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모음 601-700
no 용어명 용어설명 요약
601 시간가치(時間價値 VOT; value of time) 주로 교통분야에서 사용되며 어떤 사람의 통행시간(통행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 통행상의 다른 활동들과 비교할 가치가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교통시간을 다른 가치있는 활동에 투자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기회비용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602 시간지리학(時間地理學 time-geography) 1960년대 스웨덴의 지라학자 H?Gerstrand와 룬트학파로 지칭되는 룬트(Lund)대학의 지리학자들이 인간행동의 제약조건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시간지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은 항상 특정장소와 함께 특정시간을 점유하므로 인간과 시?공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시공간적 인간행태를 주어진 환경적 구조안에서 도시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차원을 첨가하여 개인의 행적(path)을 동태적 지도(dynamic map)로 설명함으로써 시?공간적 연속성과 공존상태를 포착하려고 한 것이다.
603 시계경관지구 용도지구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경관지구');'>경관지구</a>의 하나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604 시범도시(示範都市)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관광?교육?안전?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 포함)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도시의 지정 요건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시범도시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되어있다.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605 시빌 미니멈 (Civil Minimum) 시빌 미니멈은 1960년대 중반 일본 도쿄도의 ‘중기계획’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근대적인 대도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조건의 최저한도 즉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안전 및 건강 능률적이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저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606 시설녹지(施設綠地) ☞녹지
607 시설보호지구 <div>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div><ol> <li><strong>학교시설보호지구 </strong>: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공용시설보호지구 </strong>: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항만시설보호지구 </strong>: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공항시설보호지구 </strong>: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ol><div>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div><div><br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div><div><br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용도 제한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div> <p>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p>
608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br>① 학교시설보호지구: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② 공용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③ 항만시설보호지구: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④ 공항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09 시장(市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으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진다. 시장은 기능별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으로 구분하고 도매시장은 최종 소비자외의 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도매센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말하며 소매시장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품 등의 판매가 행하여지는 시장으로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농수산물공판장 및 가축시장을 말하고 있다.
610 시장정비구역 시장정비구역 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되는 구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11 시프트(shift) 시프트(shift)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2007년부터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한 시프트는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로 최고 20년까지 내집처럼 살 수 있어 시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612 신도시(新都市 new town) 광의적 개념의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거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위성도시(satellite city)나 교외 침상도시(bed town) 등 새로이 개발되는 모도시(母都市) 의존적인 도시는 물론 기존의 소도시에 계획적 개발이 행하여진 확장도시까지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의적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자족적으로 갖춘 독립도시로서 새로이 개발된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도시란 사전에 예정된 기간안에 특정 지역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과 물리적 요소를 계획적으로 개발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613 신도시주의 (New Urbanism 뉴어바니즘) <div>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도시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에 대한 근본적 접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도시계획이론이다.</div><div><br />미국의 개발원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모임에서 비롯되어 순수 전문가 조직체가 아닌 서로 다른 분야의 설계전문가와 공공 및 민간의 정책 결정권자 도시설계나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연합체로서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협회가 구성되었다.</div><div><br />이러한 신도시주의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공공정책 개발행위 도시계획과 설계를 이끌고자 하는 뉴어바니즘 헌장(27개조)을 수립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div><div><br />뉴어바니즘 헌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권역(대도시권 및 시가지규모차원 근린주구차원 개별건축물차원)으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div><div><br />기본적인 원칙사항으로서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하며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다루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와 타운은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에 의해 형태를 갖추면서 도시적 장소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적 특성과 관행을 존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결국 뉴어바니즘은 기존 도시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 인간과 환경 중심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운동이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근린주구(近隣住區 neighborhood unit)</strong><br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미국의 페리(C. A. Perry)가 1929년 제안한 주거단지계획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 주거구역을 말한다.</div><div><br />이러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하여 페리는 6가지 계획원칙을 제시하였다.</div><ol> <li><strong>규모 </strong>: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하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li> <li><strong>주구의 경계 </strong>: 주구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li> <li><strong>오픈스페이스 </strong>: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도니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li> <li><strong>공공시설 </strong>: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li> <li><strong>상업시설 </strong>: 주구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집중 지역에 배치한다.</li> <li><strong>내부도로체계 </strong>: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li></ol> <p>1980년대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신조류이다.</p>
614 신도시주의(新都市主義 new urbanism) 새로운 개념의 토지이용계획 접근방법을 통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사회 혹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도시계획가들이 주도한다. 즉 신도시주의는 20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보급된 승용차에 의한 도시활동패턴에서 탈피하여 승용차가 없던 시절의 생활패턴으로 회귀하되 도보 대중교통수단 등으로도 충분히 현대문명의 혜택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건설을 지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도시주의는 간혹 신전통계획(neo-traditional planning) 혹은 대중교통위주의 도시설계(transit-oriented design)라고도 불린다.
