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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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제 2 조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 3 조 제조 기타는 가옥 명도와 동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
제 4 조 갑은 본 계약작성일로부터 년간 동일 시·읍·면 내에서 을과 동종의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제 5 조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부담금 · 공과공조 등은 본 계약성립일 이전의 것이라도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증서를 2통 작성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양도인 :
주 소 :
양수인 :
영 업 양 도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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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 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제 2 조 양도자산
제 3 조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를 명도함과 동시에 전후의 물건의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의 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신청 및 전조의 의 명의변경의 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갑이 전조의 각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을은 제 1 조의 대금을 전기 에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본건 영업에 관한 공과금에 대한 본계약 성립의 전일까지의 분은 갑이, 그 후의 것은 을이 부담한다.
제 6 조 갑은 본계약 성립일부터 만 년간 동일영업을 할 수 없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며 후일의 분쟁에 대비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양도인 :
주 소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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