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합의서
공 유 물 분 할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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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공유물의 표시】 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주 소 :
토 지 :
건 물 :
제 2 조【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
제 3 조【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면적으로 하며 그 분할선은 별지 도면과 같다.
제 4 조【분할의 절차】분할로 인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분필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에서 상호 교환하여야 한다.
제 5 조【분할의 시기】분할절차는 까지 완료하고 동일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담보책임】분할된 이후 1년 이내에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공유로 인한 권리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경우 쌍방은 서로 책임을 진다.
제 7 조【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이 공유물의 분할절차를 진행하던중 당사자 일방이 그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손해액은 원으로 예정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위 공유물을 매매하여 가액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공유물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는 평가액의 반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성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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