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어모음 101-200
no 용어명 용어설명 요약
101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소비에 있어서의 비배제성이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하려고 해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두 가지 특성을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순수공공재라 하는데 그 예는 국방?경찰?일기예보?등대 등이다. 이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재화를 민간재 혹은 사적재(private goods)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이 두가지 특성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칭하여 비순수공공재 혹은 준공공재라 한다.
102 공공조경 가로경관의 향상 및 소음 공해의 완화를 위해 대지내의 지정된 위치에 조경 식재하는 공지를 말한다.
103 공공직업훈련시설(公共職業訓練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기반시설중의 하나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104 공공청사(公共廳舍)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말한다. 공공청사는 도시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한 도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이용자의 편리한 접근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입지 선정시에는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하여 결정토록 한다.
105 공공택지 주택법에서의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ㆍ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사업이란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 등을 말한다.
106 공공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LAW&lawid=801');'>공유수면매립법</a>」 제2조제3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등을 말한다.
107 공공투자(公共投資 public investment)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투자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수익적 사업활동과 비수익적 사업활동을 포괄하나 좁은 의미로는 전자를 정부의 자본지출이라 하고 후자만을 공공투자라 한다. 정부의 지출활동으로서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공공투자인데 도로?교량?항만 등의 건설 및 관리에 대한 투자는 경제 전체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키지만 민간부문이 투자하기에는 부적절한 비수익적 사업활동인 것이다.
108 공동개발(권장)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권장한 것을 말한다.
109 공동개발(지정)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지정한 것을 말한다.
110 공동건축(共同建築) 2개 필지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선택적 공동건축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필지가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인접필지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공동으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111 공동구 <div><span style='letter-spacing: -0.4pt'>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div><div> </div><div>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span style='letter-spacing: 0.2pt'>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공동구점용예정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게 공동구의</span>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도지사<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시장 또는 군수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또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span style='letter-spacing: -0.1pt'>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광역시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span>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사용료<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를 납부하여야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동구 설치 시 배수펌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환기설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전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누전차단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통신설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출입구 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동구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구조 및 설치기준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도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군계획시설의 결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 따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div><div> </div> <p>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다.</p>
112 공동구(共同溝) 도로의 노면을 굴착하여 도로의 지하에 구축한 박스형태의 암거(暗渠)를 말하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구 설치의 이점은 빈번하게 도로를 파헤치지 않음으로써 도로소통을 저해하지 않고 도로 지하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신주를 없앨 수 있어 도시미관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113 공동묘지(共同墓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묘지라 함은 「장사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공동묘지를 결정할 때에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운영이 용이하고 장래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한다. 그리고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
114 공동주차출입구 2개 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경계에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
115 공동주차통로 둘 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6 공동주택 <div>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ol>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아파트</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span style='letter-spacing: -0.8pt'>5</span>개 층 이상인 주택</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3pt'>연립주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주택으로 쓰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개동의 바닥면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의 합계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6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를 초과하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층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개 층 이하인 주택</span></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3pt'>다세대주택</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주택으로 쓰이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개 동의 바닥면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각각의 동으로 본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의 합계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6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이하이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층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4</span><span style='letter-spacing: -1.3pt'>개 층 이하인 주택</span></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기숙사</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span>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div> </li></ol><div>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延面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6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span style='letter-spacing: 0pt'>66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trong>※ 연면적<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延面積</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trong></div><div>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이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trong>※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strong></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8pt'>다가구주택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건축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3</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4</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div> <p>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p>
117 공동주택(共同住宅)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인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 그리고 5층 이상의 모든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가 포함된다.<br>☞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118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연 1회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br>☞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119 공식부문(公式部門 formal sector) 제도상이나 사회체제상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제 및 사회활동부문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복합적이며 내부적으로 조직된 노동구조의 부분인 상호 관련된 수많은 직종의 집합이며 둘째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등록된 업체 그리고 노동조건이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부문을 일컫는다.<br>☞ 비공식부문'
120 공실률(空室率)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호수나 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121 공업단지(工業團地 industrial complex/industrial estates/industrial zones) 공업단지의 개념이 계획에 이용된 것은 구소련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서였으며 일정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일련의 기술적?경제적으로 상호연결된 공업체를 뜻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공업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가 이에 속한다.
