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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5901-16000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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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5901-160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590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평정작전           Pacification Operation     대유격작전의 실행과정에서 타격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후 민간 행정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지역 내에서 저항운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작전을 가리킨다. 평정작전은 말단에서 정부 각 부처간 또는 군-민간의 합동작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군의 활동은 민간계획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부대는 넓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분산 활동하게 된다. 평정작전에서 군이 맡게 되는 임무는 대유격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시설 및 기타 기관, 통신, 수송체제가 마비되었을 경우 이들이 복구될 때까지 군에서 대신 이들을 지원 및 제공하는 것과 관심지역 내에서의 유격대 지배를 무력화하고 민간행정기관이 적의 침투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내부개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1590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평화유지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s PKO     국지적인 분쟁이 악화되어 분쟁 당사자간의 자체 해결이 어렵게 된 지역의 안정이나 인도적인 구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에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분쟁지역의 안정 및 질서회복을 돕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을 가리킨다. 평화유지군은 파견 당사국이 자국의 비용으로 자발적으로 파견한 요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무는 질서 유지, 분쟁 당사자간의 완충역할, 휴전 감시, 합법적 정부의 구성을 위한 선거의 관리 등 순수한 평화유지 활동에 국한되므로,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제 공격도 할 수 없다.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푸른 베레모와 유엔 배지의 착용 및 유엔기()의 사용이 허가되며, 장비는 백색으로 통일하는 원칙이 있고, 철모에 UN(국제연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최초의 평화유지군 파견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은 1956년의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태였으며, 최근의 동티모르 사태 등에도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군 파견이 있었다

1590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포위     Envelopment      적의 주방어진지를 피하여 적의 약한 측익을 통과하거나 공중으로 기동하여 적의 퇴로 및 증원과 병참지원을 차단하고 작전지역 내의 적부대를 격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동형태로서, 주공과 조공이 상호지원거리 내에서 적을 협격하는 공격작전의 기동형태를 가리킨다. 포위는 최소의 희생으로 적 주력을 격멸하여 결정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위기동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점으로는 적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방향에서 전투를 강요하는 동시에 적 측후방에의 공격이 가능하며,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를 파괴하고 최소의 전투로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위에 유리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기동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적의 진지에 약한 측익이 있고 퇴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적에게 약한 측익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포위작전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력의 집중이나 돌파 등으로 인위적으로 그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을 포위하기 위하여 아군이 우회기동을 실시할 경우, 전면의 압박부대는 적을 견제하여 고착시키는 데 집중하여야 하며, 지나친 압박을 가하여 아군의 우회기동이 완료되기 전(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적의 철수를 유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포위기동이 완료된 후 그 성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세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주공과 조공이 밀접하게 협조하여 상호지원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포위는 부대의 운용방식에 따라 일익포위, 양익포위 및 수직포위로 나뉜다

1590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포츠담회담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인 1945 7 17일부터 동년 8 2일까지 독일 베를린 교외의 포츠담에서 개최된 연합국간의 회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후에 애틀리로 교체됨),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 및 중국의 장졔스 총통이 참석하였으며,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행해야 할 전후처리문제를 주로 논의하였다.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독일의 처리 및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의 기타 추축국에 대한 강화조약을 위한 외무장관이사회의 설치와 소련이 점령한 동폴란드를 소련이 계속 점유하는 대신 동프로이센 지역을 비롯한 동부 독일 지역을 독일에서 폴란드로 할양하여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으로 정하는 것, 독일로부터의 배상금 문제와 독일 분할통치에 대한 것 등이 합의되었으며, 연합국의 독일점령 목적 및 분할통치 정책을 얄타회담의 5D원칙이었던 독일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 비나치화(denazific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비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 둘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3개국 수뇌의 회담 결과로 회담 도중인 7 26일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본에 대하여 항복을 권고하고 종전 후의 대일처리 방침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는 총 13개 항목으로 1-5항까지는 전문(前文)이고, 6항에서 군국주의의 배제, 7항에서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9항에서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10항에서 전쟁범죄자의 처벌 및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와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11항에서 군수산업 금지 및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12항에서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13항에서 일본군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8항에서 카이로선언 이행의 보장을 언급함으로써 카이로선언에서 보장하였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1590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포츠머드 조약               러일 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강화조약을 가리킨다. 당시의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중재로 1905 8 10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군항 포츠머드에서 강화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1905 9 5일 일본의 전권외상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郞와 러시아의 전권대사관 S.Y 비테와의 사이에 조인되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의 일본 우선권을 러시아가 인정하고 식민지화를 방해하지 않을 것과, 뤼순旅順 다롄大連의 조차권(租借權) 및 창춘長春 이남의 철도부설권(동청철도(東淸鐵道) 및 남만지선(南滿支線) 포함)할양, 전쟁배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사할린섬 북위 50도 아래(통칭 남사할린)를 할양할 것, 연해주(沿海州) 방면의 동해(東海), 오호츠크해(), 베링해에 있는 러시아령() 연안의 일본 어업권 승인 등이다. 이 조약의 결과로 한국은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확실하게 일본의 식민지화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다.

1590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포획     Capture 넓은 의미로는 군사작전의 결과로서 적의 부대나 장비 또는 인원을 획득(생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상작전에 한정한 좁은 의미로는 전시에 교전국의 군함이 해상에서 타국(적국 또는 중립국)의 선박을 위시한 상선에 정선, 임검, 수색을 행하고 나포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래는 포획을 위하여 정선임검수색나포, 포획심판소의 검정 등의 절차로 처분을 확정하는 모든 절차를 총칭하여 선박 포획이라 칭하나, 나포만을 가리켜 일컫기도 한다. 전시일 경우 적국의 선박은 모두가 포획대상이 되며, 중립국 선박의 경우에는 전시금제품의 수송, 봉쇄침파 및 기타 적극적인 적대행위를 행한 경우 등에 포획될 수 있다. 또한 선박의 소유자가 포획의 모면을 위하여 선적을 적국에서 중립국으로 옮겼을 경우, 항행 중이나 봉쇄중인 항구 안에 있는 동안에 선적을 옮긴 선박은 중립국 선박이라도 포획대상이 된다.

1590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폭뢰     Depth Charge    잠수상태의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대잠병기로, 대잠 전용무기로는 가장 오래된 무기이며 제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되었다. 자체적인 수중 추진능력은 없으며, 자체 중량으로 가라앉다가 일정한 심도에 이르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주변의 잠수함에 피해를 입힌다. 수상함정의 함미에 장비된 투하장치나 투사기, 혹은 항공기에서 투하된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때 함미 폭뢰투하가 잠수함에게 반격기회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켓식, 박격포식 폭뢰투사기가 개발되어 폭뢰의 전투(前投:함의 앞쪽에서 폭뢰를 투사하는 것)가 가능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드럼통형 폭뢰는 그 수중침강속도가 느려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높아지고 속력이 빨라지면서 명중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선형의 속침폭뢰가 개발되었고, 미국의 헤지호그 폭뢰처럼 폭뢰를 투망식으로 연결하여 하나라도 명중하면 연결된 폭뢰 모두가 유도폭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낮아진 명중률을 파괴력으로 보완하는 서브록 등의 핵폭뢰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1590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표준화             사전적 의미는 생산활동 및 관리에 대하여 능률성 향상 및 자원의 절약을 얻기 위해 활동이나 자재의 규격 등에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군수품의 조달과 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규격의 제정 및 표준품목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 활동을 가리킨다.

