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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비즈니스6556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는 아래와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영업 및 상호를 제 2 조 이하의 조항에 따라 대금 원으로써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① 갑이 구 동 번지의 에 대한 영업권 ② 갑이 위 영업을 위하여 라고 칭하는 등기된 상호 양도자산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를 명도함과 동시에 전후의 물건의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의 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19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 2010. 4. 29.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대인(갑) (TEL: ) 임차인(을) (TEL: ) 입 회 인 (TEL: ) 소재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 원 월임차료 :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19 년 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임대차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 2010. 4. 29.
영업양도계약서 영 업 양 도 계 약 서 ═══════════════ 양도인 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갑은 지에서 경영하고 있는 업을 그 영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작기구 등 일체와 함께 대금 원정으로 을에게 양도하며, 동시에 을은 이를 양수한다. 전후의 대금은 영업승계의 절차를 종료하고 갑이 전조의 가옥을 명도와 동시에 을로부터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조 기타는 가옥 명도와 동시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도키로 한다. 갑은 본 계약작성일로부터 년간 동일 시·읍·면 내에서 을과 동종의 혹은 유사의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갑의 권리로 하고 채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010. 4. 29.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을은 19 년 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 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2010. 4. 29.
연대보증서 연 대 보 증 서 ═════════════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귀사가 생산판매하는 귀사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 감되지 않는다. 2.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2010. 4. 29.
신탁계약서 신 탁 계 약 서 ═════════ (1) 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 신탁부동산의 가격 (3) 원본의 수익자 (4) 수익의 수익자 (5) 신탁목적 (6) 신탁기간 (7) 수익계산기 위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목적】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절차를 종료한다. 제 3 조 【관리방법】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 4 조 【수탁자의 면책】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정 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 2010. 4. 29.
사건명 사 건 명 ══════════════ 결 재 담 당 과 장 부 장 ① 소송수행사업소 ⑦ 판 결 결 과 ② 관련사업소 심급별 계류법원 판 결 결 과 비 고 (상소또는확정) 사건번호 판결일자 판결내용 ③ 제(피)소일자 1 심 ④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2 심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3 심 ⑤ 소 가 구 분 당 초 변 경 1 심 2 심 3 심 소 가 ⑥ 사 건 개 요 ⑧ 소 송 진 행 현 황 소 송 비 용 심급별 기 일 진 행 현 황 구 분 1 심 (일 자) 2 심 (일 자) 3 심 (일 자) 기 타 (일 자) 착 수 금 인 지 대 송 달 료 검증·감정비 사 례 금 계 구 상 현 황 구상소송제기 소 송 명: 구상금액: 구 상 포 기 근 거: 임 의 변 제 구상금액: 공사비상계·기타 구상금액: 기타처리결과 .. 2010. 4. 29.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00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00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 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 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 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 2010. 4. 29.
손해배상약정서 손 해 배 상 약 정 서 ═══════════════ 매 도 인 성명 : 주 소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매 수 인 성명 : 주 소 : (전 화 : ) 주민등록번호 : 위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도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9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금 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19 년 월 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19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에는 특히 위약금으로 금 원을 19 년 월 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9 년 월 일 매도인 : 2010. 4. 29.
신원보증계약서 신 원 보 증 계 약 서 ═══════════════ 피고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사용인 와 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제 2 조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1. 2.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부적합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피고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손해가 가중될 때 제 3 조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동안으로 한다. 19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 회사명 : 성 ..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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