615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16 신호연동화(信號連動化) 어떤 신호등의 녹색표시 직후에 그 교차로를 연속 진행방향으로 출발한 차량이 그 다음 교차로에 도착할 때에 맞추어 그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차량은 정지 없이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연속진행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신호체계를 말한다.
617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샌프란시스코 남쪽 샌타클래라 카운티의 7개 도시를 중심으로 한 1500평방마일 규모로서 컴퓨터 통신 반도체 우주항공 생명공학 분야업체가 밀집해 고용인구만 125만명에 이른다. 실리콘밸리는 12~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비가 내리지 않아 전자산업에 가장 이상적인 습기없는 천연의 환경을 갖추었고 가까운 곳에 스탠퍼드대학?버클리대학?샌타클래라대학 등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쉬운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자회사 유치를 위한 초기의 세제상 특혜 등으로 인하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산업이 한데 모인 첨단기술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즉 세계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천연자원과 우수한 기술 인적자원이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618 실버타운 (Silver Town) <div>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흰 머리카락을 비유하여 노인들과 관련된 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든 실버산업의 실버(Silver)와 영어단어 타운(Town)을 합성한 것이다.</div><div><br />실버타운의 종류는 입지유형에 따라 도시형 휴양지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거유형 기준으로 단독주거형 공동주거형으로도 구분된다.</div><div><br />실버타운 개발사업은 단지 및 시설 건설을 통한 분양·임대사업측면 보다는 시설의 운영·관리 등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기능은 그 수요자가 필요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운영수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div><div><br />이러한 실버타운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정의하여 그 설치에 따른 신고 및 분양·임대·양도 입소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div><div> </div><div><strong>※ 실버산업 </strong><br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div> <p>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휴양·여가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센터 등 서비스 기능을 갖춘 노인주거단지를 말한다.</p>
619 실버타운(老人住居團地 silver town)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계획된 유무료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이다. 이처럼 인구 구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화 혹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성행하게 된다. 실버산업이란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
620 쌈지공원 대지내 공지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하고 인접대지내 공지와 공동으로 조성하거나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벤치 조명 등의 시설들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교목 관목 꽃 등의 혼합식재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
621 쌈지형공지 휴게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주요 보행결절점에 조성하는 소공원 형태의 공지로서 벤치 조명 등을 설치하여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622 썬큰가든 (Sunken Garden) <div>썬큰가든은 건축에 따른 공간창출 방식의 하나로 도심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 등을 방지하면서 폐쇄적인 지하공간에 채광 및 개방감을 부여함으로써 지하공간의 불리한 조건을 고급스럽게 개선한 공간을 제공한다.</div><div><br />썬큰가든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뉴욕시의 록펠러 센터를 들 수 있다. 록펠러 센터는 뉴욕을 대표하는 명소로 유명하며 영화 ‘러브스토리‘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동 COEX의 썬큰가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div><div><br />도심에서 이러한 썬큰가든이 건축용어로 일반화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썬큰가든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로 ‘뜨락정원’이 선정된 바 있다.</div> <p>썬큰가든이란 도심의 빌딩이나 광장 등의 지하공간에 채광이나 개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상부를 개방하여 조성한 공원이다.</p>
623 썬큰가든(지하정원 sunken graden) 금세기에 들어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소음을 방지하고 보다 폐쇄성이 있는 외부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표면 아래에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뉴욕시의 록펠러 센타를 들 수 있다.