1590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푸쉬케스                     긴급근접항공지원의 형태 중 한 가지로, 적 지상군이 지상에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들의 진격을 저지하고 지상군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하여 배당된 근접항공지원 자산을 재출격률에 의거하여 신속히 출동시킨 후 공중대기시키면서 지상군이 요구하는 시간 및 지점에 투입하고 잔여자산은 예비표적 또는 킬박스(kill box)로 임무전환시키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근접 항공지원 형태이다. 기본적으로는 적의 빠른 진격을 제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나, 작전 운용상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1591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프로그미사일                구 소련 최초의 실용 단거리 유도탄으로, 1형부터 7형까지 존재하고 있다. 별도의 유도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은 스핀안정 유도 방식이며, 사거리는 50km에서 70km 정도이다. 최초 모델이 1957년부터 소련 및 동구권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오래 사용된 것은 프로그 3형으로, 초기모델은 약 250kg의 고폭탄두나 핵탄두를 장착하였으나, 1975년경 탄두중량이 450kg로 개량되었다. 프로그 시리즈 중 최신형인 7형은 1965년부터 배치(공표는 1967)되기 시작하였으며, 비행중 사정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스피드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도플러 레이더와 라디오 지령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으며, 8륜 차량에 탑재하여 운용하고 있다. 1969년부터는 북한에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91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플루토늄                     방사성 원소의 한 가지. 초우라늄 원소이며, 악티늄족에 속하는 금속이다. 1940년 넵투늄에 이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42년에는 우라늄 광석 속에도 미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성자를 이용하여 연쇄 핵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라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나 원자 폭탄에 사용되며, 수소 폭탄의 촉발제로 이용될 때도 있다.

1591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하이로우믹스                항공전력의 운용에 있어 하이엔드 전력과 로우엔드 전력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하이엔드 전력은 고가, 고성능에 주로 높은 폭장능력을 가진 기체로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며, 로우엔드 전력은 하이엔드 전력을 보조, 호위하는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 비교적 소형, 경량이고 하이엔드 전력에 비하여 저가인 항공기를 이용한다. 미 공군이 F-15(하이엔드 전력) F-16(로우엔드 전력)을 같이 운용하려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국 공군에서 최초로 하이로우 믹스 개념으로 운용했던 항공기는 F-4(하이엔드 전력) F-5(로우엔드 전력)였다.

1591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하천전투                     하천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를 가리킨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측은 하천의 도하를 시도하며, 방어하는 측은 공격자측의 도하를 막는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하천전투에서는 공격하는 측이 도하지점 확보 및 교두보 건설을 시도하는 지점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및 전투력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하천은 작전수행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군사작전을 저해하게 되는데, 공격하는 측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며 태세가 혼란에 빠지기 쉽고, 기동과 지원 역시 제한되기 쉬우며 작전을 완전히 완료하기 전까지는 부대 및 장비품이 양쪽 연안으로 분리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도하를 위해서 특수한 장비 및 자재가 필요하다. 방어하는 측의 경우에는 종횡 각 방향에 대한 융통성이 없게 된다. 공격하는 측에서는 정밀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에 의한 영향 및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통합전투력의 발휘를, 급속도하를 시도할 경우 적의 대응을 앞서는 속도를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하하고 기도비닉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도하할 필요가 있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동시에 도하하여야 한다. 또한 방어하는 측에서는 하천 장애물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한도 내의 융통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격하는 측이 절반쯤 도하한 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의 절반이란 산술적인 절반이 아니라 도하를 진행중인 적의 병력이 양쪽 연안 및 하천 위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연계성이 부족한 시기를 가리킨다.

1591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미 군사위원회 Military Committee Meeting        1978년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같은해 7월에 구성된 한미간의 군사협의기관을 가리킨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상위기관이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상호 발전시킨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그 기능은다 한미 NCMA(National Command Military Authority: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와 연합사령관간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국가정책과 NCMA의 일반적인 지침 범위내에서 긴급한 상황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할 한미군 부대들을 양국 NCMA에 건의하는 것, 그리고 NCMA의 전략계획에 대한 지원소요를 판단하여 연합사령관에게 전달 및 협조하는 것이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시기와 맞추어 1년에 한 번씩(또는 필요시) 열리는 본회의 및 수시(일방 요청시)로 열리는 상설회의가 있다. 본회의는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 외에 한국측 대표로 합참의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이 참가하며, 미국측에서는 합참의장과 태평양사령관이 대표로 참가하며, 상설회의는 합참의장이 한국측 대표로,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미 합참의장 대리 자격을 가지고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다

1591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미 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한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를 위하여 체결된 조약을 가리킨다. 한국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미국 J.F.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하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 1953 10 1일 체결되고 1954 11월 조약 제34호로 발효되었다. 전문 6조로 되어 있으며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할 것(1), 한미 양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고 무력공격을 저지할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키며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2), 서로의 영토와 그를 위협하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에 공통으로 대처할 것(3),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것.(4), 조약의 비준과 발효에 대한 설명(5),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으며, 그 이전까지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함을 명시한 것(6)이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 및 결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1591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미 안보협의회의         Korea-U.S. Security         한반도 안보에 관한 제반 문제의 협의를 위하여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사이에서 열리는 연례회의. 1968 4월의 하와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각료간의 연례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한 이후 매년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1차 회의는 1968 5월에 있었으며, 이 때의 명칭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이었으나, 1971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 4차 회의 때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 및 지시를 하달한다. 군사위원회에 1977, 1978년에 하달된 전략지시 1호에 의해 1978 11월 한미연합사가 탄생했다. 또한 군사위원회와 별도로 정책검토위 등 5개의 다른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군사위원회의 의장은 한미 합참의장이 맡는다.

1591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한강교 폭파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0 6 28일 한강의 교량에 대하여 폭파를 행한 것을 가리킨다. 한강교 폭파는 전쟁 초기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일찍 행해진 교량 폭파로 인하여 서울 일원에 배치되었던 한국군 5개 사단과 각 지원부대의 퇴로가 차단되고, 그 결과로 한국군 총 병력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4,000여 명의 병력이 분산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주력이 보유했던 모든 중장비와 차량 그리고 곡사포. 박격포. 기관총 등과 같은 무거운 무기들을 대부분 강북지역에 유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한강교가 폭파될 당시 교량을 건너고 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폭발에 휩쓸려 희생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군법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신성모 국방부장관, 장경근 국방부차관, 채병덕 참모총장 등의 당시 군수뇌부는 모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고 결국 폭파의 현장책임자였던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1950 9 21일 총살되었다. 이후 1962년 유족에 의한 재심청구로 최창식 대령의 무죄가 인정되어 그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상태이다.

1591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한국 종단송유관  Trans Korea Pipeline TKP  주한미군의 유류수송을 위해 설치된 송유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경기 의정부까지를 잇는 총연장 452km의 송유관으로, 1972~1973년 사이에 지하 1.5m 지하에 매설되었다. 송유관의 재질은 강철로 되어 있으며, 관의 두께는 6.4mm~11.7mm, 직경은 20~25cm이다.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경질유를 월평균 100만 배럴 이상 수송해 왔고, 한국의 정유회사들도 오랫동안 이 송유관을 빌려 사용해 왔다. 송유관의 수명이 다해갈 때쯤인 지난 1992년 소유주인 주한미군은 소유권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넘겨주었으나, 송유관로의 노후화가 심하고 유류누출 사고가 빈발하여 2002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총연장 452km 350km을 폐쇄하고 대신 한국 정부가 매설한 남북송유관(SNP)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사용 중인 TKP SNP를 연결하는 공사를 2002 9월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사용되는 구간은 안양 인덕원에서 평택까지의 74km 구간과 대구비행장에서 왜관까지의 28km인데, 남은 구간 역시 노후구간인데다 기름 유출사고까지 일어나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91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할당     Allocation         자원별 동원계획 총량을 자원분포, 동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 ,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동원집행 기관별로 나누어 동원할 책임량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동원할당을 받은 시, 도지사는 시, , 구별로 재할당을 할 수 있다.

