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23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2023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예·적금, 증권,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24년 6월(6.1.~ 7.1 .)에 2023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금년은 6월 30일이 휴일이므로 7월 1일까지 신고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 ~ 20%(20억 원 한도)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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