의 3 종류 있다. ITRF계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육지부의 측지에서 기준좌표계로 사용하고 있고 WGS계는 미 국방성의 체계로서 주로 선박이 채용하고 있으며 PZ계는 러시아가 채용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과 수준원점 (ITRF계의 GRS80 타원체 기준)</strong></div><ol>    <li>대한민국경위도원점<br />    가. 지점 <br />    &nbsp;&nbsp;&nbsp;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br />    나. 수치<br />    &nbsp;&nbsp;&nbsp; - 경도 : 동경 127도03분14.8913초<br />    &nbsp;&nbsp;&nbsp; - 위도 : 북위 37도16분33.3659초<br />    &nbsp;&nbsp;&nbsp; - 원방위각 : 3도17분32.195초</li>    <li>대한민국 수준원점<br />    가. 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br />    나. 수치 :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m</li></ol>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계이다.</p>
564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3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그 임무는 2000년대를 향한 장기 지구환경보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 위원회 설립 당시의 노르웨이 여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가 위원장이 되고 세계환경전문가가 위원이 되어 작업한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39;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39;가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565 세분할규제(細分割規制 subdivision control) 일단의 토지를 가구 및 획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 여러 도시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그 계획안을 도시계획 당국에 제출하여 택지조성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을 계획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을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허가 받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거의 민간개발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수단인 지역제와 더불어 세분할 규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66 소공원 &nbsp;소공원이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a> 중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원');'>공원</a>의 한 종류로서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원');'>공원</a>으로서 조경시설 휴양시설 중 긴의자 유희시설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편익시설');'>편익시설</a> 중 음수장 공중전화실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nbsp;
567 소리아 이 마타(Mata Soria Y) 1882년 독자적인 생각으로 선형 도시를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도시의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마드리드에 처음 노면전차를 개설하는 사업에 관계하였다. 그의 안은 궤도를 중심으로 한 너비 500m의 토지를 확보해서 수도 가스 전기 등 시설 외에 공원 소방서 보건소 등의 서비스시설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 의한 주택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연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궤도의 양쪽 택지들은 300m 간격으로 너비 20m의 도로로 분할되고 대지규모는 4~6ha의 슈퍼블럭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 슈퍼블럭의 적용의 예로서 ① 기성도시의 근교를 도는 환형 ② 두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형 ③ 도시화가 되지 않은 신도시예정지역 등을 거론하였다.
568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최종서비스로 주로 최종수요를 공급하는 산업이며 그 입지가 인구의 규모나 분포에 의한 판매력에 비례하는 서비스산업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구나 개인에게 공급되는 교육과 의료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이 포함된다.
569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소호란 작아지는 사무실을 표방하는 추세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로 재택근무시스템을 말한다. PC등 휴대용 정보기기의 보급이 늘고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개인이 자기집을 사업장 삼아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체.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기 사업을 전개하는 최첨단 비즈니스 형태로 최근 기업의 감량 경영 바람속에서 각광받는 사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호열풍은 대기업의 경영전략을 변화시켜 네트워크를 이용한 재택근무나 이동사무실 환경을 구현하여 비즈니스에 있어 거리나 시간 등의 제약을 극복했으며 원가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0 손실보상(損失補償) 공용수용이나 공용제한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공에 수용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71 손실시간(損失時間 lost time) 신호가 녹색으로 변하자마자 차량이 출발할 때에 생기는 손실시간과 교차로내에 있는 차들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합한 값을 말한다.
572 쇼핑몰(shopping mall) 도심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유도하여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도시시설의 일원으로 상점가를 통하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고 있다. 몰에는 노천식이 대부분이지만 지붕이 씌워진 아케이트형도 있다. 쇼핑 몰 주변에는 나무 및 분수 조각 벤취 조명 등을 배치하여 쾌적하게 걷기도 하고 쉴 수 있도록 한다. 몰은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방지하는 유쾌한 쇼핑 녹도로서 도심부의 황폐화를 방지하면서 기성 상점가의 재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때로는 도심부에 있는 역사적 문화재거리의 보존과 재생에도 사용되고 있다.