1592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함교     Bridge   함정의 중추부로서 항해 및 전투의 지휘대가 되는 함상 구조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함정의 상부전방 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함정 조종소, 시각 통신소, 지휘통신망 등이 설치되어 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함과 같은 대형 함정의 경우에는 보조 함교를 설치하여 두는 때도 있다.

1592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함대     Fleet     1. 해군 편제상의 단위부대 명칭으로서, 작전 및 행정통제권을 행사하는 한 사람의 함대사령관과 그 지휘 하에 있는 각종 함정, 항공기, 해병부대 및 육상기지에 위치한 함대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편성체를 가리킨다. 한국 해군에는 현재 총 3개의 함대가 편성되어 각각 동, , 남해안을 담당하고 있다.  2. 한 나라의 해군에 속해 있는 해상세력을 총칭하는 말. 잠수함도 포함된다.  3. 두 척 이상의 군용 함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해상부대. 잠수함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592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함포지원사격      Naval Gunfire Support     상륙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상륙작전에 앞서, 혹은 상륙이 진행되는 동안 적 지상군 및 해안 구축물이나 해안포대 등의 해안 방어선에 함포를 사용하여 해상에서 포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함포지원사격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시실리 상륙작전 때 미군 순양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때, 해안에 집결하던 독일 기갑부대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던 것이 주목받아 이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등에서도 이용되었으며, 한국전쟁 때의 인천 상륙작전 때도 본격적인 상륙에 들어가기 전에 함포 지원사격을 가했었다. 현대의 상륙작전에 있어서는 공중폭격과 더불어 거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다

1592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합동감시표적 공격레이더체계       Joint     주요 전장의 표적감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의 종심표적을 감시, 탐지 및 선정하고 이 자료를 지상수신소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며, 아군측에서 발사한 무기에 대한 추적 및 유도를 행하여 주요 표적 타격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전투 지원용의 C3I체계이다. 적 종심목표 탐지 능력을 이용하여 전선 후방에 배치된 적의 제 2제대가 최전선으로 이동하여 아군과 교전상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적의 상황을 파악하여 미리 강타함으로서 제 2제대의 전선투입을 사전에 방해 및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군, 육군간의 합동작전에 의한 공지전 개념의 종심전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E-8계열의 항공기가 주축이 되어 운용되며, 지상에는 E-8 항공기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지상통신모듈(GSM:Ground Station Module)이 있다. 이를 위하여 JSTARS 체계는 데이터 전송용의 감시 및 제어 링크, 위성통신 링크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음성통신장비로 비화능력이 있는 VHF무전기 12, HF 무전기 2, SINCGARS(single channel ground and airborne radio system) 무전기 3대 등을 갖추고 있다. E-8 항공기에는 다중 측방감시 레이더 안테나 (Multimode Side-Looking Radar Antenna)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정지표적의 감시 및 위치 선정시에는 합성 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모드로 운용하고, 저속의 이동표적 추적 및 위치 선정시에는 도플러(doppler) 모드로 운용한다. 탐지거리는 약 200킬로미터이며, 탐지범위는 약 50,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또한 항공기 내부에 17대의 운용자 콘솔과 전용 항법 워크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비행 경로 계획과 모니터를 행하는 동시에 맵(map) 데이터 및 레이더 관리, 감시 및 위협 분석, 레이더 데이터 검토, 도착시간 계산, 위치, 거리 및 방위각 계산, 표적에 대한 무장 할당 등을 수행하고 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으며,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한 호스트 컴퓨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JSTARS 체계는 걸프전에서 그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보인 바 있다.

1592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고시보        Notice to Airman NOTAM 조종사를 비롯한 항공관련 종사자들이 적시 적절하게 반드시 알아야 할 공항시설, 항공업무, 절차 등의 변경 및 설정등에 관한 정보사항을 고시하는 것, 혹은 고시된 문서를 가리킨다. 항공고시보는 전파방식 및 내용에 따라 클래스과 클래스로 나뉘어지는데, 클래스은 신속히 주지시켜야 할 단기적 사항 혹은 돌발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노탐 전신부호를 이용하여 전문형식으로 고시문이 작성되며, 통신망을 통해 인쇄전신의 형태로 신속히 국내외의 전 기지에 전파된다. 클래스는 장기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되며, 인쇄물로 만들어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항공고시보의 내용은 비행을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조종사는 반드시 비행 전에 비행지역에 대한 항공고시보를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비행계획 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1592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교통관제      Area Control Center ACC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관할지역 내의 비행 안전과 질서 있고 신속한 항공기 이동을 보장하고 방공작전을 위한 항공기 식별업무를 지원하는 지상업무를 가리킨다.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와 더불어 항공교통업무의 일부로서, 공항내 이착륙 항공기 관제, 공항이동지역내의 항공기 및 차량 이동통제 등을 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구역내 출발 및 도착 항공기 관제 및 지역관제소 및 관제탑에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를 행하는 접근관제업무, 항공교통관제허가 발부, 항로비행 항공기 사이의 상승/강하 분리유지, 항로 악기상 회피, 공중충돌예방, 레이다 유도, 교통과 기상 및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중앙방공통제소(MCRC: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에 피아식별을 위한 비행정보 제공, 인접국의 항공교통관제소(ACC:Area Control Center) 및 국내 접근관제소와의 비행정보교환 및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등을 행하는 지역관제업무로 나뉘어진다. 넓은 의미로는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도 항공교통관제업무의 기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592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교통관제소   Area Control Center ACC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FIR)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로관제, 항법보조, 비행 정보, 기상정보, 탐색 및 구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 비행의 안전 및 효율을 도모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한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 7월에 미 공군이 대구에 중앙항로관제소를 신설한 것이 항공교통관제소의 시초로, 1958 1월에 한국 공군이 미 공군으로부터 중앙항로관제소를 인수받았고, 1968 11월 미 공군이 팔공산에 창설한 고고도 항공관제소를 1973 7월에 한국 공군이 인수하게 되었다. 이후 1995 3월 건설교통부가 중앙항로관제소를 공군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명칭을 항공교통관제소로 개칭하였으며, 2001 8월 항공교통관제소가 인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관제장비를 개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92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기 지뢰살포탄                    살포식 지뢰의 일종으로, 항공기로 살포되는 지뢰를 말한다. 항공기에 장착되는 완성탄 1발에 대인, 대전차 지뢰가 혼합 내장되어 있는 형태이며, 낙하후 고장 및 오동작을 막기 위해 지면에 착지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항 날개가 부착되어있다. 살포 후 별도의 제거작업 없이 시한신관을 통한 자폭이 가능하며, 자폭시간은 4시간, 48시간, 15일의 3가지 형태로 전술 요구에 따라 무장 장착시 선택하여 운용한다.

