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용어사전 : 16001-162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6001 정책/제도/기타 비행 중요도 Flight Critical 적절한 인지, 통제, 성능 또는 허용범위가 비행기의 통제된 비행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조건, 상황, 운용, 과정 또는 품목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16002 정책/제도/기타 비행 허가 Flight Clearance 어떤 항공기나 시스템의 감항성을 인증 및 확인하는 문서. 이는 해당 항공기 시스템이 수용 수준의 기술적 위험도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관련 기술 분야에 의해 성공적으로 기술적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 증거이다. (해군 및 해병대만 적용)
16003 정책/제도/기타 상임 위원회 Standing[Permanent] Committee 국회 등에서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운영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외교통상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교육과학기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농림수산식품 · 지식경제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해양 · 정보 · 여성가족 등이 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16004 정책/제도/기타 업무 유관자 1.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조, 협력 또는 지원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사부서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의 성과지표인 온-나라 업무카드에 등록된 같은 과(팀)원외의 내부 관계자들을 말한다.
16005 정책/제도/기타 전자 민원 창구 Government for Citizen Counter 행정기관이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터넷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이다.
16006 정책/제도/기타 제기 부서 Filing Department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팀을 말한다.
16007 정책/제도/기획조정 가예산 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임시로 짜는 단기간 내의 잠정적인 예산. 현행 헌법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준예산 제도를 따른다.
16008 정책/제도/기획조정 가용 예산 Available Budget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한 예산을 말하며, 예산의 내용으로서는 전기 이월액, 당기 배정액, 사용 결정된 예비비 등이 있다.
16009 정책/제도/기획조정 가용 자금 Available Funds 일명 가용액(可用額)이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예산 계약 승인 또는 기재(旣裁)된 타예산과의 이체(移替) 그리고 예기(豫期)된 상환금 등에서 마련된 채무 부담 행위의 권한을 가진 금액을 말한다.
16010 정책/제도/기획조정 가용 자산 Available Assets 1.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으로 차입금의 담보로 사용되지 않아서 일반적 용도에 사용 가능하고 또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 AA(Available Assets) 2. 일정기간 또는 특정계획에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가용자산의 범위는 현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순 자산(현보유 + 수입예정 - 불출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총자산(현보유 + 수입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16011 정책/제도/기획조정 강제 집행 Compulsory Execution 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16012 정책/제도/기획조정 건설 기술 관리법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건설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건설 기술 용역,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제정하였다.
16013 정책/제도/기획조정 경직성 경비 Rigid Expenses 국가의 세출 예산 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의 여지가 없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비, 지방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 행정 사무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 경비는 신규 사업없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16014 정책/제도/기획조정 계상 Counting In 계산하여 넣음을 뜻한다. 예산 편성에 넣는 것 혹은 계산의 예정을 세운다는 뜻이다.
16015 정책/제도/기획조정 계획 예산 Planned Budget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16016 정책/제도/기획조정 계획 잔액 Planned Balance 국방예산 각목명세서상에 해당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별 계획예산과 승인예산의 차액을 말한다.
16017 정책/제도/기획조정 계획 출장 Planned Business Trip 차년도 예산이 승인된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16018 정책/제도/기획조정 고시 Notice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16019 정책/제도/기획조정 공부 Official Book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를 뜻한다. 행정관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토지 대장, 지적도, 수치 지적도 등과 법원,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는 등기부를 말한다.
16020 정책/제도/기획조정 공해 자유권 Freedom of High Seas 국제 관습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공해에서의 자유로서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 인공 도서 등 시설물 부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와 과학적 조사의 자유가 권리로서 보장된다.
16021 정책/제도/기획조정 과실 책임 Liability with Fault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이다. 1. 불법 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의가 있는 것(negligence). 2. 생산자의 제품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배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의 일종(fault liability).
16022 정책/제도/기획조정 관리 개선 Management Improvement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 및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리 개선 제안이라 함은 군의 제안 제도의 일환으로서 최소 한도의 인력, 물자, 예산을 사용하여 임무 수행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의 제안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 생산 효과의 증진, 장비 및 도구의 개량, 공정제 도의 합리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023 정책/제도/기획조정 관리 과제 행정기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된 기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한다.
16024 정책/제도/기획조정 구조 조정 Restructuring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장기 경영 혁신 전략. 여기에는 사업 확대형, 사업 축소형, 비용 절감형, 사업 조합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업무의 근본적 혁신)이 포함된다.
