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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6201-16300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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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6201-163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6201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6202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수출입지원 정보 체계           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우수방산물자 사이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16203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위산업 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6204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제도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6205    정책/제도/방산운영         부대조달 정보 체계         Uni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각 군부대 계약담당관이 구매요청서 작성부터 조달판단,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대가지불까지 부대조달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국방망) 업무 시스템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용된다.

16206    정책/제도/방산운영         부분 검사          Spot Check       전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지침으로서 납품 또는 제작업자의 원포장 내의 전체 수량 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 검사량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발췌하는 샘플은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한다.

16207    정책/제도/방산운영         부분 동원          Partial Mobilization         적 공격 전 위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자원 종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면전 시 총 동원을 하기 전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유연한 동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6208    정책/제도/방산운영         부품 단종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 and Material Shortages 부품이 수요에 따라 개발되어 생산되다가 기술의 발전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업체의 도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부품의 확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16209    정책/제도/방산운영         산업 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발명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등록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개 권리로 세분화된다. 1. 특허권 특허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주로 물품의 편리성과 기능을 향상시킨 형상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다.  3. 의장권 의장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이 시각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호기간은 15년이다. 4. 상표권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일체형상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16210    정책/제도/방산운영         상용품 적용       Commercial Off the Shelf Application        군수품에 적용이 가능한 상용부품을 식별하고 적용하여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으로, 부품조달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 상용품이 적용된 시스템은 반드시 무기체계가 요구하는 환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6211    정책/제도/방산운영         생산 능력 판단서 Production Capacity Document     방산업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서를 말한다.

16212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경쟁력       Competitiveness in Exports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시장에서 수출상품이 다른 경쟁국들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수출경쟁력은 크게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 두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격경쟁력은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그 상품의 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2. 비가격경쟁력은 가격이 비슷한 경우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상품의 이 같은 경쟁력은 임금수준, 기술격차, 경영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노동집약적인 상품일수록 임금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16213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계약          Export Contract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거래계약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6214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미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미 상무부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군겸용의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한다. 이 법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방지의 목적은 물론이고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부족, UN제재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 EAA(Export Administration Act)

16215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승인          Export Licence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주로 수입에 관한 것이며, 수출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내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즉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출제한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수출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그 권한의 대부분이 외국환은행장 ·세관장 등에게 위탁된다.  , 대외무역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현재 외국환은행장에게는, 산업시설의 수출(plant 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1년을 초과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다음의 수출에 관한 권한이 위탁되어 있다. 1. 화환수출신용장(貨換輸出信用狀)에 의한 수출,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推尋決濟方式)에 의한 수출, 4. 수위탁가공무역(受委託加工貿易)에 의한 수출, 5. 수위탁판매무역(受委託販賣貿易)에 의한 수출, 6.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7.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중소기업은행에 한함)이 그것이다.

16216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승인서       Export License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 승인 업무는 대외 무역법상 지식 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 방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의 승인에 의한다. ☞ EL(Export License)

16217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업체          Exporters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16218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전문가 양성 지원     Export Specialist Training Support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조기에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수출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6219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통제          Export Control   방산물자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마찰, 군사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국제수출 통제로부터 우리 방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6220    정책/제도/방산운영         수출 통제 특정 무기류     Export Control Specific Weaponry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 8에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 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

16221    정책/제도/방산운영         수행 기관          Executing Organization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조치요청을 받고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222    정책/제도/방산운영         시장 개척 활동   Market Development Ativities       「방위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을 상대로 방산물자를 홍보하는 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6223    정책/제도/방산운영         완성장비 국산화율          End Item localization rate 무기체계의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은 총 조달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 중 국내획득이 불가한 부품 소재비 및 기슬도입비 등에 소요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비율울 말한다. 국산화율(%) = 총 조달가격 - 외화 총지출액 / 총 조달가격 × 100 , ‘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주 계약업체와 제1차 생산업체가 부품 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불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OFF-SET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6224    정책/제도/방산운영         외자 구매 정보   Foreign Capital Purchase Information        조달원 정보(Source of Supply), 업체 신용 정보(Business Credit Information), 가격 정보(Price Information), 주요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생산(Production), 계약(Contract) 정보를 포함하여 세계 방산 시장(International Defense Market) 동향 등 군수 물자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활용되는 제반 정보.

16225    정책/제도/방산운영         운영단계 국산화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 부품을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6226    정책/제도/방산운영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핵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핵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및 핵물질을 통제하고 에너지부는 핵관련 기술을 통제한다.

16227    정책/제도/방산운영         융자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16228    정책/제도/방산운영         융자사업자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자 또는  방산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16229    정책/제도/방산운영         이벤트   Event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6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되는  체계공학의 주요 기술검토 단계와 사업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를 말하며, 이벤트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 체계기능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시험준비검토(TRR), 시험평가기본계획 검토, 기능적 형상확인(FCA), 물리적 형상확인(PCA), 국방규격화 검토가 포함된다.