1592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력   Air Power          한 국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항공분야에 관계된 힘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힘까지를 포함하여 항공분야에 관계되어 보유하고 있는 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는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군사부문의 힘만을 가리키는 공군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592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모함           Aircraft Carrier CV         전투항공기를 탑재, 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입체적인 작전능력을 가지고고 있는 함선을 가리킨다. 자체적인 대공 및 대함방어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함대함 전투능력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주로 호위임무를 띤 다른 전투함들과 같이 편성된 형태로 운용된다. 배수량 10만톤 가량의 니미츠급 대형 항모(미국)에서부터 배수량 1만톤 급의 차크리 나루에벳(태국)과 같은 소형 항모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있으며, 배수량 및 항공기의 운용 방식에 따라 이륙용 캐터펄트와 착륙용 구속 와이어를 갖추고 대형 항공기를 다수 탑재하여 운용하는 미국식의 초대형 항모와 같은 운용성능을 가지지만 항공기의 탑재대수가 적은 중형항모, 앞의 두 가지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용되지만 신세대 대형 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어 구식 항공기만 사용 가능한 구식항모, V/STOL기를 탑재하고 점프대를 이용하여 STOL이륙시키고 수직으로 착함시키는 V/STOL항모 및 상륙임무에 주로 사용되며 때에 따라 V/STOL기를 탑재하기도 하지만 보통 헬기만을 탑재하여 이착륙시키는 헬기항모의 다섯 가지로 나뉘어진다. 다만, 이 중 헬기항모의 경우 상륙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항공모함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항공기가 발명되기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항공모함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으며, 1910년 미국에서 최초의 함상 이착륙 훈련이 실시되었고, 영국에서 1917년 경순양함을 개조하여 발함용, 착함용의 갑판을 갖춘 수상기 모함을 만들었다. 이후 1918년 영국에서 상선을 개조하여 발함용, 착함용의 갑판을 갖춘 동시에 앞뒤의 갑판 사이가 완전히 트여 있어 항공기가 함상의 전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모함인 아거스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현대항공모함의 원형을 갖춘 최초의 본격적인 현대식 항공모함으로 일컬어진다.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세계 열강들은 각종 항공모함을 개발하였으나, 당시에는 항공기 자체의 성능이 부족하여 해상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는 전투를 통하여 해상제공권을 획득하는 임무보다는 정찰, 연락, 경계, 관측 등의 임무 쪽에 더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어디까지나 전함을 주축으로 하는 함대의 보조적인 전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항모의 잠재력을 인식한 개념 및 작전이 등장하였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태평양전쟁에서 보여주었던 항모의 능력과 가능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전함을 밀어내고 항모를 중심으로 한 함대편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타국에서도 항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현대의 항공모함은 항모기동부대를 비롯한 해상전력의 중심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1593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정찰           Air Reconnaissance        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형이나 기상 및 적군의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킨다. 정찰기를 이용하여 영상정보 및 신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목적 전투기에 정찰 포드를 장착하여 전술정찰을 행하는 방식으로 항공정찰을 행하게 된다. 또한 공격 이후 목표의 파괴정도를 측정하는 전투피해평가 및 포병 및 함포사격의 수정을 위한 관측도 항공정찰의 범주에 포함된다.

1593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공후방차단                적의 군사잠재력이 아군의 육, 해군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를 교란, 지연 및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작전을 가리킨다. 이는 화력지원협조선 근방에서 적 목표를 파괴하여 대기중 혹은 이동중인 적 전력이 전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장항공차단(Battlefield Air Interdiction:BAI)과 적의 후방보급선을 차단하여 보급의 추진을 막거나 화력지원협조선보다 후방에 위치한 적 증원전력에 대하여 공격을 가해 적 전력이 전방으로 도달되는 것을 막는 항공후방차단(Air Interdiction:AI)으로 나뉘어진다. 항공후방차단은 긴 항속거리를 가진 전폭기를 이용하여 장거리침투 및 폭격을 행하는 공중타격 임무와 무장한 전폭기가 전선지역으로 향하는 적 병참선을 따라 비행하다가 이동중인 적 병력과 물자가 관측되는 즉시 파괴하는 무장정찰 임무로 다시 나뉘어진다. 전선보다 후방에 위치하는 군사잠재력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의 즉시성 및 전선부대가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근접항공지원작전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편이며, 그 정도는 화력지원협조선 너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후방차단이 더 심한 편이다.

1593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모강습부대      Carrier Striking Force      항모기동부대의 한 형태로서, 타격작전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과 지원전투함정으로 구성된 해군기동부대를 가리킨다. 주로 지상목표에 대한 공격을 담당하며, 탑재 항공기의 지상타격능력을 이용하여 해상으로부터 적의 지상부대나 주요시설에 대하여 강습을 행하거나 아군측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수행한다. 유효하게 운용될 경우 지상에서의 발진을 통해서는 타격할 수 없는 지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거나 지상군이 비교적 열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바다를 통해 우회하여 적군의 후방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 메리트가 있으며, 실지로 한국전쟁 시기에는 항모강습부대를 유용하게 운용하여 지상군 전선이 남부지방에 있었던 7월 초에도 서해와 동해를 통해 북상한 항모강습부대가 해주와 평양, 원산, 함흥 등의 적 후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행할 수 있었다.

1593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항모기동부대      Carrier Task Force          기동부대의 한 형태로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호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순양함, 구축함 등의 여타 함정으로 편성된 기동부대를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시기, 태평양전쟁에서 미, 일의 양국이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작전부대를 편성하였던 것이 항모기동부대 운용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항모기동부대는 항모 단독으로 작전을 행하면서 탑재 항공기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형태로 운용되었으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항모기동부대간의 결전이었던 1942 5월의 산호해 해전에서 항모 단독으로 작전하는 항모기동부대가 공격력에 비하여 방어력이 극히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어 이후 미 해군은 항모기동부대에 항모의 호위를 위한 순양함 및 구축함 등을 같이 편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해군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항모 단독의 항모기동부대를 주로 운용하였으며, 이것은 미드웨이 해전 대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항모기동부대는 거의 미 해군의 전유물이었으며, 현재에도 미 해군은 12척의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항모기동부대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미 해군 항모기동부대의 전체 전력은 기타 전 세계의 해군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우위에 선다.

1593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해안두보           Beach Head       상륙작전에 있어 해당 지역을 탈취하여 확보함으로써 아군부대 및 물자의 계속적인 상륙을 보장하며, 상륙한 부대의 지상작전에 필요한 기동공간을 제공해 주는 적 해안상의 지정된 지역을 가리킨다. 약칭하여 해두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상전에서의 교두보와 유사한 역할 및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며, 상륙작전의 목표지역이 되는 지점이다.

