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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7001-171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7001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조약 둘 이상의 나라가 서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체결하는 나라 사이의 약속. 한미 방위 조약, 북대서양 조약 따위가 있다.
17002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지원본부 Defense Support Center 방위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행정 단위(시, 도, 군, 구, 읍, 면, 동)별로 방위 협의회 내에 설치하며 임무는 대 비정규전 및 각종 우발 상황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 동원 업무를 조정, 통제 협조, 민방위 사태 지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17003 정책/제도/획득기획 범세계 재분배 제도 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미 공군 FMS 제도에 의거 획득한 장비 및 수리부속 중 운영상 발생된 불필요 초과품을 세계적으로 재판매 및 구매하는 FMS 제도의 하나이며 미 공군 안보 지원 사령부(AFSAC)에서 FMS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WWRS(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17004 정책/제도/획득기획 범세계 정보 격자망 Global Information Grid 범세계적으로 연결된 end-to-end 정보능력, 관련 프로세스, 사람들(병사, 정책결정자, 지원 인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다루는 망으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의 모든 수준에서 전사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합동 네트워크이다.
17005 정책/제도/획득기획 범세계 정보환경 군 또는 국가의 통제 기구 밖에 위치하면서 수집·처리하여, 전 세계인에게 배포하는 사람·조직·체계들을 말한다.
17006 정책/제도/획득기획 법정 계량 Legal Metrology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17007 정책/제도/획득기획 벤처기업 Venture Business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둘째,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셋째,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하지만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합작벤처·내부벤처 등 여러 형태의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17008 정책/제도/획득기획 변동환율제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변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소폭의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고정 환율 제도와는 달리 외환의 수급 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켜 국제 수지의 조정을 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변동 환율 제도는 변동폭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 변동 환률 제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한적 변동 환율 제도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개입이 가능한 Dirty Float와 환율 변동을 방임하는 Clean Float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7009 정책/제도/획득기획 변상 책임 Compensation Responsibility 국가 공공 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 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 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망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배 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 위배)이다.
17010 정책/제도/획득기획 변제 Payment, Performance, Repayment 변상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 및 기타의 자가 채무 내용에 따라서 급부를 하여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행과 동의어나 이행을 채권의 효력 면에서 파악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변제로 되는 급부는 사실 행위(예: 노무의 제공, 경업피지의 부작위 채무의 이행 등)일 수도 있고 법률 행위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 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 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 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17011 정책/제도/획득기획 병력 운영비 Military Operating Expenses 경상 운영비 중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급식 및 피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17012 정책/제도/획득기획 병력 절약 Economy of Force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비결정적인 지점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7013 정책/제도/획득기획 병역 Military Service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이다.
17014 정책/제도/획득기획 보급 지원율 Supply Support Ratio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보급 조치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불출 예정 해소의 차후 불출, 비인가 저장 품목 불출 등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보급 지원율=(기간 내 청구건당 청구량에 대한 불출 조치량 비율의 합계/기간 내 총유효 청구건수)=(총불출 조치 금액/총청구 금액)×100.
17015 정책/제도/획득기획 보급원 하자 Defect In the Source of Supply 1. 보급원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의 외부 포장이 완전하고 수송간 취급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이 파손, 부족, 초과, 이중 적송, 행정 착오 적송, 불완전품, 시효성 물자, 식별 불가품, 미수령 회계 착오 등과 같은 경우에 보급원 하자로 규정한다. 2. 외자하자로서 하자발생 원인이 보급원에서 한국정부의 수령기구 및 지정수송 대행업체에 인계 이전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포장방법 불성실에 의한 하자를 말하며 수령 및 미수령 하자로 구분된다. 수령하자는 물자수령 후 발생된 하자(파손, 부족, 초과, 착지착오, 이종품, 불완전품, 식별 불가품)이며, 미수령 하자는 대금지불요구접수 후 90일이 경과 후에도 물자를 수령치 못하거나 대금 지불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및 보급서류의 불완전 망실에 의한 미수령 시 발생되는 하자를 뜻한다.
