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서
명 의 신 탁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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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2.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임대하는 행위
제 5 조【을의 처분제한】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신탁부동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2. 신탁부동산을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에게 다시 신탁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행위
제 6 조 【수익료의 지급 및 신탁의 보수】을은 갑에게 위 신탁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 매년 월 일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금 원을 위 부동산의 관리보수로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은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치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가 지급하여야 할 위 금원의 감면을 주장할 수 없다.
제 7 조 【타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은 그 스스로의 채무로 인하여 신탁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및 체납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 그 집행을 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의 존속기간】본 계약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 존속한다.
제 9 조 【계약해지권】갑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전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해지의 절차】① 갑은 전조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 전에 통고를 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제 11 조 【계약해지와 원상회복】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갑 또는 을 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 부동산을 동시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그 경우의 수익료 및 보수는 기간의 비율로 상호 계 산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을이 위 부동산을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처분 또는 관리한 경우 에는 갑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연대보증】 는 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고 이행키 위하여 갑과 더불어 이 계약에 서명날인한다.
이상의 계약을 준수키 위하여 갑의 의 동의를 얻은 가 그 대표자 로서 서명날인하고, 을은 그의 연대보증인 병과 더불어 서명날인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위 대표자 :
주 소 :
(을) :
주 소 :
을의 연대보증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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