16025 정책/제도/기획조정 국가 공무원법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16026 정책/제도/기획조정 국가 표준 기본 계획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16027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공업 National 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의 북한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업 부문. 군수품에는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하여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 물자들이 포함된다. 국방 공업은 총, 포, 탄약, 전차, 군함, 군용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 식료품 등 군용 필수품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16028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기본 정책서 National Defense Policy 대통령의 안보 전략 및 국방 지침을 반영하여 국방 정책과 기획 및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방 기획 관리 체계상 최상위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F+1~F+17년을 대상으로 매 5년 6월말에 작성하며, 자주적 선진 국방을 지향하며,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목표,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망, 국방 정책 기조, 분야별 정책 지침 등을 제시한다. 근거 문서로는 국가 안보 전략서, 국방 정보 판단서가 있다. ☞ NDP(National Defense Policy)
16029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기획 National Defense Planning 국가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방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6030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기획 관리 Defense Planning Management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관리 활동으로 기획으로부터 계획,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방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방 요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킨 종합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말한다.
16031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기획 관리 제도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 체계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 건설과 유지, 운영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가용한 국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국방 자원 관리 업무 체계를 말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방 기획 관리의 출발점으로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국방 정책과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증강 소요를 제기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중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 및 가용 재원을 판단하고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 예산 편성 단계는 회계 연도에 소요되는 제원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이며 국방 중기 계획의 기준년도(F+2)사업과 예산 소요를 구체화한다. 집행 단계는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분석평가 단계는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 지원 과정이다.
16032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예산 National Defense Budget 국군을 편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16033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예산배정 계획서 National Defense Apportionment of Budget Plan 국방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 계획서로서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월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16034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예산요구서 National Defense Call for Estimates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종합, 조정하여 기획 예산처에 국방 예산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공식 문서를 말한다.
16035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전쟁 가정 년도 1년 간의 군수 지원 소요(초도 소요 및 보충 소요)와 능력(현 보유량 및 전시 가용량)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명시한 문서로,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국방 동원 운영 계획서, 국방 전시 예산서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16036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전시 예산서 National Defense Wartime Budgeting 전쟁 발발 시 평시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체제를 전시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전시 문서로서 전시 예산 획득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16037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전시 인사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국내 가용 인원(병력, 근로 소집 및 기술 인력)을 동원하여 전시 1년 간의 세부 군사 지원별 인력 충원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전쟁 가정 연도 병력 동원 집행 계획서와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중의 군사력 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16038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전시 정책서 National Defense Wartime Policy Paper 전시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전시 군사 작전 수행과 지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평시에는 전쟁 준비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문서로 활용한다.
16039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정보 판단서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군사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작성체계는 F+1 ~ F+15년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작성하며, 근거 문서로는 정부/군의 정보자료, 대외정보 관련 자료가 있다.
16040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정책 National Defense Policy 국가 안전 보장 정책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비군사에 걸쳐 각종 수단을 유지, 조성 및 운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16041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 투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고서 국방 예산 배정 계획서와 국방 예산 운영 지침서, 투자 사업 집행에 대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합참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차질없이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조기 전력화를 도모하고 연도 말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16042 정책/제도/기획조정 국방비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 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와 경상운영비로 구분한다. 방위력개선비는 투자비의 일종이며 경상운영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구성된다.
16043 정책/제도/기획조정 국유재산법 State Property Law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 재산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 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6044 정책/제도/기획조정 국정 감사·조사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16045 정책/제도/기획조정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Peace Keeping Operation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 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
16046 정책/제도/기획조정 국제 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을 말한다. ☞ IA(International Agreement)
16047 정책/제도/기획조정 국책 사업 National Project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연구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형 프로젝트, 문라이트계획, 원자력 분야의 원심분리법, 우라늄 농축기술, 신형전환로 개발, 고속증식로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6048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기획 Military Planning 군사력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군사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의 국방 기획이다.
16049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시설 보호법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6050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원조 Military Aid 어떤 국가가 동맹국에 대하여 전투력 증강을 목적으로 상호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군사원조의 줄임말이다. 미국에서는 대외원조법(FAA)을 근거모법으로 하여 수원국가에 이루어지는 군사원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원조는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협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수원국가로서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 전쟁 중 원조가 휴전협정 시까지 계속되다가, 1954년 11월 7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원조의 형태에는 무상원조, 매매, 교환, 대여, 외대에 의한 지불, 비용부담 등 여섯 가지가 있다.