17016 정책/제도/획득기획 보급지원협정 Supply Support Arrangement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의해 소유된 미제군사물자에 대해 창수준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보급지원 제공을 위해 설계된 군수지원협정. CLSSA는 통상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 재고목록에 있는 미제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과 부차적인 품목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17017 정책/제도/획득기획 보상 Indemnity / Compensation 1. 공 사법을 막론하고 적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합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갚음을 뜻한다. 또는 공 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17018 정책/제도/획득기획 보안 정책 통신 규약 Security Policy Protocol 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보안 정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프로토콜. 여기에는 보안 정책의 변경, 처리, 보호에 관한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해야 가입자 및 서버 간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변경이 자유롭다.
17019 정책/제도/획득기획 보호무역 정책 Protective Trade Policies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수입을 제외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 정책으로 수입 통제책이라고도 하며 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정책을 포함한다.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조금 지급은 수입 대체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입 할당제(Quota System)는 수입하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 등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이다. 구상 무역제(Barter System)는 수입 초과 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 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계 무역제(Link System)는 수출을 수량이나 가격에 서로 연관시켜 수출에 준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수입 허가제는 일정한 상품 수입시 미리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17020 정책/제도/획득기획 보훈 복지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단체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공장, 특별법인 등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업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을 제시하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방조달을 보장하고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17021 정책/제도/획득기획 복수 업체 지정 방산물자 동일한 방산물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산업체에 복수로 지정된 방산물자를 말한다.
17022 정책/제도/획득기획 복제 규정 Uniform Regulation 장병이 착용할 여러 제복의 모양, 규격, 색, 종류, 품질,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다.
17023 정책/제도/획득기획 복합 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이 신청된 경우 농지법 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등 여러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복합민원이라고 한다.
17024 정책/제도/획득기획 복합 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Multimodal Transport BL 최종 목적지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 복합 운송되는 경우 발행한다.
17025 정책/제도/획득기획 복합 체계 분석 System Of Systems Analysis 1. 여러 체계들로 구성되거나 여러 체계들 간에 연계성을 가지는 복합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적의 정치·군사·경제·사회·기반구조·정보(PMESII)체계들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체계를 분석하여 의존성이나 강점과 약점, 노드(Nodes)들을 찾아내어 적의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분석 활동. 효과 기반 작전을 위한 운용 체계 평가(ONA)의 핵심이다. ☞ SoSA(System Of Systems Analysis)
17026 정책/제도/획득기획 본선 인도 조건 Free On Board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선적상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고,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손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FOB(Free On Board)
17027 정책/제도/획득기획 부대 예규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대원이 수행하여야 할 행동 절차를 정하여 놓은 규정.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여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
17028 정책/제도/획득기획 부적합 시험 Nonconformity Test 시험의 일부 및 결과가 자체의 절차 또는 고객과 합의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게 수행된 시험을 말한다.
17029 정책/제도/획득기획 부착검사 Adhesion Test 군수품 조달을 위한 검사 행위의 일부이며, 품질에 대한 요구 성능을 결정하는 주체로써 장비 보유 부대에 의뢰, 적용 장비에 부착하여 완벽한 품질 보증 및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17030 정책/제도/획득기획 부착시험 Adherence Test 시제 부품이나 구성품을 실제 적용 대상 장비에 부착하여 조립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운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17031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관리번호 Parts Management Number 번호체계를 표준화 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진 코드로 미목록화 부품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17032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국산화 Part Localize 1.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국내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생산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7033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국산화 정보 체계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완료 및 진행 현황과 개발업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에 걸쳐 구축 완료한 체계로서 다양한 고객층에 적합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기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17034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부품국산화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여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17035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국산화율 장비 직접 제조비에서 그 장비에 사용된 부품 소재 및 기술 도입비 등에 소모된 외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직접 제조비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부품 국산화율 = (직접 제조비-외화 지출액)/직접 제조비×100(%).