122 공업지역 <div>공업지역은 주변지역에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풍향<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6pt'>공업지역은 공업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6pt'>.</span></div><ol>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2pt'>전용공업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주로 중화학공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span></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2pt'>일반공업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환경을 저해</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沮害</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span></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2pt'>준공업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주거</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상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span></div> </li></ol><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서</span> 정하는 바에 따라 <span style='letter-spacing: 0pt'>70% </span>이하의 건폐율과 <span style='letter-spacing: 0pt'>150% </span>이상 <span style='letter-spacing: 0pt'>400% </span>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span style='letter-spacing: -0.3pt'>제한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3000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미만으로</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1pt'>제한하고 있으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국토의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및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에 규정되어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div><div> </div><div>서울시의 경우 <span style='letter-spacing: 0pt'>2015</span>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span style='letter-spacing: 0pt'>605.60k</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중 <span style='letter-spacing: 0pt'>19.98k</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3.3%)</span>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p>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이다.</p>
123 공업지역(工業地域) ☞용도지역
124 공영개발사업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공공시행자</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span> 다음 이를 개발하여 택지<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공공시설용지 및 건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시설 등을 조성<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 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다만<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 <span style='letter-spacing: 0.1pt'>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혼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공시행자라 함은 국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지방</span>자치단체<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한국토지주택공사<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지방공사<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공영개발사업은 시행주체<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공공시행자<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하며<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span style='letter-spacing: -0.2pt'>손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환원된 개발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해당</span>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은 <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택지개발촉진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한 택지개발사업<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도시개발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한 도시개발사업<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도시 및 주거<span style='letter-spacing: 0.2pt'>환경정비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추진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각 사업의 공공시행여부는</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2pt'>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span>시행되어야 하는 반면<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민간 공동개발도 가능하고<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조합 주체의 민영개발 혼합개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 <p>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한다.</p>
125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토지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이 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토지의 계획적 이용 저소득층 문제의 해결 등에서 잇점이 있다. 따라서 공영개발 이념에는 토지소유의 국?공유화 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토지수요 충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26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익사업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부담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적 공용부담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말하며 부담금 부역?현품부담 노역?물품부담 시설부담 등이 있다. 물적 공용부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재산권에 대해 물권적 변동(변경?제한?소멸)을 유발하는 부담을 말한다. 물적 공용부담은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으로 구분된다.<br>☞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127 공용수용(公用收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여 국가나 제3자에게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 자체를 취득하고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강제매매(선매권행사)나 공용제한과는 다르다.<br>☞공용부담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제한 선매권'
128 공용제한(公用制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동산?부동산)에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말한다. 공용제한은 재산권을 단순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자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교환케 하는 공용수용이나 공용환지 등과 구별된다. 공용제한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에 대한 사법상의 제한과 다르다. 따라서 공용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벌 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다.<br>☞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 공용부담'
129 공용차선(共用車線 shared lane) 좌회전/직진 좌회전/직진/우회전 직진/우회전 등 둘 이상의 교통류에 의해 공동으로 사용되는 차선을 말한다.