16051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원조 계획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 원조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은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며,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은 무상, 차관,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진다. MAP는 교전 국가에 대한 원조 정책이 아니고 수원국이 외부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로 훈련, 장비를 위해 제공되는 원조이다. 미국 군사 원조 계획은 안보 원조 계획(SAP)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 MAP(Military Assistance Program)
16052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전략 기획 Military Strategy Planning 군사 기획의 일부로서 군사 정책 목표 또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는 일련의 기획 과정임. 군사 전략 기획 절차는 전략을 평가해서 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군사력 소요를 판단해서 전략 능력을 분석한 다음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16053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 정책 Military Policy 국방 정책의 일부로서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군사력의 유지, 조성 및 운용을 도모하는 오로지 군사에 관한 각종의 정책을 말한다.
16054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사비 Military Expense 군사 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16055 정책/제도/기획조정 군수품 관리법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 가운데 국방부와 그 직할기관인 국방관서 및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며,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나눈다.
16056 정책/제도/기획조정 균형 성과 지표 Balanced Score Card 재무적 측정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임무를 근거로 비전 전략 성과목표로 성과지표를 종합적,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도식화해 관리함으로서 조직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이다.
16057 정책/제도/기획조정 기관간 약정 Agencies Undertaking 1. 협정(Agreement),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 의무 관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16058 정책/제도/기획조정 기준 연도(목표예산연도, X년) Base Year 1. 경제성장 계산 및 비용 예측시에 고정가격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기간이다. Base Year의 price level index는 1,000임 2. 국방기획관리 과정 중 기획 및 계획수립 대상 기간 중의 최초연도를 말한다.
16059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Planning 제 문제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방책을 구상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대체 행동 방안을 선택,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윤곽을 수립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단은 계획으로서 기획은 계획에 선행된다. 국방 기획 관리 제도상 기획이란 위험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며,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16060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계획 예산 제도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국방 기획 관리 제도
16061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관리 체계 Planning Management System 기획 관리 체계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및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다.
16062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명령 Planning Order 1. 시행 기획의 착수를 지시하는 합참 의장의 명령으로서, 통상 지휘관 판단 이후에 발령된다.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선정하기 전에 이 명령이 발령될 경우, 합참 의장의 경고 명령으로 갈음한다. 2.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승인하기 전에 필수적인 기획 지침을 하달한 후 기획의 착수를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16063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소요 Planned Requirement 일반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구상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자, 시설, 자금 등의 소요를 의미한다. 또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전장 기능별 군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 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16064 정책/제도/기획조정 기획 체계 Planning System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여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16065 정책/제도/기획조정 녹색 기술 Green Technology 온실 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 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16066 정책/제도/기획조정 누적 전략 Cumulative Strategy 사소한 활동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마침내 누적된 활동들의 총계가 중대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전략 개념으로 이는 개별적이며 자의적인 활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6067 정책/제도/기획조정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조직에서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절차들을 체계화하는 일을 말하며 역량 성숙도 모형 결합이라고도 한다.
16068 정책/제도/기획조정 단서조항 Provision of Clue 법률 조문이나 문서 따위에서, 본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따위를 나타내는 조항을 말한다.
16069 정책/제도/기획조정 단시간 근로자 Part-Time Worker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40시간 보다 짧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중에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 <개정 2011.05.13.>
16070 정책/제도/기획조정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 분위기를 구축,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에 설립된 재단을 말한다.
16071 정책/제도/기획조정 메모 보고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긴급한 현안보고 사항 등을 메모형태로 전자보고하는 기능을 말한다.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과제카드의 실적으로 기록되고 관리한다.
16072 정책/제도/기획조정 보고 경로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회의를 말한다.
16073 정책/제도/기획조정 부대 시험 Troop Test 작전, 편성 개념, 교리, 전술 및 기술 평가를 위하여 또는 자료에 대한 더 좋은 첩보를 얻기 위해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6074 정책/제도/기획조정 서류 제출 요구(요구 자료) Filing Requirements(Requested Materials)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장의 허가를 얻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 명의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 감사·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21, 42, 128조,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9조)
16075 정책/제도/기획조정 성과 관리 시스템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성과관리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측정해서 실적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16076 정책/제도/기획조정 소관 부서 Jurisdiction Department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검토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관·운영지원과, 소속기관의 주무부서(계획운영부, 계획지원부), KHP사업단의 주무부서(KUH사업팀) 등을 말한다.
16077 정책/제도/기획조정 소관 부서의 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장을 말한다.
16078 정책/제도/기획조정 승인 Recognition 1. 지식마스터가 등록한 지식을 평가하여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인정함’으로 순화.
16079 정책/제도/기획조정 시행 규칙 Enforcement Regulations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경제부령(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16080 정책/제도/기획조정 시행 명령 Execute Order 1. 국가 통수 기구의 결정으로 작전의 시행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합참 의장이 발령하는 명령. 2. 지시에 따라 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
16081 정책/제도/기획조정 신규 사업 계획서 New Business Plan 중기 발전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력과 예산이 추가되는 긴요 사업계획 문서를 말한다.