573 수도(水道)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중의 하나로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수도에서 전용수도는 제외시키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574 수도공급설비(水道供給設備)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로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 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수도에서 전용수도는 제외시키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수도의 범위는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575 수도권(首都圈)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에 더불어 사용되었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 1969년에 수립된『수도권 집중억제방안』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었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1982)」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576 수도권정비계획 <div>&nbsp;<span style='letter-spacing: -0.5pt'>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에 따른 도시계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그 밖의</span>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광역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도지사 또는 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군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nbsp;</div><div>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span style='letter-spacing: -0.2pt'>들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span>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nbsp;</div><div>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ol>    <li>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li>    <li>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li>    <li>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li>    <li>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li>    <li>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li>    <li>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제<span style='letter-spacing: -0.8pt'>1</span>호부터 제<span style='letter-spacing: -0.8pt'>7</span>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li></ol><div><span style='font-size: 5pt'>&nbsp; </span></div><div>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span style='letter-spacing: 0pt'>&middot;</span>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nbsp;</div><div><strong>※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범위</strong></div><div>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ol>    <li><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과밀억제권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span>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성장관리권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span style='font-weight: bold'>자연보전권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li></ol><p><table style='height: 165px;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55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4.65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70.4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구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14.6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20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대상 범위</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34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70.4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과밀억제권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3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20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서울특별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의정부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구리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하남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고양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수원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성남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안양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부천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광명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과천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의왕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군포시 전체지역 및 남양주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middo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시흥시 일부지역</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34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70.4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성장관리권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33.3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20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동두천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안산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오산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평택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파주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연천군<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포천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양주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김포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화성시 전체지역 및 남양주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용인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안성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시흥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인천광역시 일부지역</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2.14pt; border-right: #b3b3af 0.25pt solid; width: 70.4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자연보전권역</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b3b3af 0.25pt solid; height: 22.1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320pt; border-bottom: #b3b3af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b3b3af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이천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가평군<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양평군<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여주군<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광주시 전체지역 및 용인시<span style='letter-spacing: -0.5pt'>&middot;</span>안성시 일부 지역</div>            </td>        </tr>    </tbody></table></p><div><strong>※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strong></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공 청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연수</span> 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업 용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학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공 청사<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업무용 건축물<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판매용 건축물<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연수 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p>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p>
577 수도권정비계획(首都圈整備計劃)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한 것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수립하게 되며 수도권내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소관별 추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권안에서는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br>☞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578 수도권행정협의회(首都圈行政協議會) 수도권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로 구성되며 자치단체간의 사전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협의 및 결정하는 사항들은 주로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 수립 시행 및 변경 주택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도로망의 신설?연장 등 교통망 확장. 인구집중억제시책 추진 광역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등이다.
579 수변공간(水邊空間) 수변공간이란 수제선(水際線)을 사이에 두고 육역(陸域)과 수역(水域)이 합쳐지는 일정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수변공간의 범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다쪽으로는 수제선으로부터 3마일(4.8km) 3해리(5.6km)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배후육지의 경우 최소 50m에서 최대 10km까지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제선에서 육역 해역 다같이 50m 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계획분야에서는 육지쪽으로는 평지부의 경우 5km 이내의 공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580 수변구역관리제(水邊區域管理制) 바다와 강에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바다?강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되 기존 시설물(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환경기준(폐수 등)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건축시에는 건축물의 고도제한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연친화적인 워터프런트 관리차원에서 수변공을 보전?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의 키타큐슈市는 민?관 협력하에 연안지역의 환경기준 및 감시를 강화하여 산업도시에서 환경도시로 변모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걸쳐있는 Champlain호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81 수복재개발(修復再開發 rehabilitation) 지구의 기능과 환경이 일부 악화된 경우 기존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 불량요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인 재개발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지구환경개선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도록 그 동안 이용되던 토지 기능을 유지하고 기존 시설의 보전과 활용을 전제로 시행된다.