130 공용환권(公用煥權)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내의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을 경비하여 그것과 같은 가치의 다른 토지나 건축물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용환지와 비슷하나 바꾸어지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이 취득하는 권리가 종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용환지와 다르다.<br>☞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부담 공용제한'
131 공용환지(公用換地)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지상권?지역권?임차권)를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실질에 변동을 주지 않으면서 동일한 가치의 토지와 교환케 하는 점에서 공용제한?공용수용과 다르다.<br>☞공용수용 공용부담 공용환권 공용제한'
132 공원(公園 park)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립?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일종의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원의 이용권 목적이나 성격 이용자의 구성과 형태 등에 따라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도시공원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133 공원녹지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는 용어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등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34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br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135 공원시설(公園施設)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 또는 광장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휴게소?장의자 등 휴양시설 그네?미끄럼틀?사장(砂場; 모래밭) 등 유희시설 정구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주차장?매점?변소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6 공유수면(公有水面)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바다?바닷가?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기타 공공용으로 상용되는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가가 보유한 것을 말한다.
137 공유재(共有財 common property resource)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바다나 호수의 물고기 공유림 등이 이에 속한다. 공유재는 과다이용과 과다채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구성원 전체가 적절히 자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공유재에 대한 국가간의 협약이나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해 공유재의 사용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138 공장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br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설치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br /> ※ 공장의 범위는 건축법상 공장(물품의 제조ㆍ가공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 동식물관련시설내 도축장 등을 포함한다.
139 공장총량제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되었다.<br />공장총량의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설치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140 공중권 (air rights)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공중권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1578</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년 영국의 관습법에서 출발하여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1927</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년 미국에서 최초로 공중권을</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규정하는 성문법을 마련하여 입법되었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토지의 소유개념과 이용권 개념이 분리되면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인정되는 시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토지 및 건물 상부공간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개발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고도이용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도시에서 저층의 빌딩 용지나 도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철도 등은 단일용도의 저밀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2pt'>많은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이러한 부지에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공중권의 개념이 적용되어야</span> 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뉴욕시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민간회사가 철도용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상공의 공중권을 매입하여 건설하였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이러한 공중권의 범위는 기존건물의 여유 개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용량에 대한 증축뿐만 아니라 햇빛</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광고가치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간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소유 권리까지 포함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개발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양도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TDR)</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에 근거를 제공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div><div> </div><div>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토지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span style='letter-spacing: -0.2pt'>지표의 수직선상에 있는 지하 및 공중을 모두 포함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이러한 토지소유권 외에 타인의</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2pt'>토지에 건물</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span>인 지상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소유권과 구분지상권이 공중권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 </div><div><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trong><span style='letter-spacing: 0pt'><strong>구분소유권</strong><br />구분소유권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건물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며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등 토지소유권이 없는 경우 완전한 재산권의 행사가 어렵고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되며 개발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br /><strong>※ 구분지상권</strong><br />지상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일정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span></div> <p>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토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을 말한다.</p>
141 공중권(空中權 air right) 토지의 지표면과는 별도로 독립된 지표 위의 상부공간에 대하여 사용?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의 활용은 도시의 한정된 지표공간과 높은 지가로 인한 평면적 확산을 억제하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부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새로운 개발공간과 더불어 수익을 창출하고 점차 증가하는 입체적 토지이용과 함께 복잡해져 가는 권리관계를 명료하게 해준다. 우리나라는 「국유철도재산의활용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 설정을 인정하여 민자역사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142 공지(空地)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143 공지율(空地率) 총단지면적중 개인의 획지나 도로에 의하여 점유된 토지를 제외한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144 공통감보(共通減保) 연도부담에서 제외된 도로면적과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확장되는 공원 하천 시장 학교용지 및 유보지에 충당되어질 감보면적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공통감보(또는 공통부담)라고 한다. 공통감보는 환지기준면적에 정비례해서 감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특별한 요소를 가미해서 특정택지에 대하여 감보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br>☞연도부담 유보지'
145 공통주제도(共通主題圖 common thematic map) 작성목적 외에 다른 분석이나 행정 또는 계획 수립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제도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형지번도 행정구역도 토지이용현황도 도로망도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등이 있다.
