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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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채권자 갑은 19 년 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 2 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19 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 ① 이자는 월 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 4 조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해서 지불한다.
제 5 조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본건 이자의 지불을 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 채무자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 6 조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했다.
19 년 월 일
채권자(갑) :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을) :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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