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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탁 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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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탁 자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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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
은 에게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의 지시한 일시에 그 매입물품을 지정한 장소로 수송하지 아니한 경우 1일 1물품에 대하여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상기의 지연손해금은 이 위 구입물품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은 이의를 할 수 없다. 이 제 5 조의 보고를 태만히 하여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전조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 타인으로부터 위탁한 물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위탁매입을 인수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일 전에 예고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각자 1통씩을 소지한다. 19 년 월 일 위탁자 :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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