17036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 기본정보 Parts Basic Intelligence 부품 자체의 특성, 부품 확보를 위한 운영 특성/유지 보전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별 기본적인 정보로 재고번호와 표준관리번호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17037 정책/제도/획득기획 부품번호 Part Number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식별하고 공정통제, 자재청구 및 불출 목적상 부속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17038 정책/제도/획득기획 북대서양 조약 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간의 냉전이 격화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8월 서구 여러 나라가 결성한 정치적ㆍ군사적 동맹 기구. 가맹국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1국 이상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고 즉각 무력 행사를 포함하여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회복하거나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Nato)
17039 정책/제도/획득기획 북방 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서해에서 우군 경비 함정의 경비 활동에 대한 북방 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유엔사가 설정한 해군 작전 한계선을 말한다. ☞ NLL(Northern Limit Line)
17040 정책/제도/획득기획 불가침 조약 Nonaggression Treaty 1. 국가와 국가 간에 상호 평화를 위하여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2.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존중과 무력 행사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치체) 간의 합의를 말한다.
17041 정책/제도/획득기획 불공정 거래행위 Unfair Trade Practices 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④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허위 과장광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 ⑦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별사업분야인 백화점 업계와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지나친 경품행사,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판매종사원 파견 강요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물품 제조 및 수리를 위탁하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1984년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신문 발행 및 판매업, 가맹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거래에 의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7042 정책/제도/획득기획 불균형 수단 Unbalanced Measure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으로, 화학 무기, 장사정포, 방사포, 전구 탄도 미사일, 특작 부대 및 무 경고 혹은 제한된 경보 하에서 타격을 실시할 수 있는 전방 전개 공군 등을 들 수 있다.
17043 정책/제도/획득기획 불출 단위 Unit of Issue 1. 청구시 사용되는 수량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준이다. 2. 군수품 수불 및 청구 시 사용되는 수량측정의 기본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AA는 이백오십(Two Hundred Fifty), AX는 이십(Twenty) 등이다.
17044 정책/제도/획득기획 불출 단위 변환 인수 Unit of Issue Conversion Factor 새로운 불출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구 불출단위에 곱해주어야 할 값 및 소숫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17045 정책/제도/획득기획 비경상 비용 Non-Operating Cost 예상치 않는 즉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설비 투자 확대 비용 등)
17046 정책/제도/획득기획 비관리본 참고용 또는 검토용으로 활용하는 문서로서 개정에 따라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문서이다.
17047 정책/제도/획득기획 비군사적 위협 Nonaligned State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이다.
17048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상 기획위원회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비상 대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확인 업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다.
17049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상 대비 중점 관리 대상 업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로, 평시에는 해당업체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고,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이나 용역에 전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17050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영리 법인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17051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용 성과 지수 Cost Performance Index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실적가치 비율을 말한다. (EV/AC)
17052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용 추정 Cost Estimating 상품, 봉사(근무) 또는 목적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판단하거나 그러한 비용에 대한 추정을 의미한다. 획득 사업에서의 비용 추정은 현 군사 장비와 분석 당시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장비의 개략적인 비용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17053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지정 품명 None Approved Item Name 품목을 위한 지정품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품명을 부여하는 공식기관에서 부여 하는 명칭을 말한다.
17054 정책/제도/획득기획 비축 Reserve 가격의 안정 또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략 물자 또는 긴급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17055 정책/제도/획득기획 비파괴 시험 및 검사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장비의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고유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결함의 존재로 변화는 것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파악하는 방법. 침투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음파 방출 시험, 누설 자속 탐상 시험, 와류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등이 있다. ☞ NDI(Non Destructive Inspection), NDTI(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비파괴 검사(非破壞檢査)
17056 정책/제도/획득기획 비표준 품목 Nonstandard Item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표준화 할동에 의해 결정된 보급품목을 말한다. 작전 소요를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품목(장비, 물자)이며, 이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가용하며, 부분품은 동류 전용으로 유지한다. 이 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획득을 위한 조달 요구를 할 수 없다. ☞ NSI(Nonstandard Item)
17057 정책/제도/획득기획 빈도분포(도수분포) Frequency Distribution 특정치의 값과 빈도 또는 상대빈도 사이의 경험적 관련을 나타내는 분포를 말한다.