582 수산자원보호구역 <div>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middot;변경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은 80%이하 건폐율은 40%이하로 제한한다.</div><div><br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특별자치도지사&middot;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해야하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div><div><br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div><div><br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div><ol>    <li>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li>    <li>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li>    <li>「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middot;육림&middot;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li></ol> <p>수산자원을 보호&middot;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p>
583 수산자원보호구역(水産資源保護區域)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인접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584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Build-Transfer-Operate) <div>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이다.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div><div><br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에 의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9년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98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치하고 있다.</div><div><br />BTO 방식은 주로 도로&middot;철도&middot;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div><div><br />BTO 방식의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lsquo;수익형 민간투자사업&rsquo;이라고도 한다.</div><div><br />이러한 BTO 방식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BTO 방식의 사업이 어려운 공공시설사업(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middot;문화&middot;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해 시행된다.</div> <p>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한다.</p>
585 수질오염방지시설(水質汚染防止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에 한하여 결정한다.
586 수질오염총량제 <div>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div><div><br />1990년에 현행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div><div><br />기존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오염원의 밀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질개선 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수질과 관련된 각 주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방식이 필요하여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다.</div><div><br />환경부장관은 다음지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middot;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div><ol>    <li>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middot;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li>    <li>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middot;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li></ol><div>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목표가 되는 수질을 달성&middot;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시&middot;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점오염원</strong><br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middot;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br />&nbsp;</div><div><strong>※ 비점오염원</strong><br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br />&nbsp;</div> <p>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p>
587 수출가공/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foreign trade zone) 항구 또는 공항주변 또는 공업단지내에 외국기업의 상품가공 처리 재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수출증대 외화획득 기술도입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수출가공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마산 이리 등의 수출자유지역과 대만 고흥의 수출자유공단 그리고 미국이 1934년부터 실시한 52개지역의 대외무역자유지구가 이 범주에 속한다.
588 수치지도 <div>수치지도란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형태로 수치화한 지도로 다양한 저장매체(CD DVD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도로지도 관광안내도 등은 대부분의 지도들이 바로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제작된 지도이다.</div><div><br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div><div><br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div><div><br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다.</div><ol>    <li>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li>    <li>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li>    <li>지형&middot;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을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li>    <li>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li>    <li>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li></ol><div>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middot;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middot;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div><div><br />&nbsp;</div><div><strong>※ 수치지도 관련 용어</strong></div><ul type='square'>    <li><strong>수치지도1.0</strong> :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데이터 또는 지도입력데이터를 수정&middot;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li>    <li><strong>수치지도2.0</strong> :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middot;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li>    <li><strong>좌표계 </strong>: 공간상에서 지형&middot;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li>    <li><strong>좌표 </strong>: 좌표계상에서 지형&middot;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li>    <li><strong>도곽 </strong>: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li>    <li><strong>도엽코드 </strong>: 수치지도의 검색&middot;관리 등을 위하여 각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li>    <li><strong>속성 </strong>: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middot;지물의 종류 성질 특징 등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li>    <li><strong>연속지적도 </strong>: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데이터를 출력한 것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li></ul> <p>지표면&middot;지하&middot;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middot;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p>
589 수치지도(數値地圖 digital map) 「측량법」에서 정의하는 지도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수치지도는 이러한 지도상의 지형?지물?지명 등의 각종 지형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수치화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편집 및 입?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수치주제도 등을 말한다.<br>☞ 지리정보시스템'
590 순현재가치(純現在價値 NPV; net present value)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한 방법으로 현재로 가치화된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로 가치화된 비용의 합계를 뺀 나머지의 순수한 현재가치이다. 하나의 공공투자계획이 있을 때 NPV의 값이 정(正)의 수치로 나타나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며 부(負)의 값이 나오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공공투자계획이 여러 개 있고 자금이 충분할 경우에는 NPV가 정(正)의 값을 가지는 사업중 NPV의 값이 높은 것부터 실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현재가치는 소규모 투자사업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할인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br>☞할인율'
591 순환재개발방식(循環再開發方式)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외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여러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을 말한다.
