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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28

계약파트 - 영업양도계약서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제 2 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제 3 조 제조 기타는 가옥 명도와 동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제 4 조 갑은 본 계약작성일로부터 년간 동일 시·읍·면 내에서 을과 동종의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제 5 조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2019. 1. 4.
계약파트 -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번호주 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 회 인 (TEL: ) 소재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 원 월임차료 :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19 년 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임대차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중에 을이 계약.. 2019. 1. 4.
계약파트 - 명의신탁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명 의 신 탁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2019. 1. 4.
계약파트 -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 2 조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 가 제 4 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제 3 조 매도인 갑은 19 년 월 일까지.. 2019. 1. 4.
계약파트 - 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동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제 2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4 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19 년 월 일부터 이.. 2019. 1. 4.
계약파트 -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도 급 계 약 서═════════════ 제 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건평 :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 원제 2 조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제 3 조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 4 조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제 5 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제 6 조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므로 인한 손해는.. 2019. 1. 4.
계약파트 - 대물변제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대 물 변 제 계 약 서═══════════════ 제 1 조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 채무의 표시 일금 원 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19 년 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제 2 조 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을 하며 그 등기가 완료되면 금 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채무자는 채무의 잔액 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백원당 1일 원씩의 연대손해배상을 가산한 금액을 액면으로 하며, 19 년 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채권자에게 발행하여 결제하는.. 2019. 1. 4.
계약파트 - 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대 리 점 계 약 서═════════════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제 2 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제 3 조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제 4 조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 2019. 1. 4.
계약파트 - 대금수령위임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권 자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무 자 󰄫 채권자 와 채무자 는 다음과 같이 대금수령위임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수령위임】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인과의 사이의 19 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19 년 월 일자 계속적상거래계약)에 의한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하여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후기채권의 청구수령을 위임하고 채권자는 이를 수임하였다.제 2 조【양도 등의 금지】채권자는 목적채권을 개인에게 양도, 입질 또는 직접변제를 수령하는 등 목적채권의 수령을 훼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 3 조【해제제한】채무자는 채권자의 명시된 승낙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제 4 조【위임장의 교부 및 .. 2019. 1. 4.
계약파트 - 기계임대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기 계 임 대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무선부품 제작의 거래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하기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제 2 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제 3 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제 4 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제 5 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제 6 조 ..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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