624 씨.아이.에이.엠(C.I.A.M.) 1928년 르 꼬르뷔제(Le Corbusier)의 주장을 지지하는 각국의 건축가들에 의해 결성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 모임으로 1933년 아테네 회의에서 현대도시의 존재방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95조로 이루어진 아테네헌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도시의 기능을 네가지 기능으로 주거 여가 근로 교통이라 하고 도시계획은 주거단위를 중핵으로 하여 이들 기능의 상호관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초록 태양 공간>을 이상도시의 목표로 하는 CIAM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명을 얻어 각국의 도시계획 및 주택지계획 속에 정착되어 갔다.<br>☞르 꼬르뷔제'
625 씨.엠제도(CM; construction management) 당면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하려는 목적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설계 계약 엔지니어링 구매활동 시설물의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이르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지식과 정보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건설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어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하나이다.
626 아고라(agora) 고대 그리이스에서 시민광장으로 쓰인 공공집회 장소를 말한다. 이 광장은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적인 정치토론과 시민권리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부근에는 공공건물 교회 시장 등이 배열하여 있어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중심업무지구(C.B.D)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627 아노미 현상(anomie)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도시에서의 인구규모의 증가 인구밀도의 증대는 도시사회의 이질성을 제고시키고 도시내 활동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도시산업화에 따른 인간주체성의 상실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이 심한 경우에 도시민들은 도덕적 규범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을 Emile Durkheim이 1897년 처음으로 지적하면서 탄생한 개념이다.
628 아딕케스법(Adickes law)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시장인 아딕케스(Adickes)에 의해서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서 새로운 도로?공공용지에 대해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남은 토지는 공지정리(空地整理)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교외에 있는 땅을 토지수용령으로 수용하여 시영역의 대부분을 시가 공유하는 토지정책을 세웠던 것이 특징이다.
629 아웃소싱(outsourcing) 외부자원 활용이라고 직역을 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니며 원래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던 개념이다. 민간위탁과는 달리 법령상 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능을 민간부문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며 민관합작 민간위탁?이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630 아이.에스.오 14000(ISO 14000) '환경ISO'로 불려지며 지구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것으로 환경관리와 환경감사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격을 말한다.
631 아이.피.에이.티(IPAT) 환경오염(impact) 인구(population) 풍요(affluence) 기술(technology)의 머리글자로서 일부 환경론자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요인들이다.
632 아케이드(arcade) 공개공간의 하나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 면한 건물 1층 부분에 한하여 건축선을 후퇴시켜 설치한 실내보행통로를 말한다.
633 아파트(apartment) ☞다가구주택
634 아파트지구(APT地區) 토지이용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토록 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2003.5.29)되면서 아파트지구가 폐지되었다. 다만 기존 도시계획법에 지정되었던 고밀 및 저밀의 아파트지구는 주택법상 경과규정으로 사업완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635 아파트형공장(APT型工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636 안전지대(安全地帶)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37 안전진단(安全診斷)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예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예비평가의 판정은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분야 등 3개 분야별로 개별 평가한 후 평가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해 유지보수와 정밀안전진단실시로 판정하게 된다. 구청장은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실시한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투기지역은 재건축 대상 세대가 100세대 이상 투기지역 이외의 지역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시장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 정밀 안전진단실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비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br>☞ 정밀안전진단'
638 알.아이.알(RIR) Ren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서 주택임대료가 가구의 월 평균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639 양방좌회전차선(兩方左回轉車線 tow-way left-turn lane) 좌회전 차량처리를 위해 중앙차선을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할애한 경우로 양방향 모두에 대해 좌회전이 가능하다. 인접 교차점 사이의 거리가 짧고 좌회전을 통한 접근을 계속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경우 홀수 차선제로 운영이 가능한 곳에 적용한다.