1593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해양력   Sea Power, Maritime Power          해양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힘을 가리킨다. 해양력을 역사분석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으로, 1890년에 출판된 역사에 미친 해양력의 영향 에서 나타난 해양력에 대한 그의 견해를 보면 해양력에 대하여 좁은 의미로는 해군력(naval power), 구체적으로는 제해권(command of the sea)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넓은 의미로는 해운력과 해군력이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이후 해양력의 의미는 점점 더 확장되었는데, 1976년에 출판된 고르시코프의 국가의 해양력에서는 마한의 개념에서 수산력(Fishing Power)과 해양개발력(Marine developing Power)이 추가되었고, 1993년에 출판된 루크 카이버스의 해양력 : A Global Journey에서는 여기에 해양환경 보호력(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Power)의 개념이 추가되었다. , 현재 통용되는 해양력의 구성 요소는 좁게 보면 단순한 해군력을 가리키나 넓게 볼 경우 해군력, 해운력, 수산력, 해양개발력, 해양환경 보호력까지를 포함하며, 해양력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총 능력을 가리킨다

1593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해전     Naval Warfare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를 가리킨다. 해상뿐 아니라 해저에서 일어나는 전투까지 포함하며, 전통적으로 적의 해군력을 격파하여 해상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고 적의 해양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목적으로 삼아왔다. 해상전투의 경우 전투가 이루어지는 전장에서는 엄폐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포를 사용하기 시작한 근세 이후의 해전에서는 우세한 사정거리와 타격력을 가진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되기 쉬운데, 이로 인하여 양 군이 격돌할 경우 전력이 약간이라도 처지는 쪽이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우세한 쪽은 거의 손실을 입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리베르타 법칙이 적용되며, 그룹전에 있어서는 수적 우세에 의한 효과가 제곱의 법칙으로 적용된다는 란체스터 제 2법칙이 매우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고대의 해전은 충각을 이용한 돌진 및 탑승원간의 백병전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비화약성의 투사무기를 사용하였다. 근대에 들어서 화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포탄이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의 포를 동원한 집중적인 사격으로 적함을 격침시키는 전술이 주로 사용되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파열탄과 철갑전함이 실용화되었고, 이후 어뢰와 잠수함, 항공모함 등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해전의 양상은 다시 한 번 변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전시 양측 함대간의 거리는 무기의 발달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하나의 해전에 참가하는 함선 수는 대체로 기술의 발달과정과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지로 현대 해전은 함포보다는 주로 수상함이나 항모의 탑재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세 및 근세의 해전에서는 한쪽의 함선 수가 100여척을 넘는 해전이 적지 않았으나, 현대의 해전에서는 한쪽의 함선 수가 10척을 넘는 일이 드물다. 핵탑재 잠수함의 등장으로 인하여 해전의 주요한 목적이 적 해군력의 격파를 통한 제해권의 획득에서 잠수함에 탑재한 핵미사일을 통한 적국 중추의 파괴 쪽으로 옮아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해상에서의 대규모 함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

1593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무기   Nuclear Weapon 대량살상무기의 한 가지. 핵분열, 핵융합과 같은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파괴 및 살상을 일으키는 모든 무기를 통틀어서 가리킨다. 최초의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이었으며, 이후 핵융합을 이용하는 수소폭탄, 인명을 비롯한 생물에 대한 살상능력을 극대화한 중성자탄이나 방사능 오염능력 및 그로 인한 살상능력을 극대화한 코발트 폭탄 등이 차례로 개발되었다. 재래식 무기에 비하여 지극히 높은 파괴력을 보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군사목표를 조준하여 명중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으로 인한 지속적인 오염 피해를 넓은 지역에 걸쳐 일으키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병기로 인식되고 있다.

1593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배낭   Nuclear Pack      개인이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가리키며, 배낭에 담아 휴대하기 때문에 핵배낭이라 불린다. 특수 공작원용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며, 무게는 약 30kg 내외로 위력은 최대 1kt에 이른다. 목표위치에 설치한 이후 시한신관 혹은 원격작동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로켓 런처 등으로 발사할 수도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혼란기에 행방이 묘연해신 핵무기들 중 이러한 핵배낭들이 인간폭탄을 이용한 테러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5년경 주한미군에 배치된 일이 있으나, 9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의 결정으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93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분열   Nuclear Fission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무거운 원자핵이 자연적으로, 또는 중성자나 감마선 등으로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조각으로 분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분열 과정에서 원자 질량이 일부 상실되며 이로 인해 높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또한,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분열하고 이때 방출되는 중성자에 의해 다른 원자핵이 연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연쇄반응이라 하는데, 핵분열을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원자폭탄의 개발에 처음으로 핵분열 연쇄반응이 사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발전 등의 민간분야에 사용되었다.

1594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순항유도탄 잠수함       Nuclear Powered 순항유도탄을 주 무장으로 장착하고 핵 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가리킨다. 핵잠수함의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적에게 탐지를 당하지 않으면서 순항유도탄을 사용하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인 무기이다. 탑재한 순항유도탄에 핵탄두를 장비할 경우 그 파괴력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소련에서 개발한 에코급 잠수함이 그 시초로 미국은 1960년대 이후로 이러한 함종을 건조하지 않아왔으나, 현재는 로스엔젤레스급이나 오하이오급을 비롯한 일부의 미국 공격원잠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여 핵순항유도탄 잠수함으로 운용하고 있다.

1594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융합   Nuclear Fusion   수소나 중수소 등의 가벼운 원자핵 수 개가 충돌하여 하나로 융합되면서 융합 전의 원소보다 원자번호가 큰 다른 종류의 원자핵을 만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반응시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하며, 태양과 같은 항성은 핵융합을 통하여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다. 같은 원자수의 화석연료가 발생시키는 에너지에 비하여 약 100만 배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유망한 미래의 대체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나, 핵융합반응의 특성상 매우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단계일 뿐으로,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핵융합반응을 실용적 용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응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열 반응로, 또는 저온핵융합 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 핵융합반응을 이용하는 수단 중 유일하게 실용화된 것은 수소폭탄으로,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고열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며, 그 위력은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을 훨씬 상회한다.

1594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전략   Nuclear Strategy 핵무기가 갖는 위력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및 억제 실패로 인하여 핵공격을 받게 될 경우의 대처를 위한 전략을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최초에는 유일한 원자폭탄 보유국으로서 핵을 수단으로 소련을 봉쇄하려 하였으며, 소련의 원폭 완성 이후에는 재래식전력을 감축하고 핵무기를 확충하여 대량보복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소련에 비하여 핵전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네오뉴룩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후 소규모 국지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과 재래식 전력을 같이 확충하는 유연반응전략을 거쳐 레이건 시대에 다시 핵군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소련의 경우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미국의 핵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제공격시 보복력으로 구사할 수 있을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는 최소억지전력을 주로 추진하였다. 흐루시초프 시대에 핵전력 확대를 행했었다. 기타 핵전력이 양대 핵강국에 비하여 작은 국가들은 대개 대도시전략에 입각하여 소규모의 핵전력으로 억지력을 갖추는 형식의 핵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1594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차폐물           Nuclear Shielding           원자로를 비롯한 방사선원으로부터 발생되어 나오는 감마선이나 중성자를 비롯한 각종 방사선이 물체, 혹은 인체를 투과함으로서 일어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주위에 설치하는 차폐체를 말한다. 차폐물질로는 물, , , 콘크리트 등이 있으며,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이들을 여러 물질적인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선은 고무, 플라스틱 장갑 등으로 차폐 가능하며, 선은 알루미늄, 플라스틱판, 유리로, X선이나 선은 콘크리트, , 납을 차폐체로 사용하며, 중성자선은 가장 복잡하여 원자번호가 큰 물질로 에너지를 감소시킨 후 수소를 많이 함유한 물, 파라핀 등으로 다시 에너지를 감소시켜 열중성자를 만들고 B-10 이나 Cd등과 핵반응을 일으켜 정지시킨다. 반응과정에서 선 혹은 선이 방출되므로 이것에 대한 차폐도 별도로 필요하다. 다만, 장비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내측에 철, 외측에 콘크리트, 파라핀블록, 물 등을 차폐체로 사용한다. 차폐물의 두께는 방사선원의 형태, 종류 등에 따라 적확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1594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탄도유도탄 잠수함       Nuclear Powered 전략 핵탄도유도탄을 주 무장으로 장착하고 핵추진기관을 사용하는 잠수함을 가리킨다. 다른 핵잠수함과 같이 특성상 매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적에게 탐지를 당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도유도식 전략핵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서 매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59년 개발된 조지워싱턴호(폴라리스 미사일 16기 탑재)가 미국 핵탄도유도탄 잠수함의 기본형이 되었으며, 소련에서도 이러한 잠수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현재는 미국의 오하이오급과 잠수함으로서는 가장 대형인 러시아의 타이푼급이 양국의 주력 핵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운용되고 있다. 오하이오급에는 트라이던트미사일이, 타이푼급에는 SS-N-20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1594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핵확산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맺어진 국제조약. 1967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969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고, 1970 3 5일에 이르러 25년 기한의 조약으로 발효되었으나 1995년 이루어진 가입 당사국들간의 조약 연장회의에 의해 발효기간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어 현재는 항구적 조약으로 되어 있다. 이 조약의 주된 목적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새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1985년 소련의 설득으로 가입하였으나 이후 탈퇴하였다.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 북한 등을 제외한 180여개 국가가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분명 핵의 확산 자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핵을 보유한 국가와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차별성 시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5년마다 평가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2000년의 6차 평가회의에서 5개 핵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이 최종문서에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명기하였으나 구체적인 핵무기 철폐 일정은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1594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행군     March   작전상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대이동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도보를 통한 이동만을 가리키나, 넓게는 차량 등을 이용한 수송도 포함한다. 효과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된 위치에 부대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갖춘 적확하고 효율적인 행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1594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행정협정           Executive Agreement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체결하는 국가간의 협정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조약의 일종에 속한다. 행정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 없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과 동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군사협정 역시 행정협정의 일종이다. 다만, 한미행정협정(SOFA)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나 한국에서는 헌법 규정상 체결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한국측 입장에서는 행정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1594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향방동원           Movilization for Homeland Defense           향토방위 작전동원의 준말로, 전시 또는 평시에 적 또는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방위작전은 향토예비군이 그 수행의 근간을 맡게 된다