16082 정책/제도/기획조정 실적 평가 Performance review 기록 보관된 성과관리 및 업무관리 자료를 관련법령 규정 및 제8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서 조직 및 직원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 또는 순위 등을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16083 정책/제도/기획조정 심사 분석 Review And Analysis 기계획된 사업과 예산을 집행 과정 중 또는 집행 완료 시 목표와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 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조치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차기 계획 발전에 반영하는 평가를 말한다. 심사 분석은 계획된 사업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입된 자원이 경제적, 효율적, 능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설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임. 2.수행중인 계획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그 집행과정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차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업무이다.
16084 정책/제도/기획조정 심사 평가 Review And Assessment 당해 연도 집행 중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문제점을 발견, 시정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평가이며, 국방부에서 선정한 사업과 군 자체 심사 평가 계획에 의거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16085 정책/제도/기획조정 업무 관리 Working Management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상의 의사결정을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6086 정책/제도/기획조정 업무 관리 시스템 Working Management System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087 정책/제도/기획조정 업무 참고적 가치 Administrative Referential Value 기관활동의 결과이며 업무참고 자료로서 중요한 정보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말하며, 업무보고, 지적소유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사료적 가치와 증빙자료적 가치를 포괄한다.
16088 정책/제도/기획조정 업무현황 보고 Task Status Report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특정한 사안에 대한 현황을 본회의, 상임위원회(특위·소위 포함), 국정감사·조사, 정례회의, 당정협의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8조)
16089 정책/제도/기획조정 연동 계획 Interface Plan 중기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되 계획 기간을 1년씩 늦추어 가면서 5년간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를 말하며, 최초 연도(F+2)말에 한 해 동안의 집행 결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지막 연도(F+6)에 1년을 추가시켜 항상 5개년 계획이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계획을 말한다.
16090 정책/제도/기획조정 연차 계획 Annual Plan 계획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서, 이는 중장기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이 된다. 즉 연차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변화하는 상황과 추진 실적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달성하려는 연간 목표와 구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16091 정책/제도/기획조정 예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 사업관리본부의 장, 계약관리본부의 장이 소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통상 군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서 발행하는 부대 내규의 일종으로서, 지휘관이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원하는 전술 작전 및 행정 운용의 요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부대가 준수하고 적용해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의 규정이나 지시. 이는 어떠한 특정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이다.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6092 정책/제도/기획조정 예산 요구서 Budget request 방위사업청 지침과 국방 중기계획요구서를 근간으로 작성된 F+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요구 문서를 말한다.
16093 정책/제도/기획조정 온나라 업무 관리 시스템 On-Nara Working Management System 업무기능 중심으로 과제단위를 분류하고, 정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기록 유지, 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16094 정책/제도/기획조정 운영부서 업무관리시스템의 기술지원 및 장비관리에 관련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6095 정책/제도/기획조정 위임 사무 Mandatory Affairs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16096 정책/제도/기획조정 위임 전결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6097 정책/제도/기획조정 위임 전결 규정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regulations 업무 수행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관해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16098 정책/제도/기획조정 임시 조약 Provisional Treaty 정식 조약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 비준과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지 않은 임시적인 조약이다.
16099 정책/제도/기획조정 임시 조인 Initial Signature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성립되어 조약 내용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 체약 당사국 주권자의 비준(批准)에 앞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조인을 말한다..
16100 정책/제도/기획조정 자원관리 제도 Resource Management System 자원의 경제적인 분배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체계를 말한다. 군원 체제로부터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되면서 합리적인 국방 관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함에 따라 기획, 집행, 통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자원 관리 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각개 장병의 주인 의식과 지휘관에게 기업주 의식을 심어 주는 자금 관리 비교 평가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투자 및 유지비 분석 자료를 위한 정비 관리 기록 제도와 부대 전 보유 자원을 종합 집계하는 관리회계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제도의 수행을 위해서 관리자에게 비용 효과 분석, 체계 분석 기법(OR/SA), 분석적 의사 결정 기법, 전략적 국방 기획 방법 등을 적용하여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국방 자원 관리 제도이다.
16101 정책/제도/기획조정 접근 권한 기록물 관리 시 사용되는 의미로 기록물의 이용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6102 정책/제도/기획조정 정례 회의 A Regular Meeting 1.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2. 국회 상임위원회가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제53조)
16103 정책/제도/기획조정 정보 Information 관련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6104 정책/제도/기획조정 정부 통합 지식 관리 체계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통합 지식관리 체계를 말한다.
