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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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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개념

  • 정의: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금액 미만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목적:
    •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상세 안내

1.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결정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가구원합산) 포함소득요건(부부합산)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등 포함구분총소득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조정률 포함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

 

3. 모바일 신청 방법 (손택스 앱 활용)

  1.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지문인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접근:
    • 앱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및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안내된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제출:
    •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연락처, 환급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5. 신청 완료 확인:
    • 신청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 '신청 지급'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 지급액: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며, 지급은 신청 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 스마트폰에서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손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 또는 지문인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근

  • 앱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요건 확인 및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소득 및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 또는 입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또는 '직접 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신청 내역은 '신청 지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심사 진행 상황은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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