640 어린이공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도시공원
641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div>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div><div><br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div><ol> <li>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li> <li>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li> <li>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li> <li>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li></ol> <p>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642 어메너티(amenity) 어원은 라틴어 'amare(love)'로서 단순히 햇빛 푸르름 바람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개념뿐 아니라 여유로움 풍요로움 개성 분위기 정서 등의 문화적 환경의 개념도 포함된다. 요컨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상 또는 인간이 요구하는 양질의 환경을 의미하며 환경의 쾌적성 생활의 질 등으로 번역된다.
643 어메니티 (amenity)자원 신도시개발 이전의 자연적 역사적 공동체적 흔적을 간직하여 신도시 이용자에게 환경적 연속성의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유무형의 자원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지구에 존재하던 생태자원 문화자원 생활양식자원 농업자원 사회활동자원 등이 해당된다.
644 업무시설 업무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용도구분의 한 종류로서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나눌수가 있다.<br /> 공공업무시설은 국가또는 지자체의 청사와 외국공간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말하고 일반업무시설은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br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고>
645 에베네저 하워드(Howard Ebenezer) 런던에서 태어난 이상향의 도시주의자이며 전원도시의 창시자이다. 그는 15세때 학교를 중퇴하고 건축 및 도시계획과 무관한 사무원으로 종사하였다. 그는 26세때 영국의 도시개조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회개혁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평소 이상적인 도시건설에 뜻을 둔 그는 전원도시의 새로운 이상을 구체화시킨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을 저술하였고 런던 근교의 레치워스(Letchworth) 웰윈(Welyn) 전원도시 건설을 시도하였다. 두 개의 전원도시건설은 영국의 신도시법(New Town Act) 제정의 동기가 되었고 오늘날 신도시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
646 에지시티 (Edge City) 에지시티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도시 교외지역 특히 주요 고속도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인터체인지');'>인터체인지</a> 부근에 형성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주거목적의 교외도시와는 달리 대규모의 번화가와 오피스 그리고 상가공간을 가지고 오락•쇼핑•여가활동 등 복합적인 수요를 독립적으로 수용하여 직장인이 수가 거주자의 수보다 많은 도시를 말한다. 경제적 요인이 에지시티의 형성에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교외지역에 새롭게 조성되므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보상 없이 대규모의 통일성을 갖춘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12571433521870}-->
647 에코시티 (Eco-City) 에코시티(Eco-City)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보아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자립성·순환성·안정성 등을 갖추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648 에코주택 에코주택은 생태보전적 주거단지로서 단지내 실개천이나 인공산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 기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단지이다.
649 에코폴리스(環境保全都市/環境共生都市 ecopolis/eco-city)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추세에 따라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개념이다. 에코폴리스는 ecological과 polis가 합성된 말로서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에코폴리스는 환경의 활용과 보전을 도모하면서 생태계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자립적이며 안정적인 순환구조를 갖는 도시이다. 즉 자연생태계를 중시하여 인간과 자연생태계 즉 새와 나비 물고기들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에코폴리스에서 다루는 환경의 범위는 단순히 공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과 경관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환경이다. 요컨대 에코폴리스는 자연 환경 사람이 친화되는 도시이며 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없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650 역도시화 (逆都市化 counter urbanization deurbanization) <div>일반적으로 도시화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도시화(都市化) 교외화(郊外化) 역도시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중에서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도시의 위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div><div><br />역도시화는 도시의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도시의 쇠퇴 단계이며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는 도시문제의 성격도 달라진다.</div><div><br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진행 학교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휴화 도심 슬럼가 형성 등으로 도시가 쇠퇴해지고 황폐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도시재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정비 및 인구나 고용의 도시 재집중을 도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하게 된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 <p>도시의 쇠퇴현상으로 일명 유턴(U-turn) 현상이라고도 하며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p>
651 역도시화(逆都市化 counter urbanization) 일명 유턴(U-turn) 현상이라고도 한다.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말한다.