1594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헬기보병           Hel-Infantry       헬기를 통해 이동 및 강습을 행하는 보병을 가리킨다. 헬기는 공중으로 이동하면서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장을 점령하거나 넓은 강착지역을 확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력의 효과적인 종심 투입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헬기를 통한 보병수송은 한국전쟁 때 이미 이용되었고, 그 효과에 주목한 미군에 의해 베트남전에서 헬기보병의 운용이 크게 발전, 확대되었다. 헬기보병 자체는 경무장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강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밀접하게 협조된 포병의 화력지원 및 수송헬기를 이용한 보급이나 공격헬기를 통한 화력지원 등의 공중지원이 필수적이다

1595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헬리포트                     회전익 항공기가 이륙 또는 착륙할 수 있는 장소로서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시설물을 갖춘 부대의 착륙장을 가리킨다. 어느 정도 이상의 넓이와 포장로, 격납고, 무선설비 및 조명시설 등을 갖춘 전용시설이 필요하며, 민간지역의 헬리포트 규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규칙을 따른다.

1595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혈액작용제        Blood Agent      노출된 인원에 대해 혈액에 의한 체내 세포로의 산소 운반을 불가능하게 하여 중추신경계통을 비롯한 신체 조직의 기능을 산소 부족으로 급격히 기능 저하에 빠트리는 화학 무기의 한 종류. 주로 호흡에 의해 신체 내로 흡수되며 복숭아 냄새가 난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가슴의 압박 등이 있다. 작용제의 종류로는 지연효과를 나타내면서 혈액, , 신장을 손상시키는 아르신(SA), 독성은 높지 않으나 눈과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는 염화시안(CK), 비지속성으로 극히 높은 휘발도를 가지지만 효과가 빨라 치사량을 흡입하면 15분 이내로 사망하게 되는 시안화수소(AC)등이 있으며, 이 중 시안화수소와 염화시안은 방독면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노출되었을 경우의 응급처치는 체온유지와 신선한 공기 호흡, 따뜻한 물의 섭취와 인공호흡 및 후송 등으로, 질식작용제 노출시의 응급처치와 대동소이하다.

1595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호국군             대한민국 최초의 예비군부대로, 1948 11월에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창설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정규군의 확충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호국군을 소요병력의 보강책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호국군은 육군의 정규군과는 별도로 향토방위의 성격을 지닌 부대로서, 전국에 10개 호국군연대를 창설하여 4개 여단을 편성한 후 호국군 사관후보생 및 예비군을 양성하여으나, 1949 8 6일 청년방위대가 발족하면서 동월 31일 호국군과 호국군여단사령부는 해체되었다. 호국군은 조직, 편성, 기능면에서 오늘날 예비군제도의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해체된 호국군 소속 인원은 청년방위대, 국민방위군 등의 창설에도 기여하였다. 호국군의 편성은 전투부대와 특수부대로 구분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규군에 편입할 수 있게 하였다. 호국군의 신분은 장교, 병사 모두 예비역으로서 각자의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지에 있는 연대에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다. 한편 호국군 장교는 일반장교와 마찬가지로 특별채용과 보통채용에 의해 임관되었는데, 대대장급 이상은 60, 중대장급은 50, 그리고 소대장급은 40세까지로 연령에 제한을 두었으며, 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차로 각 지역별 현역연대에서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후, 호국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6주간의 교육을 받고 나서 호국군 소위로 임관되었다

1595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호밍유도           Homing Guidance          유도탄에 내장되어 있는 자체 탐색기에 의하여 표적을 탐색하고 유도제원을 산출하여 목표물을 추적해 나가는 유도방식을 가리킨다. 목표물에 대한 정보획득을 행하는 방식에 따라 능동 호밍(Active Homing), 반능동 호밍(Semi-Active Homing), 수동 호밍(Passive Homing)으로 나뉘어지며, 표적의 신호감지 및 처리방식에 따라 비영상 호밍과 영상 호밍(Image Homing)으로 분류된다. 능동유도는 유도탄 자신이 직접 전자파를 목표에 조사하고 그 반사파를 유도탄의 탐색기가 수신하여 자체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며, 반능동 호밍은 외부장치에서 표적에 전자파를 조사하고 유도탄이 그 반사파를 수신하여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수동 호밍은 표적 자체에서 발산되는 열이나 전파 등을 유도탄의 탐색기로 탐지하여 그것이 발산되는 방향을 향해 유도탄을 선회시켜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영상유도 방식은 표적을 점이 아닌 영상으로 측정하여 표적을 추적하는 유도방식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유도를 통해 높은 명중도를 가진다.

1595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호버크라프트                추진장치와는 별도로 설치된 기관과 장치에 의해 공기를 선체 밑으로 뿜어내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부양력으로 선체를 수면이나 지면에서 띄운 형태로 항해하는 것이 가능한 배를 가리킨다. 엔진에 접속된 프로펠러가 만들어낸 공기압을 선체 바닥의 공기주머니로 보내서 선체를 떠오르게 한 상태에서 추진력을 발생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대개 수륙 모두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늪지대 등 일반적인 선박이 항행하거나 접안하기 곤란한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ACV(Air Cushion Vehicle) SES(Surface Effect Ship)으로 나뉘는데, ACV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이는 공기부양정의 형태로, 선체 주위를 전부 고무 스커트로 둘러싼 형태이며, 추진력은 프로펠러를 공기중에 돌려서 얻는다. 대기중 소음은 크나 수중소음이 작으며 물에 잠기는 부분이 없으므로 수중충격에 강하고 수륙양용 임무가 수행 가능하다. 고속상륙이나 기타 특수임무에 쓰인다. SES ACV에서 앞뒤의 스커트만 고무로 남기고 양옆의 스커트는 물에 잠기는 격벽으로 대체한 것으로, 공기에 의한 부양효율과 내항성에 있어 ACV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고속 대형선 분야에 유리하다