17058 정책/제도/획득기획 사고 이월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계약 등)가 이루어졌고 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납품 지연, 공사 지연, 하자 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7059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업 수명주기 Project Life Cycle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계획에서부터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및 최종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17060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업 주관기관 예산의 요구, 사업내용과 예산사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준비로부터 사업종결시 까지의 제반 추진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으로서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등을 말한다.
17061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업 협정 Project Agreement 기관간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공식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협정의 체결 주체는 방위사업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출연기관이 될 수 있다.
17062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업관리 기관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1.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 2. 사업별 세부 내용과 예산을 구체화하고 승인 준비부터 사업 종결시까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주된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 각 군, 국직 부대 및 기관, 국과연, 사업관리단(PMO)과 특정 사업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본, 합참의 부서.
17063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 수명 Service Life 품목을 사용하는 동안의 평균수명 혹은 예상수명을 말한다.
17064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군 부호 Using Service Code 획득에 대한 집행관리 책임 또는 관할권을 갖는 군 혹은 정부관련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식별하는 부호이다.(A:육군,F:공군,X:공통,N:해군,M :해병,O:기타)
17065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군 지정 부호 Using Service Designator Code 보급품을 정상적인 보급 계통에 의해 획득/사용하는 군/기관을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17066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성 부호 Usable On Code 분석 대상품목이 사용하는 체계/완제품의 형상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각 품목이 어떤 모델/형상에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며,사용성부호는 장비의 오직 한 형상/모델만을 나타내며 정부가 제시하는 사용성부호 할당 지침에 의해 최대 3자리의 영문자로 기입한다.
17067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자 기준 미설정 보고 시험평가단에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specific measure)에 대한 기준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 영역의 결과는 진술형식으로 제공된다(예 : 평균완료시간, 판정 설문 분배, 기타 통계적 요약 등).
17068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용자 불만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용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7069 정책/제도/획득기획 사전 기술 성숙도 평가 Preliminary Technology Maturity Assessment 개발 산출물, 근거자료 등이 명확한 탐색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기술성숙도(TRL) 지표를 활용하는 공식적인 기술성숙도평가(TRA)와는 달리, 무기체계 선행연구단계에서 기술수준조사 방식으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17070 정책/제도/획득기획 산출물 관리 Data Management 데이터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저장 및 처리되는 기술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정보, 발표자료, 숫자 또는 자료를 의미하며, 기록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전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성격의 데이터를 확보, 접근, 관리, 보호 및 사용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7071 정책/제도/획득기획 상생 협력 융자사업자 상생협의회 대기업(체계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협력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경우 그 대기업을 말한다.
17072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 하나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제공한 평가 결과가 유효함을 다른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확인하여 자신의 평가 결과로 갈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17073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체계ㆍ군 또는 부대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ㆍ교환 및 운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7074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검증 Validate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요 검증 : 소요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한다. 2. 시험평가 검증 : 소요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 및 충족여부와 체계의 표준적합성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17075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17076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표준화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부대코드, 부대부호, 컴포넌트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17077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 Interoperability Model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은 상호운용 수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들(즉, 상호운용성 속성 능력의 한계치)를 정의하는 모델이며, 상호운용성 프로파일과 상호운용성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며, 상호운용성 수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17078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 Ability Maturity Model 5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정의하며,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은 상위 단계로 진행할 때 증가하는 체계간 상호작용 복잡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말한다.
17079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소요 평가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요청 및 제기)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합동성 및 통합성 보장을 위해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080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소요요청 세부항목 Interoperability Subsection 상호운용성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소요요청기관에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말한다.
17081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수준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1.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2. LISI 모델을 기반으로하여 체계자체 또는 체계간에 달성된 상호운용성의 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다. 3. 정보 체계 상호 운용성을 정의, 평가, 측정, 심사하기 위한 프로세스. 절차(procedure) 응용 체계(application), 기반 구조(im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 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할 특성 및 수준. ☞ LISI(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17082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Interoperability Level Measurement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자료(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를 파악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 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7083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도구 System Interoperablilty Test & Evaluation System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17084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구매 및 연구개발되는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17085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참조 모델 Interoperability Model 5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 각각에 대해 4가지 상호운용성 속성(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별로 특성들을 정의하는 모델을 말한다.