16230    정책/제도/방산운영         이자 차액 보전   Interst Difference Comblement     협약금리와 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6231    정책/제도/방산운영         이지스 전투 체계 교육 훈련장      Advanced Operation & Mainenance Training Center           이지스 전투 체계의 운용 및 정비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훈련장. CIC 훈련장, 종합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조원 양성 및 교체 인원에 대하여 전투 체계 관련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 AO&MTC(Advanced Operation & Maintenance Training Center)

16232    정책/제도/방산운영         이차 보전사업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project      정부가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은행이 금리 차이를 받으면서 대행하는 것이다. 정책 수혜자로서는 정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든, 시중은행에서 빌리든 똑같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16233    정책/제도/방산운영         일괄 구매          Life-of-Type Buy  단종이 예상될 때 미리 무기체계의 양산에 필요한 부품을 미리 구매하여 일괄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단기적인 관리방법으로 쓰인다.

16234    정책/제도/방산운영         일몰제             군용물자부품 개발승인기간(3)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과거 개발업체가 개발승인을 받은 후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기간을 계속 연장시킴으로써 우수한 전문업체의 개발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적용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6235    정책/제도/방산운영         재개발   Redevelopment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되어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6236    정책/제도/방산운영         재설계/설계변경  Redesign/Design Modification      부품의 단종률이 높은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관리방법으로 재설계 비용과 설계의 변경에 따른 군수지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동일한 성능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16237    정책/제도/방산운영         전략 물자          Strategic Materials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기술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32) (1) 1종 전략물자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으로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된다. (2) 2종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이다. ※ Catch-all 제도 : 대량파괴무기(WMD) 억제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상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그 물자의 충분한 양, , 또는 획득 시간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획득 준비가 요구되는 주요 물자. 비상 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군은 장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하여 동원 소요량을 판단함으로써 전략 물자를 비축하게 된다.

16238    정책/제도/방산운영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  전략 물자는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에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 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며 국제적으로는 이중 용도(Dual Use)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군전용 물품과 이중 용도 품목이 분쟁 국가나 국제 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이다.

16239    정책/제도/방산운영         전문 기관          Specialized Institution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6240    정책/제도/방산운영         전문 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관련 검토기관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의 검토를 위한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그 부서를 말한다.

16241    정책/제도/방산운영         정부 산업체 간 자료 교환 프로그램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Program          미국의 정부 산업간 정보교류프로그램은 육,,공군 및 각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동일한 문제로 각자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정보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GIDEP의 임무는 정부와 산업체 간에 연구,개발,설계,시험,획득 및 군수지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력 프로그램으로 획득,군수지원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시스템 및 구성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16242    정책/제도/방산운영         정부간 거래                  KOTRA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16243    정책/제도/방산운영         정부간 중개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16244    정책/제도/방산운영         정부간 판매 제도           방위사업청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구매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6245    정책/제도/방산운영         제조 허가          License for Industrial Fabrication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해 미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는 허가를 말한다.

16246    정책/제도/방산운영         조약     Treaty   1. 국제법의 주체, 즉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조약체계 중 최고 형태이며 격식을 따지는 정식문서이다. 당사국간 정치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한다. ☞ 협정, 협약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국가 간의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16247    정책/제도/방산운영         주요 방산물자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등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

16248    정책/제도/방산운영         중소 기업 기본법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말한다.

16249    정책/제도/방산운영         중소 기업자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 등을 국가시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중소기업자와소기업자로 구분하고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자가 규모의 확대, 기타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동 연합회, 동 중앙회 등도 중소기업자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서도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자의 기준은 상시종업원이 제조업·광업·운수업에서는 중기업 21∼300, 소기업 20명 이하, 건설업에서는 중기업 21∼200, 소기업 20명 이하, 상업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중기업 6∼20, 소기업 5명 이하이다.

16250    정책/제도/방산운영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6251    정책/제도/방산운영         지원 대상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6252    정책/제도/방산운영         캐치올 제도       Catch-all System 대량파괴무기(WMD) 억제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상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16253    정책/제도/방산운영         컨설팅   Consulting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254    정책/제도/방산운영         컨설팅 운영 기관           컨설턴트 풀 구성, 지원대상 기업과의 협약체결, 컨설팅 수행과정의 진도관리, 컨설팅 보고서 검토 확인 등 컨설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16255    정책/제도/방산운영         한국 인정 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 MRA(상호 인정협정)에 따라 시험·검사·교정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국제인정기구협의체의 우리나라 인정기구이다.