1595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호위구축함        Frigate FF         주로 호위임무를 수행하는 소형의 함선을 가리킨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DE(Destroyer Escorts)라는 기호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이러한 임무를 행하는 함선을 대량생산하면서 DE 분류를 폐기하고 종래의 호위구축함을 포함하여 프리깃(FF)이라 부르게 되어 다른 국가도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을 일반적으로 프리깃함 또는 호위함이라 칭하며, 호위구축함이라는 분류는 현대함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쓰이지 않는다. 프리깃급의 함정은 초계함보다는 대형이면서 구축함보다는 작은 함선으로, 소형이면서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1개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특화된 상태에서 약간의 범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설계형태에 따라 대잠, 대공임무 및 경계, 정찰, 호위 등의 임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이지스 기능을 가진 함선도 존재한다. 현재 한국군에서는 울산급이라 불리는 프리깃함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함, 대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편이나, 대공능력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595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화염지뢰           Flame Mine       폭발시 화염이 뿜어져 나와 주변에 화염지대를 형성하는 지뢰이다. 한국전쟁 때 사용되었던 휴가스(Fougass)지뢰가 대표적인데, 이 지뢰의 경우 드럼통에 네이팜과 휘발유를 혼합하여 넣고 전기장치로 폭발시키는 방식이었으며, 폭발시에는 폭 10, 길이 2535m의 화염지대가 형성된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 5월공세에 대한 대비로 노네임선을 강화할 때 지뢰지대와 철조망 사이에 이 지뢰를 매설하여 화망에 의한 방어태세를 강화한 일이 있으며, 이후 월남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도 사각을 메우기 위하여 철조망이나 교각 및 교판 등에 설치하는 일이 많다.

1595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화학무기           Chemical Weapon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명 혹은 동식물을 살상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무기, 혹은 그러한 물질 그 자체를 가리킨다. 가스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효과에 따라 신경 작용제, 질식 작용제, 수포 작용제, 혈액 작용제, 최루 작용제, 구토 작용제, 무능화 작용제 등으로 분류된다. 1차 대전 시기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치사성 독가스의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어 1925년의 제네바 의정서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개발 및 비축은 계속되어 제 2차 세계대전기를 지나 현재에는 이전의 가스에 비해 10배 이상의 치사효과를 내는 것들이 완성되어 있다. 신경 작용제를 비롯한 치사성 화학무기의 경우, 그 높은 살상력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기술력과 비용으로 생산 및 보유가 가능하여 가난한 자의 핵무기라 불리기도 하며 북한도 약 3000t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최대의 보유국은 미국이다.

1595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화학작용제 탐지킷          Chemical Agent Detector 화학 작용제 탐지기구의 한 가지.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KM18A2, KM256이 있다. 탐지지, 정제시약, 앰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들을 사용하고 그 결과반응에 따라 화학 작용제 오염여부 및 그 종류를 알 수 있다.

15959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활강포   Smoothbore Gun           포신의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말한다. 강선에 의한 탄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탄의 운동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강선포에 비하여 더 빠른 포구초속을 얻을 수 있으며, 강선포에서 탄의 회전으로 일어나는 편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강선이 없기 때문에 마모율이 낮아서 포신의 수명이 강선포보다 길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탄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안정익을 달아 탄도를 안정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포탄의 구조 및 제작 공정이 복잡해지고 사용 가능한 포탄의 종류가 강선포에 비해 제한적이다. 또한, 탄체의 회전이 아니라 안정익을 통해서 탄도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측풍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일정 사거리(2-3km)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사격정밀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곡사 위주로 사격하는 장사정의 야포나 자주포에는 거의 쓰이지 않으나, 포병에 비해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직사 위주로 사격하고 포구초속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차포의 경우에는 활강포가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신형 주력전차는 거의가 대구경 활강포를 주포로 장비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K1A1전차의 주포 역시 120mm 활강포이다.

15960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활주로 초과저지망                    항공기가 활주로를 초과 활주하여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활주로 끝을 초과한 부분에 설치하는 망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는 접혀 있거나 내려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작동시킨다. 이를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로는 조종사가 요구할 경우나 군 기관(기지운항실장, 비행감독관, 활주로 통제장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통신이 두절되었거나 동신두절로 간주되는 군용 제트항공기의 착륙시 또는 항공기가 초과저지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을 판단될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결빙 기상상태나 기계장치의 고장 때문에 군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항공기에게 통보되었다면 초과저지장치를 올린 상태로 둘 수 있다. 초과저지망의 작동은 기본적으로 이륙활주로 말단의 것을 작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접근활주로 시단의 초과저지망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종사나 군 기관이 특별히 요청하여야 한다.

15961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회전익 항공기    Rotor Craft        회전익(rotor)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양력과 추진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가리킨다. 헬리콥터(helicopter) 혹은 헬기(hel )라고도 한다. 15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스케치에서 이미 그 개념이 보이고 있으며, 최초의 헬기는 20세기 초에 출현하였다. 순항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호버링(공중 정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군용 이외에도 공중측량, 소화구난, 수송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용된다. 군용기로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UH-1을 비롯한 많은 기종이 베트남전에서 병력수송 및 지상공격 등에 사용되어 헬리본 작전이나 헬기보병 등의 개념이 생겨났고, 공격을 전문으로 하는 공격헬기가 탄생하였는데, 특히 지상공격용 공격헬기 부대는 현재 적 기갑부대 및 기계화보병에 대하여 극히 유용한 공격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각국의 군에서 헬기는 육군, 해군, 공군 모두에서 두루 운용되고 있으며, 지상공격, 수송, 구난, 정찰 및 관측, 대잠수함전, 소해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5962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효과기반작전      Effect Based Operations EBO       현재 미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결과 획득을 위한 전술조치 개념 중 하나로, 미군의 새 합동 작전개념인 신속하고 결정적인 작전(Rapid and Decisive Operations)을 달성하기 위한 작전술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작전개념이다. 모든 국력 요소를 통합하여 적이 가진 힘의 근원에 정밀하게 집중함으로써 적에게서 얻고자 하는 전략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전술적인 과정을 의미하는데, 적의 응집력을 와해할 중대한 취약점, 다시 말해 제압함으로써 적을 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하여 정밀화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그곳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적의 방위병력을 완전히 격멸하고 적 지역을 탈취, 점령하기보다는 적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개념으로, 소모전과 그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대량 파괴 및 살상을 피하면서 전쟁 목표-적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미국 및 동맹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963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효력사   Fire for Effect     표적을 파괴하거나 포격에 의해 요망하는 전술적 성과를 완수하는데 사용하는 사격으로, 평균 탄착점이나 평균 폭파점이 표적의 요망거리 또는 거리수정 지점 내에 있을 때 실시하게 된다.  거리수정이 만족할 때와 효력사격이 요망되는 것을 표시하는 사격 명령을 가리키기도 한다.

15964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후방지역작전      Rear Area Operations     , , , 예비군 등의 전 작전요소를 동원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민, , 군 통합작전의 형태로 시행되는 모든 작전을 가리킨다. 후방지역경계, 국지도발대비작전, 대게릴라전, 대상륙작전, 대공정작전, 소요진압작전 등이 이러한 분류에 포함된다.

