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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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회 사
채 무 자 소 속 :
주 소 :
성 명 :
근 저 당 권 설 정 자 주 소 :
성 명 :
채 권 액 : 금 원정( ₩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비용 등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이하 ‘본 채무’라고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아래 목록에 적은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②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물건(입목 포함)에도 전항의 근저당권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함.
제 2 조 【변제방법, 이자, 연체이자 등】① 채무자는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채권자의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② 본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율,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은 채권자의 정하는 바에 의함.
제 3 조 【담보보존의무】 ①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겠음.
②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근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겠음. 이 경우에 설정자가 제 3 자로부터 수령할 보상금, 교부금, 청산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으며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③ 전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 4 조 【담보가치의 유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이 사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 · 감소하거나 채권자가 담보가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부족금을 입금하거나 대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음.
제 5 조 【보험】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또한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에 가입하여도 이의 없겠음.
② 설정자는 전항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질권을 설정하겠음.
③ 채권자가 보험에 가입하였을 시 또는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시 보험금을 채권자가 받은 때에는 본 채무의 변제기 여하에 불구하고 임의로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이재 후의 처리에 관하여는 모두 채권자의 지시에 따르겠음.
제 6 조 【근저당물건의 처분】 ① 근저당물건은 반드시 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는 곧 변제하겠음.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설정자를 대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으로써 전항에 의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음.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소요서류의 조인 기타 필요한 협력을 다하겠음.
제 7 조 【기한의 이익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하겠으며 전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을 처분하여도 이의 없겠음.
① 주택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떄
② 채무자가 주택자금 완제 전에 퇴직하였을 때
③ 대부금에 대한 할부변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된다고 회사로부터 판단되어질 때
④ 차용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매입시 3개월, 신축시 6개월)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가옥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기타 복지기금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해당될 때
제 8 조 【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 채권자가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갱정, 이전, 이관등에 관한 등기, 등록 기타의 모든 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겠으며 제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겠음.
제 9 조 【근저당물건의 보고조사】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보고하겠으며 언제든지 조사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 10 조 【담보변경】설정자는 채권자가 필요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여도 이의 없겠음.
제 11 조 【채무자의 연대채무】채무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설정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겠음.
제 12 조 【합의관할】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함.
19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 소 :
성 명 :
채 무 자
주 소 :
성 명 :
근저당권설정자
주 소 :
성 명 :
(부 동 산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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