16105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Policy 부여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규제하는 모든 원리적 기준 또는 결정된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일반적 지표를 말한다.
16106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기획 Policy Planning 행정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목표 설정과 관련된 기획을 말한다. 밀레(John D. Millett)는 조직의 계층에 따라 정책 기획과 운영 기획(Operative Planning)으로 나누면서, 정책 기획은 행정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 차원의 기획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내포된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탈링(G. Starling)은 정책 기획을 거시적인 목표와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운영 기획은 정책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중간 계층 이하에서 작성하는 관리 차원의 기획을 말한다.
16107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연구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2.「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4. 기술 전산 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
16108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연구 과제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요할 만한 과제를 말한다.
16109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6110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연구비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
16111 정책/제도/기획조정 정책 회의 General Council 1.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심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방 중기계획서(안) 등 기타 필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이다. 2. 각군 참모 총장의 정책 결심을 보좌하는 최고 자문 기구로서 각 군의 장기·중기·단기 기획 및 계획과 주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군의 기본 운용 방침, 율곡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교육 훈련 목표, 방침 제도의 발전에 대한 안건을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 위하여 참모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책 기획 실장, 일반 참모 부장 및 비서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각군 본부 심의 회의이다.
16112 정책/제도/기획조정 조기 추진 사업 중기계획 대상 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이상 앞당겨 계획이 조정되는 사업이다.
16113 정책/제도/기획조정 조정 사업 중기계획 대상 기간(F+2∼F+6년) 내에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시기 조정 사업(조기 추진 사업, 순연 사업), 물량 조정 사업, 시기/물량 동시 조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6114 정책/제도/기획조정 종합 분석 Comprehensive Analysis 소요 제기 부서에서 제출되는 사전 분석서와 전문 부서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토대로 문서 종합 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분석으로서 사업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16115 정책/제도/기획조정 주관 부서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실적활용에 관련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6116 정책/제도/기획조정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주둔군의 지위에 관하여 쌍방이 체결한 국제 협정. 출입국, 시설 및 구역의 이용, 관세, 주둔군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등이포함된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16117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간 결산 Semi-Annual Settlement 결산기의 중간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여 실적 등을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중간결산을 통해 진도, 실적 등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중간결산이 의무조항 중의 하나이며 주주나 투자자는 중간결산을 통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16118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기 전력 소요요청서 Middle Term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 전력 소요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장기 전력으로 결정된 전력의 중기 전환 요구 또는 시급하게 확보해야될 신규 전력에 대하여 중기 소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중기 소요가 결정된 전력은 체계개발, 기본 설계 등의 실질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16119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기계획 Medium-Term Plan 5년 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 목표와 단기 기획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 기획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며, 단기 기획에 비하면 예측 가능한 기간을 대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16120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기계획 요구서 국방부에서 '중기계획 작성지침'을 각 군에 통보하면 각 군은 그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분야별 필요 소요를 분석한 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6121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기계획서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분야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으로서, 미래 국방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대구조 및 정원,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사업을 포괄하여 미래전력 구조와 현존전력 유지를 종합적,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을 최적 배분하여 5년간의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16122 정책/제도/기획조정 중기소요 전력화시기 F+3 ~ F+17년 무기체계 소요로서 체계개발의 근거가 된다.
16123 정책/제도/기획조정 중장기 전력 소요서 Medium And Long-term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제출하는 소요 요청 문서로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작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요 요청은 연중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합참을 이를 검토하여 합동 참모 회의를 거쳐 소요를 반영한다.
16124 정책/제도/기획조정 증강 목표 Reinforced Objectives 가용재원, 상비재원 운영수준, 작전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16125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Knowledge 방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집 및 생산한 자료 중 업무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보고서, 논문, 노하우 및 경험사례 등 정형화 또는 비정형화된 모든 형태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6126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 조직의 발전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지식을 부단히 창출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함으로써 모든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지식을 적기에 습득, 업무 활동에 적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내외에 산만하게 표류하는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영하자는 21세기형 경영 혁신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6127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관리 관련 체계 Knowledge Management Related System 지식관리 체계와 연계 관련된 업무관리 시스템, 정부 기능분류 시스템 및 정부 통합 지식관리 체계 등을 말한다.
16128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관리 체계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의 등록, 심사, 평가, 활용, 보상 및 폐기에 이르는 지식의 전체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16129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마일리지 Knowledge Milage 사용자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16130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16131 정책/제도/기획조정 지식맵 Knowledge Map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써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된 도표를 말한다.