16256    정책/제도/방산운영         한국화             연구개발 또는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시 개발품목의 원도를 한국의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재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6257    정책/제도/방산운영         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국제 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 간의 외교 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 각서(MOA), 양해 각서(MOU) 간 효력 구분은 없으나 동일 사안에 관한 조약 체결 시 통상 양해 각서(MOU)를 기본 조약으로 합의 각서(MOA)를 세부 시행 조약으로 사용한다. ☞ MOA(Memorandum Of Agreement)

16258    정책/제도/방산운영         해외 방산 기술 협력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 및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과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과학 기술자 교환 협정이나 기술 자료 교환 협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16259    정책/제도/방산운영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방위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16260    정책/제도/방산운영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가 업체를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16261    정책/제도/방산운영         핵 공급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1974년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하여, 핵개발 물질과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핵확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참여 국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핵물질 및 핵물질의 제조, 추출에 이용되는 원자로, 중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 등 원자력 전용품목과 핵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공작기계, 소재 등 이중용도 품목이다.

16262    정책/제도/방산운영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6263    정책/제도/방산운영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16264    정책/제도/방산운영         협약     Convention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 사항을 입법화하는 성격의 조약이다. 각종 조세 협약 등과 같이 협정보다 더욱 특수한 조약을 지칭한다.

16265    정책/제도/방산운영         협약 금리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16266    정책/제도/방산운영         호주 그룹          Australia Group  UN 특별 사찰단이 1984 4월 이란·이라크 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실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화학무기관련 원료와 기술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등 화학무기의 원료물질인 시안화나트륨, 트리에탄올아민 등과 생물무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보툴리눔독소, 탄저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화학작용제 및 생물자 제의 제조장비인 반은기, 원심분리기 등도 통제대상 품목이다.

16267    정책/제도/방산운영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97 4월 발효되었다. 1. 화학무기(Chemical Weapon)란 독가스와 같이 유독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원을 살상하거나 초목을 고사(枯死)시키는 무기로 신경가스(타푼), 미란성(爛性)가스(이페리트), 질식가스(염소), 혈액가스(청산), 재채기가스(애덤사이트), 최루가스(CS), 정신착란가스(BZ) 등이 있다.  2.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은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868년의「성페테스브르그」선언, 1874년의「브랏셀」협약,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협약 등 화학무기 또는 독성무기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은 계속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양 진영이 대규모 화학전을 감행하여 수많은 화학무기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차 대전 종전 후 1925년 전시에 질식 및 독성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화학무기금지 문제를 UN에서 우선 협상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화학무기 감축을 위한 양자회의를 시작하였으며 UN 군축회의에서는 화학무기감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안 조문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협상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었으나 1991년 미국이 일방적인 화학무기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협상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2 8월 군축대표들은 협약의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12 UN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3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서명식이 거행되었으며 19974 29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하였고 2002 10월 현재 가입국이 147개국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16268    정책/제도/분석평가         가격 분석          Price Analysis     1. 개별 비용요소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안된 가격의 적정성, 합리성을 총괄적인 수준에서 검증,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별적인 비용요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과거 제안가격, 동종 유사제품의 시장가격 등과의 비교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조달물자에 대하여 원가계산 또는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고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공표가격, 실적가격에 물가지수 등락분을 가감한 가격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6269    정책/제도/분석평가         가속시험           Acceleration Test 시험기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기준보다 엄한 조건에서 행하는 시험이다.

16270    정책/제도/분석평가         간이 성능 시험   Abbreviated Test 발전 설비의 성능 시험 방법 중 시험을 간략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 항목, 계측기 정밀도 및 측정 회수 등을 간소화한 시험 방법, 일반적으로 측정 항목은 연료 사용량 및 발열량, 주증기의 온도 압력, 재열 증기의 온도 및 압력, 보일러 입구 급수 온도 및 압력 등 경계 입출구의 주요 상태점으로 제한하고, 계측기는 보통급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교정하여 직접 사용하며 시험 시간은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험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16271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 증명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의 비행 적합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해당 항공기 기술 지시(T.O)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16272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 확인서       Statement of Airworthiness         군용항공기의 부품 구성품 및 무기 장비 등을 제작 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여 운용 시 비행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군용항공기를 연구 시험 수출 홍보 등의 목적으로 개조 활용 시 운용범위, 성능과 기능 등의 일부 제한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시작 유지 종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항공기에 발급되는 정부의 확인서를 말한다.

16273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능력           Airworthiness / Seaworthiness     1. 군용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함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16274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성   Airworthiness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

16275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성 경보       Airworthiness Alert        기능 고장 및 결함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정비요원에게 보내는 정부 기관의 통지서를 말한다.

