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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13

계약파트 -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 19 년 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 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위에 제 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약정기한 :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③ 이자는 연 할로 하며 매월 말일 지참 지급한다.제 2 조.. 2019. 1. 4.
계약파트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근 로 계 약 서══════════════ 주 소 : 주식회사 대 표 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상기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계약 내용 (1) 직 책 : (2) 근로부서 : (3) 임 금 : (4) 근로시간 : 2.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준한다. 19 년 월 일 사용자 : 󰄫 근로자 : 󰄫 2019. 1. 4.
계약파트 - 고소장 고소장 고 소 장═════════════ 고소인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 고 소 취 지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여러 가지 물건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고소인 회사가 팔아달라고 보관시킨 을 금 원어치를 19 년 월 일 소외 에게 금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 원 모두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부치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위 고소인 : 대표(이사) : 󰄫 경찰서장 귀하 고 소 장═════════════ 고소인 : 󰄫 주 소 ..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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