146 공한지(空閑地)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147 공항(空港 airport)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관리?유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 안의 구역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항공법」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공항시설은 공항기의 이?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148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란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용도지구');'>용도지구</a> 구분상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시설보호지구');'>시설보호지구</a>의 하나로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항');'>공항</a>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항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a>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항');'>공항</a>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공기의 소음으로 사람의 주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공항');'>공항</a>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149 과대도시화(過大都市化 over-urbanization) 일반적으로 한 도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인구를 가지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도시의 경제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과대도시화는 과열도시화(hyper-urbanization)와 종종 혼용되고 있다. 굳이 구분하면 과열도시화는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을 의미하고 과대도시화는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그 도시의 경제수준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제3세계의 도시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br>☞과열도시화'
150 과밀부담금 <div>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div><div><br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 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div><div><br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50%의 과밀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div><div><br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된다.</div> <p>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p>
151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조성되는 재원은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함으로써 수도권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시 지역만 부과)이며 대상건축물은 ①업무용 또는 복합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 ②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 ③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이다. 부과대상행위는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1회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01년도 ㎡당 1119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152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에서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등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은 국제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대형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 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되 총량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153 과밀지역(過密地域 congested region)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의 재정이나 개발능력으로 유입인구나 산업의 수용에 필요한 주택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기에 미흡하여 도시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154 과소필지 과소필지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수 없는 토지로서 ‘서울시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건축조례의 ‘건축물이 있는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대지');'>대지</a>의 분할제한’에 의해 규정된 규모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서울시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주거지역');'>주거지역</a>의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대지');'>대지</a>면적이 90㎡ 미만인 경우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과소필지');'>과소필지</a>가 된다.
155 과속방지턱(hump) 감속턱이라고도 하며 주로 주거단지 등에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턱 모양의 시설을 한다.
156 과열도시화(過熱都市化 hyper-urbanization) 연간 인구증가율이 3.5% 이상을 보여 20년안에 도시인구가 배가(倍加)되는 정도의 도시화를 일컫는 말이다. 과열도시화는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실업자발생 등으로 도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상품수요가 늘어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157 관리지역 <div><span style='letter-spacing: -0.7pt'>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농림지역</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지역으로</span><span style='letter-spacing: -1.2pt'>보전뿐만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아니라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용도지역이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4pt'>관리지역은 개발 및 보전의 성격으로 구분되므로 자연환경</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농업적성</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이용실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인구규모</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 지정 하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다음과 같이</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세분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4pt'>.</span></div><ol>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보전관리지역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자연환경보호<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산림보호<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수질오염방지<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생산관리지역</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농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임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5pt'>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span>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div> </li> <li> <div><span style='font-weight: bold'>계획관리지역</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8pt'>: </span>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div> </li></ol><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span> 강하지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 <p>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p>
158 관리처분계획 <div>「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div><div><br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하다.</div><div><br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div><div> </div><ol> <li>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li> <li>분양신청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li> <li>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업자)</li> <li>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li> <li>조합총회 의결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li> <li>공람 의견청취 (사업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에게)</li> <li>인가신청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li> <li>통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li></ol><div>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된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strong><strong>정비사업 관리처분의 일반원칙</strong></div><ol> <li> <div>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현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div> </li> <li>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li> <li>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li> <li>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li> <li>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li> <li>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br /> 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br />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br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li></ol><div> </div><div><strong>※ 사업시행계획</strong></div><div>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div><ol> <li>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li> <li>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li> <li>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li> <li>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br />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CCTV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li> <li>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br /> 5의2.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li> <li>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li> <li>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br />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li> <li>시행규정(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br /> 8의2. 정비사업비</li> <li>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li></ol><p> </p> <p>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p>
159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시 분양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지계획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재개발시행에 있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권리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br>☞ 환지계획'
160 관망탑(觀望塔) 대단히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망탑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해방감 및 정복감을 주는 동시에 그 고장의 상징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한개의 기념물적인 성격을 띈 조형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망탑을 설치할 경우는 가급적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를 이용하며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161 광로(廣路)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도로를 폭원별 구분할 때 폭원이 40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원이 25m 이상 40m 미만은 대로 12m 이상 25m 미만은 중로 그 미만은 소로로 구분된다.