652 역류효과(逆流效果 backwash effects) 미르달(G. Mydal)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역류효과란 성장지역의 부(富)와 기술 등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지역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지역의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가 계속해서 성장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장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주변지역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653 역사공원 역사공원이란 도시공원의 한 종류로서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br /> 역사공원은 기존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외에도 문화재가 위치한 외곽 일정지역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역사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의 핵심적인 역사 소재를 다루는 수준과 방법을 보존 보전 복원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유적지 중심의 역사공원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적지나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으로서 유적지의 보존?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654 역세권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div>「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철도역 및 주변지역을 역세권이라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대해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div><div><br />도시에서 역은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환승 기능 등으로 접근성 및 유동인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많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시가지의 형성 및 지하공간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양상을 보이게 된다.</div><div><br />또한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심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친환경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도시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은 더욱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직주근접(職住近接)<br /></strong>대도시의 경우 도심의 과밀로 인한 지가상승과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해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주분리는 도심공동화 장시간의 출퇴근에 따른 시간소모 등에 따라 최근에는 직주근접 도시개념이 주목받고 있다.</div> <p>일반적으로 역(기차역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반경 500m 내 지역을 말한다.</p>
655 역세권(驛勢圈 station's sphere of influence)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취업지 취학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직접적인 역세권이 미치는 1차 역세권은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656 연결녹지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로써 크게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도로 구분할 수 있다.<br /> 연결녹지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657 연결도로(連結道路 ramp) 도로가 서로 교차할 때 2개의 도로를 진출입시킬 목적으로 서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연결로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경우와 일반도로에 연결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진입 연결로는 도로의 우측부분에 설치되며 특별히 좌측에 설치되는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으며 충분한 변속차로를 두어야 한다.
658 연계(連繫 linkages) 두 개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물자의 접촉과 유통을 말한다. 이 용어는 경제지리학 특히 산업지리학에서 공장들간의 상호의존과 입지선택에서의 그 영향 등을 지적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① 어느 부문에서 산출된 제품에 자극을 받아서 그 제품을 투입물로 사용하는 산업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전방연계효과 ② 어느 한 산업의 생산증가가 그 생산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재료를 제조하는 부문에 대한 성장과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후방연계효과로 구분된다.
659 연계교통체계 승객과 화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 혹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활동 또는 과정을 ‘연계교통’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연계교통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통시설 및 운용방법을 총칭하는것을 ‘연계교통체계’라고 한다.
660 연구시설(硏究施設)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연구시설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연구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부가 아닌 저밀도지역을 선정하여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하며 연구시설기능과 관련된 다른 기관과도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연락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661 연립주택(聯立住宅) ☞다가구주택
662 연면적 <div>연면적은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div><div><br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 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관련 면적<br />대지면적 </strong>: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제외한다.<br /><strong>건축면적 </strong>: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br /><strong>바닥면적 </strong>: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된다.)</div> <p>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p>
663 연면적(延面積 total floor area)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한다. 예를 들어 총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20평이라면 연면적은 120×4=480평이 된다.
664 연석(緣石 curb)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 높이를 두어 차도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65 열공급설비(熱供給設備)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열공급설비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시설 중 열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해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열원시설은 물?중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열발생설비(보일러?터번?발전기?소각로 등) 열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와 열수송시설에는 물?중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열수송관 순환펌프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들이다.
