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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비즈니스7072

부동산매매계약서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건 물 소 재 지 면 적 대 지 건물구조 및 용도 건 물 제 1 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대 금 총 액 일금 원정 (₩ ) 계 약 금 원정을 계약당시 지불 중 도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잔 액 금 원정을 19 년 월 일 지불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한다. 가옥명도는 19 년 월 일 명도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위 각.. 2010. 4. 29.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무서 검 인 No. 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 1.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평 수 건물 : 평 대지 : 평 기타 : 평 전세(보증)금 월세금 원정(매월 일 지불) 2. 계약조건 제 1 조 제 2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 도 금 원정은 19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원정은 19 년 월 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한다.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부동산의 명도는 19 년 월 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전(월).. 2010. 4. 29.
물품위탁판매계약서 물품위탁판매계약서 ══════════════ 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① 종류 수량 ② 종류 수량 ③ 종류 수량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전기의 품종 및 수량을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단가로 위탁물을 판매한다. 위탁물의 판매방법에 대하여 갑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갑은 위탁물의 판매대가로서 다음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에 대하여 % ② 에 대하여 % ③ 에 .. 2010. 4. 29.
매매계약서 매 매 계 약 서 ══════════════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 가 제 4 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 2010. 4. 29.
명의신탁계약서 명 의 신 탁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물】갑이 을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번지 임야 평의 토지 및 시 구 동 번지의 건평 평의 건물 1동 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의 방법】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고 또한 그 부동산을 명도하여 점유 사용토록 한다. 제 3 조 【점유권 이전등기의 방법】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전 등기명의자 로부터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 조 【신탁재산의 관리범위】을은 위 신탁부동산을 다음의 범위 내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 1. 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수익 경작하는 행위 .. 2010. 4. 29.
도급계약해제통지서 도급계약해제통지서 ══════════════ 본인은 19 년 월 일의 도급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의 제작(도급)을 의뢰하였던바, 귀하는 19 년 월 일 이것을 인도하였으나 본인이 이것을 조사한 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본인이 위 도급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하자는 본인이 공급한 재료의 성질이나 또는 본인이 한 지시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모두 귀하의 제작(공사)상의 하자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며 이 취지를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주 소 : 도급인 : 2010. 4. 29.
도급계약서 도 급 계 약 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 건평 :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 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19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19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 2010. 4. 29.
동업계약서 동 업 계 약 서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 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19 년 월 일부터 이 계.. 2010. 4. 29.
대리점계약서 대 리 점 계 약 서 ═════════════ 위 탁 자 주 소 수 탁 자 주 소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 2010. 4. 29.
대금수령위임계약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채 권 자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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