162 광역개발권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거나 자원의 공동개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되는 권역을 광역개발권역이라고 한다.
163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div>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span style='letter-spacing: -0.1pt'>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span>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에서 정의하고</span> <span style='letter-spacing: -0.1pt'>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2</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개 이상의 특별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div><div> </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별표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1]</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div><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권역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범위</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서울특별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인천광역시 및 경기도</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부산<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울산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부산광역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김해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창원시</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95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대구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95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3pt'>대구광역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경상북도 경산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영천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군위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청도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고령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성주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3pt'>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광주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20.0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2pt'>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담양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화순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함평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2pt'>장성군</span></div> </td> </tr> <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9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2.65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대전권</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93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66.93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span style='letter-spacing: 0pt'>대전광역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세종특별자치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충청남도 공주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논산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계룡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보은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청원군</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옥천군</span></div> </td> </tr> </tbody></table></p><div><span style='font-size: 5pt'> </span></div><div><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div><ol> <li> <div>「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div> </li> <li> <div>「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div> </li> <li> <div>「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div> </li> <li> <div>「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div> </li> <li> <div>「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div> </li> <li> <div>「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div> </li> <li> <div>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div> </li></ol><div>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div> <p>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164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를 말한다.<br>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br>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br>③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br>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br>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br>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위의 사업중 1~3번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으로 산정하며 4~5번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으로 산정한다. 6번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5 광역도시계획 <div>광역도시계획은 20년 내외를 목표연도로 설정하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계획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br /> </div><div>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div><ol> <li>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li> <li>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li> <li>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li> <li>경관계획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ol><p>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한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 도시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이 포함해야 할 내용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다.</p>
166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도시와 그 주변도시 등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체계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시설 경관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67 광역도시계획협의회(廣域都市計劃協議會) 건설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시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
168 광역시설(廣域施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먼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 광장 철도 하천 운하 녹지 수도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제외)가 있으며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공동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유통업무설비 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에 한함)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이 있다.
169 광장 (square plaza) <p><span style='letter-spacing: -0.1pt'>광장은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span><span style='letter-spacing: -0.1pt'>.</span></p><p><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tbody><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5.88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구 분</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ackground: #e5e5e5;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내 용</div> </td> </tr><tr> <td valign='middle' rowspan='3'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69.13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26.62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교통</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49.26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교차점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49.26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역전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0.5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49.26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주요시설</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0.5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항만<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row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9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26.62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일반</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49.26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중심대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다수인의 집회<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행사<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사교 등을 위한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69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49.26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근린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69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주민의 사교<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오락<span style='letter-spacing: -0.5pt'>·</span>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22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5.88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경관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3.22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9pt;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8pt'>주민의 휴식</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오락 