666 열람(閱覽)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사업의 구역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변경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667 열람공고 (공람공고) <div>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도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div><div><br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반영된 의견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재열람공고를 하여 의견청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따로 그 방법과 기간을 정의하고 있다.</div><div><br />나아가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포함된 지역·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역·지구의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일괄 의무화하고 있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trong>※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법·기간</strong><br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항의 열람공고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div><ol> <li>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열람공고<br /> 가. 방법 :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br /> 나. 기간 : 14일 이상</li> <li>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br /> 가. 방법 <br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 : 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br /> 2)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br /> 나. 기간 : 14일 이상</li> <li>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열람공고<br />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br /> 나. 기간 : 14일 이상</li> <li>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열람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br />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br /> 나. 기간 : 30일 이상</li> <li>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br /> 가. 방법 : 사업시행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br /> 나. 기간 : 14일 이상</li> <li>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열람공고<br /> 가. 방법 :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br /> 나. 기간 : 14일 이상</li></ol> <p>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시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하며 열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p>
668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 도심빌딩이나 아스팔트의 반사열 등으로 인하여 도심의 온도가 주변보다 2~4도까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심내 열섬현상으로 인하여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하면서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오염물질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이와 동시에 주위의 오염된 공기가 다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되면 빌딩사이의 오염도는 더욱 심해진다.<br>☞미기후'
669 오.이.시.디(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우리 나라도 1996년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
670 오름막차로 오르막길에서 트럭과 같이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과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차로를 말한다.
671 오수(汚水 sewage) 생활 또는 사업(경작사업을 제외)에 기인하거나 혹은 수반하는 폐수를 말한다.
672 오염권 거래제도(汚染權 去來制度) 총량관리방식하에서 개별기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나머지 배출권한을 허가된 배출량 이상을 배출해야 할 업체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염권 거래제도는 같은 오염원이라도 가장 효율적(저비용)으로 감소시키는 업체가 그 권한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오염감소의 유인책이 된다. 또 처리의 위탁 등을 통하여 사회적 총오염량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673 오토프리죤(auto-free zone) 도시를 몇 개의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내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우나 지구간의 통행은 대중교통수단에만 허용하는 방법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 도심지역 차량통행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674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오픈 스페이스는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원?녹지 및 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도시계획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지소(池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한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
675 오피스텔 (officetel) <div>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div><div><br />오피스텔은 다음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div><ol> <li>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li> <li>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li>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li> <li>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br />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br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li></ol> <p>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한다.</p>
676 오피스텔(officetel)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 업무를 주로 하면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에 욕조가 있는 욕실과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일반 아파트와 구별하고 있다. 또 일반아파트의 경우 전용률이 80%를 웃도는 데 비해 오피스텔은 70% 이하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내 주거시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업체들은 최근 주거기능을 강화해 아파트와 거의 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판매하고 있다.
677 온천공보호구역 <div>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div><div><br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div><div><br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div><ol> <li>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li> <li>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li></ol><div>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3만㎡이내로 한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온천</strong><br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br /> </div> <p>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온천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p>
678 온천공보호구역(溫泉孔保護區域)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중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온천공보호구역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의 양재스포타임과 노원구의 서올온천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679 온천원보호지구 <div>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div><div><br />과거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온천개발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일원화 하였다.(2010.2.4)</div><div><br />온천개발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div><ol> <li>온천원의 1일 적정 양수량</li> <li>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li> <li>주변 환경과의 적합성</li> <li>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li> <li>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li></ol><div><strong>※ 온천</strong><br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div> <p>「온천법」에 의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p>
680 온천원보호지구(溫泉源保護地區)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구를 온천지구라 한다. 온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온천관련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온천지구의 지정이 되면 2년이내에 관할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천원보호지구는 서울의 경우 광진구의 워커힐 호텔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681 옴스테드(Olmsted Fredrick) 도시미화운동의 이념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1858년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뉴욕 센트럴파크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의 공원을 설계했다. 특히 시카고 세계무역박람회에서 보자르(Beaux-Art)식 스타일을 채택하여 긴 가로수 길과 건물표면을 백색으로 빛나게 처리하였으며 자유분방한 동선배치를 선보였던 인물이다.
682 완충녹지(緩衝綠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683 완화곡선(緩和曲線 easement curve) 도로 및 철로의 평면선형에서 직선부와 곡선부 또는 큰 곡선과 작은 곡선 사이에 삽입하여 곡률이 갑작스런 급커브 없이 조금씩 변하게 만들어 차량이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한 곡선을 말한다.
