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서
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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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19 년 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 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위에 제 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약정기한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③ 이자는 연 할로 하며 매월 말일 지참 지급한다.
제 2 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이익을 잃으며 즉시 현존하는 채무금액을 일시불해야 한다. 이 때 지연손해배상을 지불하기로 한다.
① 1회라도 거래채무의 지불을 지연시켰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조세공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았을때
③ 다른 채무 때문에 파산, 화의 혹은 회사정리 등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④ 담보물건을 멸실, 훼손 혹은 가치를 상당히 감소시켰을 때
⑤ 기타 본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 3 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청구하면 을은 즉시 이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제 4 조 을이나 병은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거나 혹은 빌려주는 등, 그 형상을 변경하려 할 때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5 조 갑이 담보물건의 조사 혹은 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는 을이나 병은 어느 때라도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 6 조 을 또는 병은 본 계약에 의한 전액을 완전 변제할 때까지는 담보물건에 대하여 갑이 승인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며 갑은 이 보험증권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을과 병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또는 기한 내에 변제를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변제로써 담보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금 만원으로 견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본 계약에 기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을과 병은 전항에 따르는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갑에게 제출해 놓도록 한다.
제 8 조 제 1 조․제 3 조 및 제 7 조에 기준하는 등기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해서 각자 서명날인한 것을 1통씩 보존한다.
19 년 월 일
채권자 (갑) :
주 소 : (TEL: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을) :
주 소 : (TEL: )
주민등록번호 :
담보제공자(병) :
주 소 : (TEL: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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