16276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가 감항성(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16277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기술 실무위원회 Airworthiness Technical Working-Level Committee   감항인증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6278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oard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279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전문 기관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16280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전문 기관의 장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군용항공기 감항당국의 지원 하에 모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할당된 기술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281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주관 기관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16282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 주관 기관의 장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군용항공기 감항당국의 지원 하에 모든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모든 기술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283    정책/제도/분석평가         감항인증서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 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16284    정책/제도/분석평가         개발시험           Development Testing      1. 개발시험은 설계와 설계의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요구도(ROC)와 성능 규격(Spec) 및 설계 목표 달성(Design Goal) 여부을 증명하기 위여 수행된다. 2. 전문적인 시험환경 하에서 시제품에 대한 정량적 작전운용 성능을 포함한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가용도, 정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대환경성, 안전성, 지원요소)과 기능을 전문 엔지니어가 시험을 진행하고, 계측장비를 이용, 측정하여 검증하고, 설계/제작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개발 과정에서 설계, 제조법의 확립, 기능의 검증 등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 DT(Development Testing)

16285    정책/제도/분석평가         개발시험평가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내환경성 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16286    정책/제도/분석평가         개별 장비 시험 요구사항  Individual Equipment Test Requirements    특정 시험 대상 장비에 한정된 시험항목을 시험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시험 조건, 측정 장비, 시험 대상 장비의 작동 등을 규정하기 위해 명시된 요구 사항들. 이 요구 사항들은 일반 표준 규격의 요구 사항들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6287    정책/제도/분석평가         거동 분석          Behavioral Analysis         분석대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 기능 등을 시간순에 따라 절차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기능분석과 유사하나 기능분석에 비해 체계상위 수준 또는 체계 수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16288    정책/제도/분석평가         거짓 경보          False Alarm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결함 검출내용이 실제 오류가 아닌 결함을 오류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16289    정책/제도/분석평가         건전성   Integrity 특정 운용수명 동안 정해진 운용 및 환경조건에서 달성해야 하는 특정 성능, 신뢰도, 안전 및 지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세부계통 또는 장비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말한다.

16290    정책/제도/분석평가         검교정   Calibration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여 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6291    정책/제도/분석평가         검증     Verification        1.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규격, 표준 등 명시적으로 정의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점검, 확인하는 활동으로 분석, 검사, 동료검토, 시험, M&S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선정된 작업 산출물이 그에 할당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1) M&S 분야에서 V(Verification, 검증) V(Validation, 확인) & A(Accreditation, 인정)의 첫 단계인 검증, 개발자가 생각한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이 시뮬레이션 모델로 잘 구현 되었는지에 대해 개발자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각 단계로 나아가면서 작성된 산출물이 앞 단계에서 설정한 조건(가정, 요구사항, 제한 사항 등)을 각 단계 간에 상호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시뮬레이션 모형이 제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16292    정책/제도/분석평가         검증 요구 사항   Verification Requirements 명시된 요구사항이 구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며, 획득자와 개발자의 협의를 통해 정의된다.

16293    정책/제도/분석평가         결함 사항          Defected Matter 시험평가 항목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운영적 하위요소 중 시험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으로 시험 해당항목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16294    정책/제도/분석평가         경부적합           Minor Deficiency 중부적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단순한 12개의 불만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시일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295    정책/제도/분석평가         경영 분석          Business Analysis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적의 양부 또는 그 적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사업 재정상의 건전성과 경영상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군의 경우에는 심사 분석 제도로서 대신하고 있으며, 경영분석 기법은 비율법과 비교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비율법은 분석 대상을 비율에 의하여 표시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며, 비교법은 실수 또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그 증감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6296    정책/제도/분석평가         계통 오차          Constant Error   1.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이다. 2.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련의 관측값에 항상 같은 방향(+ 또는 -)과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오차로서 관측 횟수에 따라 오차가 누적됨으로써 누차, 계통 오차 또는 정 오차라고도 한다. 오차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함으로 그 원인과 크기를 알면 이 오차는 보정할 수 있다.

16297    정책/제도/분석평가         계통별 성능 시험 System Performance Test  전기 기기, 제어 장치, 유체 및 기계적인 보조 계통을 포함하여 전 계통이 정상적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상태 하에서 계통의 기능이 요건에 만족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6298    정책/제도/분석평가         공장 수락 시험   Factory Acceptance Test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인증 시험이다. ☞ FAT(Factory Acceptance Test)

16299    정책/제도/분석평가         공장 시험 장비   Factory Test Equipment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각종 시험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 FTE(Factory Test Equipment)

16300    정책/제도/분석평가         공학적 추정법    Engineering Estimating Method   작업분할구조(WBS)별로 비용을 추정, 합산하여 전체 비용을 산출하는 비용분석방법으로 bottom-up 방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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