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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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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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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
제 1 조 |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1)건물구조 | |||||
건 평 평 흡 작 | ||||||
2 층 평 흡 작 |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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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갑은 보증금으로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 1 조 기재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수선을 부담한다. 【임대료】임대료는 1개월 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 갑의 주소에서 지급한다. 【배상책임】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 의 책임을 진다. 【충당금】을이 제 4 조의 임대료 또는 배상금의 지급을 해태한 때는 갑은 보증금으 로서 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보증금의 반환】갑은 본 건물의 명도가 완료되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위 제 6 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제에 충당한 보증금의 잔여분이 있을 때도 같다. 【원상회복】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건물용도】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혹은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 한다. 을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의 구조 변경】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 【임대차기간】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년간(또 는 19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 당사자 공히 언제든지 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해약의 청구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본건 건물을 명도한다.) 전항의 경우 임대료는 명도기일까지 할로 계산한다. |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임대인 :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0)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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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서 (0) | 2010.04.28 |
가공위탁계약서 (0) | 2010.04.28 |
기계임대계약서 (0)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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