15965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후방차단           Rear Interdiction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후방은 적의 퇴로를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병참선과 일치하지만 철수를 행할 경우 그 퇴로를 병참선과는 별개의 방행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적 후방의 차단을 성공하게 되면 적은 퇴로 차단 및 보급지원 두절로 인하여 자멸하거나 고립 섬멸당하기 쉽게 된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포위, 우회, 공중기동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일부 부대로 직접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 유격대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항공기에 의한 공격 등이 있다.

15966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휴전     Armistice          전쟁 중 교전당사국간의 합의로 군사행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군사행동 중지의 범위 등에 대한 차이에 따라 정전, 부분적 휴전 및 일반휴전으로 구분된다. 정전은 국지적 휴전의 최소 형태로, 현지 군 지휘관 선의 합의에 의한 단기간의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적대행위 중지를 말한다. 부분적 휴전은 군의 일부, 또는 일정한 지역에 한하여 전투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을 말하며 현지 군사령관간의 합의로 체결되는데,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정전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반휴전은 모든 지역에서 전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교전국의 정부나 군 총사령관간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된다. 이는 사실상 전쟁의 종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화조약이나 평화조약 등의 전 단계가 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휴전은 일시적인 전투 중지를 나타낼 뿐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휴전의 경우 교전당사자는 상대편에 통고한 이후라면 언제든지 전투를 재개할 수 있다.

15967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휴전회담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던 회담을 가리킨다. 1951년 봄의 중공군 춘계대공세가 실패로 끝난 이후 소련이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대응하여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휴전회담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 따라 양측은 7월 초 개성에서 예비회담을 열었으며 동월 10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9 6일부터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겼으며, 11월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각종 문제와 반공포로 석방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회담은 1953 7 27일의 제 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와 공산군측 대표가 휴전협정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완료되었고, 한국전쟁은 휴전의 형태로 끝나게 되었다.

15968    전쟁/군사정보>군사 용어사전>전쟁,군사용어사전     흑색선전           Black Propaganda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에게 중상모략을 가하거나 상대 진영의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하는 선전을 가리킨다. 적의 방송국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출처를 날조하여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후방을 교란하거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데 사용하며, 사실을 조작하기는 하나 교란을 위한 거짓 출처를 명기한다는 점에서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유언비어와는 다르다. 북한이 실시하던 구국의 소리 방송(구 통혁당의 목소리 방송)을 그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교란을 목적으로 한 화폐위조를 비롯하여 신문위조, 비밀 출판물, 포고문 위조 등도 흑색선전의 범주에 속한다.

15969    정책/제도/감사    감사     Audit / Inspection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과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말한다. 1. 예산, 회계, 재무 및 관련 정책과 절차의 적절성과 효과성 2. 적용된 법, 규정, 정책 및 규정된 절차 이행여부 3. 실재성, 정확성 및 재무적 행정적 기록과 보고서의 완전성 4. 자금과 다른 자원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된 범위 5.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

15970    정책/제도/감사    감사 기록          Audit Logging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기록, 저장하는 것으로 관리책임자에 의해 총괄 관리되며 시스템의 각 업무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 

15971    정책/제도/감사    감사 담당자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15972    정책/제도/감사    감사관   Auditor 1.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 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기준 준수에 대한 계약자의 회계시스템 정책과 절차의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에 의해 임명된 감사인을 말한다.

15973    정책/제도/감사    감사단   Audit Team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15974    정책/제도/감사    감사자   Auditor 해당 요건에 따라 적절히 훈련되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자격이 부여된 선임 감사자와 감사자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훈련중인 감사자 등 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15975    정책/제도/감사    고충 민원          Civil Complaints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하며 고충민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15976    정책/제도/감사    내부 감사          Internal Audit    감사를 받는 기관내부의 감사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자기감사라고도 한다. 또한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하여진다.

15977    정책/제도/감사    업무 감사          Performance Audit         경영에 있어서의 업무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한다.

15978    정책/제도/감사    옴부즈만           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15979    정책/제도/감사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기업 외부의 전문(직업) 감사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독립 감사를 말하며, 주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해진다.

15980    정책/제도/감사    자체 감사          Internal Auditing 자체 감사란 감사를 받는 기업 내부의 감사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자기 감사라고도 한다. 또한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하여진다. ☞ 내부 감사(內部監査)

15981    정책/제도/감사    정보 공개 제도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15982    정책/제도/감사    제품 확인 감사              제품생산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검사(inspection), 시험(test), 검토(review), 검증(verification) 및 입회 확인(witness)등의 수단이 있다.

15983    정책/제도/감사    중복 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5984    정책/제도/감사    청렴 관련 활동              조직과 개인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청렴의식 제고 활동,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및 청렴정책관련 협조 등을 말한다.

15985    정책/제도/감사    청렴 마일리지               청렴 관련 활동에 대해 동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말한다.

15986    정책/제도/감사    청탁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 또는 부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15987    정책/제도/계약관리         계약 행정 부대 비용       Contract Administration Surcharge          조달부터 계약행정,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감사에 이르는 모든 FMS 구매에 적용된 부대비용을 말하며 부대비용 비율은 특정구매국과 계약행정협정에 따른다.

15988    정책/제도/계약관리         부대항고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요구자가 특별징계의 심의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항고에 편승하여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15989    정책/제도/공통    국방 물자          Defense Article   무기 수출 통제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무기, 무기체계, 탄약, 항공기, 수송 기구, 보트, 기타 전쟁 장비를 포함한다. 모든 자산, 설치, 일용품, 물자, 장비, 보조품, 군사 지원이나 군사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 기타 기계류, 시설, 연장, 물자, 보급품, 기타 제작, 생산, 처리, 수리, 용역, 저장, 건설, 수송,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 기타 국방 물자의 사용, 위에 열거한 물자의 부속 등을 포함한다.

15990    정책/제도/공통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s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무기 장비 물자 및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15991    정책/제도/공통    전자 문서 유통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15992    정책/제도/공통    전자 정부          Electronic Government    1. (광의의 의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2. (협의의 의미)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고 등의 서류업무를 완전 전산화, 모든 행정수속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15993    정책/제도/공통    전쟁 모의          War Game         둘 이상의 상대군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실제 군사력을 운용하지 않고 실제 또는 가상의 군사작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 규칙, 제원 및 절차를 포함한 전쟁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을 말한다.

15994    정책/제도/공통    전쟁 모의 실험   Warfare Simulation         분석이나 훈련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전쟁이나 그 일부분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15995    정책/제도/공통    지시     Directive, Order  방침의 설정, 준비된 계획의 발효 및 특정한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으로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며, 광의로는 활동, 행동 또는 절차의 개시나 통제를 하는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15996    정책/제도/공통    지시 각서          Directive Memorandum    장관급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에게 각성과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조하는 문서로서 연도별 일련 번호를 사용한다.

15997    정책/제도/공통    지시서   Directives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이 되는 방법 및 요령 등을 기술한 서류를 말한다.

15998    정책/제도/국제계약         전문 군사교육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군의 계획, 프로그래밍, 관리, 예산편성, 그 군에 적절하면서 세련된 수준에 이르도록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령하는 군의 능력과 리더쉽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전문훈련을 말한다. ☞ PME(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15999    정책/제도/국제계약         책임 운영 기관 제도       Executive Agency System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책임 운영 기관이다. 책임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16000    정책/제도/기타    비용 편차          Cost Variance     사업 성과 관리 수행에 있어 실적 가치 자료에서 도출된 비용에 대한 성과 지표로 실적 가치와 실투입 비용의 차 (EV-AC)를 말한다. 양의 가치는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고 음의 가치는 불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은 해당기간 혹은 누적가치로 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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