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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 금 원정 ② 이자 :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19 년 월 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채권자 성명 : |
고소장 (0)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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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확인서 (0) | 2010.04.28 |
거래약정서 (0) | 2010.04.28 |
가옥임대차계약서 (0) | 2010.04.28 |
가공위탁계약서 (0)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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