684 완화용도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하여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685 외부경제(外部經濟 exteral economies)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가 외부적으로 얻는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 그 편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댓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산업조직이 외부의 숙련된 노동력 대학 연구시설 부속산업의 존재 등으로부터 내부의 운영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얻을 때를 말한다. 이때 외부적으로 편익을 발생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비용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라고 한다.
686 용도구역 <div>「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된다.</div><div><br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공원법」에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용도구역의 종류</strong></div><ol> <li><strong>개발제한구역 </strong>: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li> <li><strong>도시자연공원구역 </strong>: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지정하는 용도구역</li> <li><strong>시가화조정구역 </strong>: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li> <li><strong>수산자원보호구역 </strong>: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li> <li><strong>입지규제최소구역 </strong>: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li></ol> <p>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687 용도변경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건축법 시행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준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따라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span>해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용도별 시설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8.6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8.6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용 도</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1. </span>자동차관련 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자동차관련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2.1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2. </span>산업 등 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2.1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4pt'>운수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창고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공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자원순환 관련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묘지관련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장례식장</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3. </span>전기통신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방송통신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발전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4. </span>문화집회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문화 및 집회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종교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위락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관광휴게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5. </span>영업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판매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운동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숙박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제<span style='letter-spacing: -0.5pt'>2</span>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6. </span>교육 및 복지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의료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교육연구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노유자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수련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7. </span>근린생활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제<span style='letter-spacing: -0.5pt'>1</span>종 근린생활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제<span style='letter-spacing: -0.5pt'>2</span>종 근린생활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8. </span>주거업무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3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단독주택<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공동주택<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업무시설<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교정 및 군사시설</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24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89.59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9. </span>그 밖의 시설군</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1.24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8.6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동물 및 식물관련시설</div> </td> </tr> </tbody></table></p><ol> <li>허가대상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li> <li>신고대상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li> <li>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li></ol><p> </p><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예를 들면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를</span>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span style='letter-spacing: -0.1pt'>또는 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군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반대의 경우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span> 음식점을 <span style='letter-spacing: 0pt'>8</span>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군수<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5pt'>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div><ol> <li><span style='letter-spacing: -0.6pt'>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1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이상인</span> 경우에는 <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건축법<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li> <li>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span style='letter-spacing: -0.8pt'>5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이상일 경우의 수선 또는 변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li></ol><div><span style='font-size: 5pt'> </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건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span>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span style='letter-spacing: 0pt'>10%</span>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p>「건축법」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p>
688 용도용적제 <div>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다.</div><div><br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2000년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상업지역이 상업지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시설(학교 문화시설 등) 부족 문제와 일조권 및 기존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주거복합건물</strong><br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문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시 말해 건물 내 편익시설간의 상호 보완성과 도시 활동의 자주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주거·업무·상업기능이 혼재된 건축물을 의미한다.</div> <p>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말한다.</p>
689 용도지구 <div>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미관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div><div><br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div><div><br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용도지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div><ol> <li>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li> <li>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li> <li>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li></ol><div> </div><div><strong>※ 용도지구의 종류</strong></div><ol> <li><strong>경관지구 </strong>: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미관지구 </strong>: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고도지구 </strong>: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방화지구 </strong>: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방재지구 </strong>: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보존지구 </strong>: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시설보호지구 </strong>: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li> <li><strong>취락지구 </strong>: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li> <li><strong>개발진흥지구 </strong>: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li> <li><strong>특정용도제한지구 </strong>: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li></ol> <p>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690 용도지구(用途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제시된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지구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조례상 용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지구 세분사항은 다음과 같다.