16132 정책/제도/기획조정 질문 Inquiry 국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에 정부에 대한 구두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폐회 중이라도 정부시책 등에 관하여 정부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 2. “대정부질문”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의 2) 2. “긴급현안질문”이라 함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을 말한다.(국회법 제122조의 3)
16133 정책/제도/기획조정 질의 Question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 등에게 의문 나는 것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16134 정책/제도/기획조정 청원 Petition 국민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3~126조, 청원법 제4조)
16135 정책/제도/기획조정 출연 연구소 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연구소를 말한다.
16136 정책/제도/기획조정 파견 직원 Send Staff 방위사업청 소속의 위원회,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직원을 말한다.
16137 정책/제도/기획조정 표준화 문서 Standardization Documents 규격서, 표준서, 핸드북, 합격품 목록(QPL), 기술 기록, 도면 그리고 구매 명세서 등과 같이 비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이다.
16138 정책/제도/기획조정 한·미 안보 협의회의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간 안보에 관련된 공통 관심사를 토의 및 협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로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참가하여 매년 1회 윤번제로 한·미 양국에서 개최한다.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직전에 한·미 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개최한다.
16139 정책/제도/기획조정 한국 국적 선박 Korean Flag Ships 전시 지원(WHNS)의 일부로 동원된 후 미 해상 수송사(MSC)에 인계되어 미측의 전략 해상 수송지원에 운용되는 선박으로 미측에서 일정 기간 사용 후 한국측에 반환하며, 추가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KFS
16140 정책/제도/기획조정 협상 대표 조약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16141 정책/제도/기획조정 협의 대표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16142 정책/제도/기획조정 협의회 Conference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을 말한다.
16143 정책/제도/기획조정 협정 Agreement / Convention/ Memorandum Of Agreement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국제 간 또는 조직 간에 있어서 문서에 의한 쌍방 합의의 한 가지 방법이다. 협정은 일반적으로 비정치적, 전문적, 특정 문제를 취급하며 정부 간 부처 간 조약에 많이 사용된다. 조약(Treaty)보다 공식적이지 못한 표현이다.
16144 정책/제도/기획조정 회의 관리 기관내부에서 정책결정 등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를 온라인상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16145 정책/제도/기획조정 훈령 Letter Of Instruction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16146 정책/제도/방산운영 DQ마크 인증 제도 DQ Mark Certification System 방산분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6147 정책/제도/방산운영 PLDs Programmable Logic Devices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소자로써 설계자에 의해 궁극적인 기능이 결정되는 디지털 소자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16148 정책/제도/방산운영 VHDL VHSIC(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접적회로(IC)의 설계를 위한 디지털 회로들의 기능과 구조를 묘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16149 정책/제도/방산운영 개방형 시스템 설계 Open System Design 표준 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 및 모듈을 선택하여 하부체계를 만들고,특별한 기능의 모듈만을 추가하여 완전한 설계를 만드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설계방법은 모듈이나 카드 단위에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명확히 하고 내부소자는 설계자가 변경하여도 무관한 설계방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품단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설계 및 시스템의 성능개량과 같은 경우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16150 정책/제도/방산운영 경제 지원기금 Economic Support Fund 미국과 전략적인 관심사인 안보문제를 가진 선택된 외국정부에 차관 또는 원조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의 미 정부 프로그램. 이 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상품, 자본, 또는 기술지원의 수입에 대한 자금조달로 사용된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항보다는 국방 및 안보목적에 주로 사용 된다.(이전 명칭 : Security Supporting Assistance)
16151 정책/제도/방산운영 계열화 Systematization 무기체계의 운용목적과 작전효과, 탑재장비 및 주요성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6152 정책/제도/방산운영 고정 환율제 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 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환율 제도를 말하며, 금본위 제도 하의 외환 시세 제도가 전형적인 것이다. 이에는 변동폭을 상하 1%로 한정하고 있는 IMF 체제 하의 외환율이 해당된다.
16153 정책/제도/방산운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 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 브레튼 우즈 회의 결과 창설되었다. 무조건 최혜국 대우 공여 원칙에 의거한 미국법 하에서 집행력이 있는 협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 규범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하여 가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 모든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6154 정책/제도/방산운영 구상 무역 Barter System / Barter Trade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무역을 말한다. 결제 자금이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물 교환식 무역으로 바터 무역이라고도 불린다. 구상 무역 방식에는 개개의 거래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거래 차액에 대해 현금 결제하는 방식과 쌍방 간에 신용장을 개설해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투백(back to back) 신용 방식 등이 있다.
