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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원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2. 중도금 원은 본건 를 을의 소유인 지 소재의 에 반입완료함과 동시에 지불한다. 3. 잔금 원은 의 결과 매수인 의 에서 본건 가 제 4 조와 같은 을 인정받은 때에 지불한다. 단, 계약금은 잔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한다. 매도인 갑은 19 년 월 일까지 본건 를 전조의 에 반입완료한 후 월 일 매수인 을의 입회하에 그 을 하기로 한다. 매도인 갑은 본건 와 일시간에 의 이 있음을 보증한다. 갑·을 양 당사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매수인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갑은 그 배액을 제공하여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본건 계약이행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 갑의 부담으로 한다. 갑·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 해제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 :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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