<br>①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로 세분.<br>②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br>③ 고도지구: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세분.<br>④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⑤ 방재지구: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⑥ 보존지구: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br>⑦ 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br>⑧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br>⑨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세분.<br>⑩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br>⑪ 리모델링지구: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br>⑫ 문화지구: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⑬ 보행우선지구: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거나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⑭ 위락지구: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br>⑮ 사적건축물보전지구:고유의 전통건축물 및 근대건축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91 용도지역 <div>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div><div><br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div><div><br />용도지역별 용도·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다.</div><div> </div><p><strong>※ 용도지역의 종류</strong></p><ol> <li><strong>도시지역 </strong>: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li> <li><strong>관리지역 </strong>: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li> <li><strong>농림지역 </strong>: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 <li><strong>자연환경보전지역 </strong>: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li></ol><div> </div><div><strong>※ 용도지역지구제</strong><br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이 이용되고 있다.</div> <p>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692 용도지역(用途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 정의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br /> ①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br /> ② 관리지역: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br /> ③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br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br /><br />■ 도시지역.<br /> ①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br />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br />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br />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br />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br />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br /> ② 상업지역: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중심상업지역: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br />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br />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br /> -유통상업지역: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br /> ③ 공업지역: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br /> -전용공업지역: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br /> -일반공업지역: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br /> -준공업지역: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br /> ④ 녹지지역: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br /> -보전녹지지역: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br /> -생산녹지지역: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br /> -자연녹지지역: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br />■ 관리지역.<br /> ①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br /> ②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br /> ③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693 용도지역지구제(用途地域地區制 zoning)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제?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지구제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며 이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각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대하여 용도를 세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역시 동법 시행령 및 시?군조례에서 세분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의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용도지역지구제(incentive zoning) 계획단위개발(PUD) 성과주의 용도지역지구제(performance zoning) 등 도시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용도지역지구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br>☞ 용도지역 용도지구'
694 용적률 <div>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div><div><br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div><div><br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div><div><br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div><ol> <li><strong>기준용적률 </strong>: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li> <li><strong>허용용적률 </strong>: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li> <li><strong>상한용적률 </strong>: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寄附採納)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li></ol><div>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기본 개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부적인 산출식 등은 해당 지침 등을 따른다.</div><div> </div><div> </div><div> </div><div><strong>※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strong><br />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을 말한다.</div> <p>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p>
695 용적률(容積率)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은 (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이며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은 기준?허용?상한용적률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① 기준용적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 또는 재개발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변경 또는 세분되는 경우 기준용적률은 변경 또는 세분후의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br>② 허용용적률: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br>③ 상한용적률: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의미한다.'
696 우회로(迂廻路 detour) 도로공사나 사고 등 일시적인 교통장애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도로를 말한다.
697 운동장(運動場)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하고 있다.
698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구분의 한 종류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종합여객시설) 집배송시설이 있다.<br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고>
699 운하(運河)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운하는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운하를 결정할 때에는 기존의 수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그 수로를 활용토록 하며 지역간의 물동량을 감안한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며 또한 항만?도로?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관계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을 만들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700 워터프론트 (Waterfront) <div>일본건축학회에서는 ‘해안선에 접한 육역주변 및 그것에 특히 근접한 수역을 병행한 공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div><ol> <li>수변공간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안정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한다.</li> <li>역사적으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고 이러한 수변공간은 도시의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li> <li>획일적인 도시환경의 내륙공간과 차별적으로 한쪽이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와 양호한 조망을 제공한다.</li></ol><div>세계적으로 수변공간의 개발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항만기능의 쇠퇴에 따라 새로운 기능 창출을 위한 항만지역 재개발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변공간의 개발은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처리 능력의 증대 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등 1차적인 물질적 가치증진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변공간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한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워터프론트가 가지는 수변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항만·운송·수산 등의 전통적인 기능과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기능을 복합화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div><div><br />조그만 항구였던 샌프란시스코의 피어(pier)가 쇼핑센터로 바뀌어 관광명소가 되었고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가 새로운 업무지역으로 그리고 창고지역이었던 도쿄의 워터프론트가 미래의 정보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워터프론트를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마곡지역에 대해 친수기능을 살린 미래형 워터프론트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div> <p>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水邊)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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