16155 정책/제도/방산운영 구성품 개량 계획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국제 엔진 관리 계획(IEMP)의 예하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구매국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창구이며, 주로 회의 자체를 의미한다. 미 공군과 제작 회사에서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에 대하여 사용성, 정비성 및 신뢰성, 즉 부분품과 정비 기법의 개량, 검사 또는 창정비 주기의 증가, 개조 작업 등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위하여 엔진 구성품 개량 계획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 계획은 엔진의 성능을 설계 기준치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은 아니며 해외 군사 판매를 통한 구매 기관에 대해서는 CIP 가입이 의무 조항이다. ☞ CIP(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16156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 신기술 인증 마크 Korea Good Technology 국내 개발 신기술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증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한 지 2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및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로서, KS나 Q마크가 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에 목적이 있는 반면 KT마크는 국산 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다. ☞ KT(Korea Good Technology)
16157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화 Local Manufacturing 국산화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도입하는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 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 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하며, 그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산화 대상 구분 (1) 체계국산화 연구개발단계 또는 생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가 자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 (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품)을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생산단계에서 자체 보유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 (2) 부품국산화 국내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 2. 국산화 단계 구분 (1) 연구개발국산화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대상체계 획득 시 최종시제품 또는 그 하부체계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2) 생산국산화 국내연구개발단계시 개발된 품목 이외의 추가적인 하부체계 부품을 생산단계 시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생산 초기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3) 운영유지국산화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16158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화 개발 Localization Development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국산화하는 것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능성 및 고가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하며 계약 수혜기간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16159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화 개발계획 Localization Development Plan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16160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화 기본 계획 Localization Basic Plan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16161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산화 인증 Localization Certification 목표 국산화율 요구기준의 최소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군용물자부품 개발품목의 목표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산화 인증은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품목의 원가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16162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외 교육 Overseas Training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국과연·기품원 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16163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외 군사 교육 Foreign Military Training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6164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외 조달 Foreign Procurement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과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조달하는 것, 군에서는 FMS(대외 군사 판매)나 해외 상용 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 외자 조달 국외 구매 2. 국내조달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국환 관리법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물자 또는 용역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FMS(대외군사판매)나 해외 상용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 국내 조달
16165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외 조달 능력 Foreign Procurement Ability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로 구분한다.
16166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군사 교육 훈련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선택된 외국군 및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해 원조로 훈련을 제공하는 미 안보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은 미국/해외에서 이동훈련팀을 통해 미군과 함께 미군기지에서 제공된다. IMET Program은 대외군사지원법(FAA)에 의거한다.
16167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군사 학생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 SATP(Sponsorship of the securi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하에, 미 정부 활동을 배우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외국정부의 군인 및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16168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군수 International Logistics 1. 국가나 국제 기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수 교류. 이는 주로 당사국 간의 정책 및 체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국익을 위한 국가 외교 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크게 경제 지원과 군사 지원으로 구분된다. 2. 국가 간 군수지원 협정을 협의, 계획 및 수행하는 협정으로서 1개 이상의 호혜적(互惠的)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군대로부터 상환조건 없이 군수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 또는 주요 품목, 물자나 서비스 등의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16169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군수 지원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전 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170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기술 협력 기구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 중 F-16, F-4, F-5, AT-37, C-130 항공기를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는 가입국에서 보고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 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 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을 가입국에 제공한다. 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 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ECP)를 작성한다.
16171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신용장 통일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입하였고 1959년 2월 24일에 국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6172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수지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수지이며, 국제 수지는 경상 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 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 수지로 구성되며, 자본 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로서 상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자본 수지와 장기 자본 수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 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 채무의 증가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 표준 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2.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에 있어 일국이 외국에 대하여 지불한 외화와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및 금의 총계를 말하는 수취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으면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국제수지의 계산에는 무역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자금 이동을 포함한다. ☞ 무역 수지
16173 정책/제도/방산운영 국제 차관단 International Consortium 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로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계획에 대하여 선진 공업국들이 협력하여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채권국 회의(債權國會議)라고도 하는데, 방식은 원조 제공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조 방법은 각국과 원조 수입국의 양국간 교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의 이점은, ① 다액의 원조 자금의 동원이 가능하며, ② 원조의 중복을 피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2국간 원조와는 달리 원조 제공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 전형적인 예는 1958년 8월에 발족한 대(對)인도 채권국 회의, 1960년 10월 발족한 대파키스탄 채권국 회의, 1966년 9월 발족한 대인도네시아 채권국 회의 등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1970년대 이후로는 국제 금융 활동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국제적 은행이 연합체를 결성하여 단위가 큰 융자를 맡는 경우가 늘어났다. 오늘날 이 개념은 더욱 널리 적용되어 국제적 상업 은행 ·상업 은행에 의한 국유기업 ·공공 사업체 ·대형 민간 기업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도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 금융 업무의 중핵을 이룬다. 본래는 금융용 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른 복수 기업의 연대 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인다.