및 경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8pt'>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호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사적지</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문화적</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9pt'>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span></div> </td> </tr><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0.5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5.88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지하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30.5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span style='letter-spacing: -0.7pt'>철도의 지하정거장</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 -0.7pt'>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span>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div> </td> </tr><tr> <td valign='middle' colspan='2'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c0c0c0 0.28pt solid; width: 75.88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건축물부설광장</div> </td> <td valign='middle' style='border-top: #c0c0c0 0.28pt solid; height: 19.31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1.7pt; border-bottom: #c0c0c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c0c0c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div style='text-align: justify; text-autospace: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div> </td> </tr> </tbody></table></p><div style='font-size: 10pt; text-autospace: '> </div><p> </p> <p>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p>
170 광장(廣場 square/plaza)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이다. 도시의 중요한 옥외행사도 이 곳에서 행하여지고 그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인 시청사 교회 공회당 상가 사무소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고대 그리이스의 Agora에서는 시민의 집회 또는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Forum은 종교나 정치상의 집회가 주로 행하여져 이들 광장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중세의 광장은 교회 사원 등 종교적 시위와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건축물을 위한 건축광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 외의 도시구성상에서도 기념비광장 등이 배치되었다. 근대도시에 와서는 급격히 발달한 교통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광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광장은 기반시설중의 하나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br>☞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171 교통개선계획(交通改善計劃 TIP;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교통개선계획은 교통기본계획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역(수도권 서울시 자치구 등)의 교통기본계획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세부 실행과정 단계 예산을 제시하는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의 성격을 가진다. 비교적 소규모 지구단위에 수립하는 지구교통개선사업과는 구별된다.<br>☞지구교통개선사업(STM)'
172 교통계획(交通計劃 transportation planning) 현재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체계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인구 경제 토지이용을 예측하여 교통사업대안을 설정 평가하며 집행계획 및 재정조달 등에 관한 제안이 포함된 교통대안을 선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173 교통광장(交通廣場) 교통광장은 효율적으로 교통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광장을 말하며 교통광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차점광장은 도시내 주요가로의 교차점에서 설치하는 광장이며 역전광장은 철도역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고 주요시설광장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광장이다.<br>☞ 광장'
174 교통망계획(交通網計劃 transportation network planning) 도로망 철도망 버스노선망 등 각종 교통시설의 망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지역 전체에 그물의 눈처럼 교통시설망을 종횡으로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175 교통섬(traffic island)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되는 차도와 분리된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76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교통운영체계관리(TSM)중의 한 분야로 볼 수 있으며 교통시설공급 측면보다 교통수요를 조절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장기적인 공급측면의 시설 확충과 함께 한시적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0부제운행 차고지증명제 혼잡통행료징수 승용차 함께타기(카풀) 등과 같이 교통수요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다.<br>☞교통운영체계관리(TSM)'
177 교통수요추정(交通需要推定) 장래교통체계에서 발생될 수요를 현재시점에서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자료가 된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단계 수요추정 방법은 현재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를 토대로 하여 ①통행발생(trip generation) ②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③교통수단분담(mode choice) ④통행배분(trip assignment)의 순서로 통행량을 구하는 기법이다.
178 교통안전시설(交通安全施設 transportation/traffic safety facilities) 「교통안전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을 도로?철도?궤도?항만시설?어항시설?수로?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부착되어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등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traffic safety facilities)을 말한다. 이에는 경찰이 설치하는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방호책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충격완화시설 등이 포함된다.
179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div>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을 말하며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사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신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을 말한다.</div><div><br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div><ol> <li>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li> <li>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li> <li>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li></ol><div>교통영향평가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div><div> </div> <p>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p>
180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①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②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계획과정에서 고려하는 것 ③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등이다. 최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다.
181 교통운영체계관리(TSM;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저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차량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미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182 교통유발부담금 <p>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p><p>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p><p> </p><ol> <li>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li> <li>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li> <li>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li></ol><p> </p><p>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p><div style='width: 100%; overflow-x: auto; overflow-y: hidden; display: inline-block'><table style='border-top: #000000 0.3pt dotted; height: auto; width: 100%; overflow-x: scroll; border-bottom: #000000 0.28pt dotted;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tbody> <tr> <td style='width: 120px; 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strong>교통유발부담금</strong>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left: 1.41pt; padding-right: 1.41pt'>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td> </tr> </tbody></table></div><p>「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p><p><strong>※ 도시교통정비지역</strong><br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혹은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p><strong>※ 혼잡통행료</strong><br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p><strong>※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strong><br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p>
183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하면 교통시설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기준은 연건평×단위부담금×유발계수로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br>교통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1990년 이후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이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내에근무하는 종사자와 건물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수단과 카풀이용 촉진 출근시차제 등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감면해 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라는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시행 중이다.<br>교통유발부담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400억원 정도가 징수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안의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며 부과기준은 ①단위부담금은 연면적 1000㎡~3000㎡ 미만은 1㎡당 350원 바닥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대 이상 시설물은 700원 ②교통유발계수는 부과대상시설물의 도시규모별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량의 차이에 따른 가중치로 최저 0.47에서 최고 5.56까지 산정한다.'