592 슈퍼블록(大街區 super block) 보통 가구(街區)의 크기인 50×100m를 몇 개 합친 크기의 대형가구(街區)를 말한다. 자동차의 대중화로 소형가구의 경우 교통소통 때문에 가구내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으므로 가구를 대형화하여 통과교통을 가구외곽으로 우회시킴으로서 도로의 감소를 통한 그 가구안에 필요한 편익시설의 확보 및 주거지나 상업지에서의 활동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슈퍼블럭기법은 낭만주의적 계획기법의 일부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슈퍼블럭기법을 도입한 대표적인 도시로 래드번(Radburn)과 발드윈 힐스(Baldwin Hills)지구의 주택단지를 들 수 있다.
593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div>스마트성장은 개인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패턴 위주의 도시정책만으로는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스마트한 방법 즉 다양한 도시구성원의 상호 교류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정책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div><div><br />스마트성장은 기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교외확산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친환경적 도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의 실현추세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다. 이는 기존의 성장관리프로그램(Growth Management)을 보다 진화시켜 도시계획 및 개발형태 측면에서 계획에 의한 개발과 도심고밀개발을 지향하고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 혼합토지이용 교통계획측면에서 도보&middot;대중교통 도시설계측면에서 공공공간을 강조하며 계획과정측면에서 정부 간&middot;이해집단 간 조정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기에 적용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성장 이론의 여러 원칙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strong>※ 성장억제 프로그램과 성장관리 프로그램</strong><br />&nbsp;</div><div>성장억제(growth control)와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개념적 차이가 분명하다.</div><p><br />성장억제 프로그램은 인구성장 주택건설 경제성장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시나 군(county)에서 인구성장한도 설정 주택건설허가한도 설정 개발허가 동결 등 기본적으로 성장을 배제하는 이념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성장관리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환경적&middot;사회적&middot;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장과 개발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주택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middot;밀도 강화를 통한 주거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상업용도 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middot;밀도 강화를 통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도시성장경계선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기법들이 있다.</p><div>&nbsp;</div><div><strong>※ 스마트성장의 원칙</strong><br />경제성장 환경보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이론의 성장원칙은 다음과 같다.</div><ol>    <li>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들을 배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li>    <li>걷기 편리한 근린주구 조성</li>    <li>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li>    <li>강한 장소성을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li>    <li>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개발의 결정</li>    <li>토지이용의 복합화</li>    <li>오픈스페이스 농지 양호한 자연경관 중요한 환경지역의 보전</li>    <li>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li>    <li>기존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강화</li>    <li>고밀 개발된 건물 형태의 이점을 살림</li></ol> <p>20세기 도시계획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제시된 도시성장관리기법 수단으로 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성장형태를 의미한다.</p>
594 스톡홀름회의(UN人間環境會議) 지구환경문제를 의제로 한 유엔 최초의 환경회의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오페라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전세계적으로 114개국이 참여하였으며‘선진국 환경오염 책임론’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제3세계 국가들간에 이견이 표출되었으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인간환경선언이 마련되고 행동을 위한 권고안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이 된 스톡홀름 원칙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 스톡홀름회의의 권고에 따라 유엔환경계획이 설립되었다.
595 승용차 환산계수(乘用車 換算係數 PCE; passenger car equivalent) 교통용량을 산정할 때 승용차 이외의 차량(버스 트럭 등 대형차) 1대가 승용차 몇 대 분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환산치를 말한다.
596 시가지경관지구(市街地景觀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중의 하나로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br>☞ 용도지구'
597 시가화예정용지 &nbsp;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다. 토지수요에 따라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시가화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a>를 개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도지역');'>용도지역</a>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a>을 수반토록 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65381;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8 시가화용지 시가화용지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도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a>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middot;상업용지&middot;공업용지&middot;관리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기반시설');'>기반시설</a>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599 시가화조정구역 <div>시가화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middot;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middot;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div><div><br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div><div><br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div><ol>    <li>농업&middot;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li>    <li>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middot;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li>    <li>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li></ol><div>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는 [별표 24] &lsquo;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rsquo;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별표 25] &lsquo;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rsquo;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div><div><br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middot;광역시장&middot;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div>&nbsp;</div> <p>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middot;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5년~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p>
600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보지를 말한다.<br>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당해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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