17086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특성 자료 Interoperability Profile LISI 모델에 기반하여 체계에 적용된 기술 및 표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17087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평가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수준측정 및 시험평가 등을 포괄하여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7088 정책/제도/획득기획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 Interoperability Security Plan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17089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 기준 Product Baseline 수명주기 내에서 생산, 야전배치 및 운용지원 단계 기간 동안 형상품목의 형상을 설명해 놓은 승인된 기술문서이다. 이 생산기준은 생산수락시험 또는 생산수락시험 요구도로 지정된 선택된 기능적 특성들에 관하여 해당 형상품목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 또는 외형, 적합성 및 기능 특성들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MIL-HDBK-61A). 어떤 형상품목의 재획득에 사용될 경우 이 생산기준 문서는 성능 요구도가 절충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개발형상문서도 포함한다.
17090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 대표 환경 실제 생산 공정에 가깝게 양산인력, 설비, 공정, 원자재 등을 구현한 환경을 말한다.
17091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 유사환경 Production Look Alike Environment 실제 생산 공정 흐름의 일부를 고려한 환경을 말한다.
17092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 준비 검토 Production Readiness Review 계약체결 또는 초도생산착수 전에 생산준비(인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산계획 등)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17093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 준비 상태 검토 Production Readiness Condition Review 설계에 대한 생산 준비가 되었고, 생산자가 설계 RAM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보증하는 적절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이다.
17094 정책/제도/획득기획 생산자 검사 증명서 수출국가가 자국 상품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출검사법을 제정하여 자국 상품을 수출할 때 품질, 규격, 포장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수출상품이 계약으로 정해진 품질, 규격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17095 정책/제도/획득기획 서명자 Signer 당사자를 대표하여 기관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17096 정책/제도/획득기획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1. 방위사업청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들을 연계하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7097 정책/제도/획득기획 성과 관리 기준선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통제계정을 구성하는 작업패키지 및 계획패키지에 기 할당된 예산을 일정에 따라 배분하여 나타나는 계획예산의 누계곡선을 말한다.
17098 정책/제도/획득기획 성과 보고서 Contract Performance Report 업체에 의해 준비되고 계약사항으로서 요구되는 보고서로 작업분할구조, 조직분할구조, 성과관리기준선, 인력투입, 문제분석의 5종류로 구성.
17099 정책/제도/획득기획 성능 Performance 운용 또는 기능 수행에 관련된 물리적 또는 기능적 속성을 특성화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측정값이다. 성능 특성은 수량(얼마나 많이), 품질(얼마나 잘), 범위(얼마나 넓은 분야 또는 얼마나 멀리), 적시성(얼마나 빠른 응답, 얼마나 자주) 및 준비태세(가용성, 임무/작전 준비태세)를 포함한다. 성능은 개발, 생산, 검증, 배치, 운용, 지원, 훈련 및 폐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스템, 인력, 제품 및 과정에 대한 속성이다. 따라서 지원성 인자들, 제작공정 가변성, 신뢰성 및 기타 요소가 모두 성능측정요소이다.
17100 정책/제도/획득기획 성능형 규격서 Performance Type Specification 1. 필요 조건을 장비의 출력, 기능 또는 운용의 형식으로 나타내며 설계, 제조 방법, 형성 또는 사소한 내부 작업은 제조업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규격서로서 반드시 필요 조건을 최적 성능보다도 최저 합격 가능성의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2. 기능형 규격서라고도 하며, 이는 필요조건을 한 품목이나 장비의 출력, 기능 또는 운용의 형식으로 나타내야 하며, 설계, 제조 방법, 형성 또는 사소한 내부 작업은 제조업자에 일임해야 한다. 설계나 형성방법을 제조업자의 재량에 일임함으로써 반드시 필요조건을 최적성능보다는 최저 합격가능성의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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