184 교통존(traffic zone) 교통계획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죤은 교통분석 대상지역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각 교통지구의 연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교통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분석?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자료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각 교통죤은 가급적 동질적 토지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키고 간선도로가 가급적 교통지구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한다.
185 교통축(交通軸) 특정 노선의 기?종점(起?終點)을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이러한 교통축이 모여 격자형 방사형 환상형 등의 교통망을 만들게 되며 도시의 골격을 형성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속도로 및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축이 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된다.
186 교통혼잡세(交通混雜稅) ☞혼잡세
187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에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특별관리구역시설물) 및 구역 통과차량에 대하여는 혼잡통행료 및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a>의 부과등의 <a class='LINK' href='javascript:openWordLink('교통수요관리');'>교통수요관리</a> 조치를 취할수 있다.
188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89 구분지상권 <div>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div><div><br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div> <p>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이다.</p>
190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일정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입체적으로 범위를 구분해서 설정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중지상권과 공중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191 국립공원 국립공원이란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원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에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에 의해서 지정관리되며 서울시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192 국민주택 <div>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div><div><br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div><div><br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div><div> </div><div> </div><div><strong>※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strong></div><ol> <li> <div>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div> </li> <li> <div>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br />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br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div> </li></ol> <p>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p>
193 국민주택(國民住宅) 「주택법」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며 특히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194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1?2종국민주택채권으로 나뉘어진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다. 2종 국민주택채권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공급받을 때 사는 20년 만기의 채권을 말한다. 지난 1987년 발행을 시작하여 2002년말 현재 잔액누계(매년 발행수입에서 상환액을 제한 금액의 합계)는 25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195 국제금융자유지역(國際金融自由地域 international finance centers) 외환거래와 국제금융기업활동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없이 자유로운 결제를 촉진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국내 금융활동과 구별이 없는 경우(on-shore center) 국내금융과 분리되어 행해지는 경우(off-shore center) 그리고 장부상의 거래와 기장만 기록하는 경우(booking center)가 있다. 영국의 런던 스위스의 취리히 홍콩 등이 국내외 종합형이고 뉴욕 싱가포르 바레인 동경 룩셈부르크 마닐라 등이 국내외 분리형이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은 장부만 기재하는 경우에 속한다.
196 국제도시(國際都市 international city) ☞세계도시
197 국제자유지역(國際自由地域 international free area) 일반적으로 국경 및 관세장벽을 뛰어넘어 외국인의 투자와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관세 및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고 상품의 제조 또는 외국상품의 자유로운 규제?투입?반출?가공?포장?재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를 좁은 의미로는 관세면제 자유지역 또는 비관세 차단지역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특정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제도 또는 상업활동에 대해 국제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완화한 지역을 뜻한다. 국제자유지역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외국자본과 기술 또는 외국 관광객의 자유로운 유치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자는데 집약되고 있다. 국제자유지역은 자유관광지역 중계무역항 수출가공/수출자유지역 국제금융자유지역 자유항 도시/경제특구 등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198 국지도로(局地道路 local road) 이면도로 혹은 지구내 도로라고도 하며 도로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거리가 짧은 하위도로를 말한다.<br>☞도로'
199 국토계획 <div>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 있다.</div><ol> <li> <div><strong>국토종합계획 </strong>: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div> </li> <li> <div><strong>도종합계획 </strong>: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div> </li> <li> <div><strong>시·군종합계획 </strong>: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div> </li> <li> <div><strong>지역계획 </strong>: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div> </li> <li> <div><strong>부문별계획 </strong>: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div> </li></ol><div>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div><div> </div> <p>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p>
200 국토계획(國土計劃) 「국토기본법」규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①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br>②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당해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br>③ 시군종합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br>④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br>⑤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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