16174 정책/제도/방산운영 군사 기술 혁신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새로운 군사 기술을 활용한 제어 체계와 정확도가 높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정찰, 타격 복합체를 창출하는 기술 중심의 군사 혁신. 구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에 의하여 제기된 전략적 차원의 정찰, 타격 복합체 등 군사 기술에 바탕을 둔 개념이 미국에서 지휘 통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감지기와 화력을 결합하는 기술 중심의 변혁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 MTR(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16175 정책/제도/방산운영 군사 지원 고문단 Military Assistance Groups 주재국에서 미군사지원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주로 관리하는 해외주둔 합동용역그룹. MAAG는 Joint U.S. Military Advisory Groups, Military Missions, Military Assistance Groups, U.S. Military Groups, 안보지원 및 다른 미 국방부관련 업무를 위하여 미 외교공관내에서 책임을 행사하는 미 군사대표 등을 포함한다. 국방무관(Defense Attach s)은 단지 안보지원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명될 때 포함된다.
16176 정책/제도/방산운영 군원 물자 Military Aid Material 소유권이 군원 관계 기관에 넘어갔으나 아직 수원국에 양도되지 않은 물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군사 원조 물자를 말하며, 재산의 처리 권한이 미 측에 있는 물자를 말한다. 군원 물자에는 선박 적송 물자, 항공 화물, 미 8군 초과 물자, 우편 화물, 현지 조달 군원 물자, 국제 연합(UN) 및 우방 국가 기증 물자 등이 있다.
16177 정책/제도/방산운영 군원 장비 Military Aid Equipment 미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장비로 재산의 처리 권한이 미측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16178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도입료 Royalty 특허권, 저작권 또는 산업 재산권의 사용료로서 외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휴하거나 혹은 그 기술 지도를 받아서 체득하기 위하여 비싼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비법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로열티(Royalty)
16179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수출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중 사용자 교범, 부대정비 교범 등 운용자 및 운용부대에서 수출대상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자료에 한하여 물자수출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16180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수출 예비승인 방산물자 수출 업체(방산 업체를 포함한다)가 기술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수출 상담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 허가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16181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원조 Technical Assistance 외국에 기술전수,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개발, 공용시설의 발전, 의료교육, 시설의 개선, 행정합리화 등의 기술지도 교육, 훈련과 시설운용, 장비유지에 관한 조언, 원조,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182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지원 협정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 형태의 지원 협정이며,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자재의 제공, 경제개발 방법 지도 등이 있다. ☞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16183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지원 협정서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16184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협정 Technology Agreement 사업협정(PA) 또는 “이행 협약(IA)”의 하위 개념으로 기술자료 및 정보 교환, 기술용역 등 기술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기술협정(TA)은 국가간의 협의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체결할 수 있다.
16185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협정서 Technical Agreement 기술 제휴 및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맺는 협약서. ☞ TA(Technical Agreement)
16186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 훈련 Technical Training 외국 기술자에 의한 장비 관리 유지 및 설치 등에 관한 국내외 교육을 말하며 장비의 운용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습득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훈련을 말한다.
16187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료 감면 제도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을 말한다.
16188 정책/제도/방산운영 기술료 징수 기준액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를 말한다.
16189 정책/제도/방산운영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가 분쟁다발지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rrangement)을 말한다.
16190 정책/제도/방산운영 단위 소요량 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및 수출용 방산물자(절충교역 포함)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6191 정책/제도/방산운영 동등품 개발 Emulation 단종된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하여 부품이나 모듈 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으로 수량이 대단히 많을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6192 정책/제도/방산운영 동등품 대치 Substitution 단종부품의 특성을 분석하고,허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등 성능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리방법이다.
16193 정책/제도/방산운영 모듈화 설계방법 Modular Design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정확한 기능 단위로 분해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모듈화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16194 정책/제도/방산운영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6195 정책/제도/방산운영 미 국방 안보협력본부 국방차관보(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의 정책지시하에 국방부차원에서 미 군사지원프로그램을 위한 행정적인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196 정책/제도/방산운영 미 국방 협력사무소 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안보지원기능의 이행을 위한 3명의 미군과 미 국방부 민간인 멤버에 제한된 안보지원조직, 필요한 곳에는 외교공관의 대표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추가적인 멤버를 요청할 수 있다. ☞ ODC(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16197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물자 지정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써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자 등을 방산물자로 지정한다.
16198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16199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수시 검토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16200 정책/제도/방산운영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정기 검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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