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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6801-17000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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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용어사전 : 16801-170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6801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 시험평가 체계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획득 단계별 상호 운용성 수준 평가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체계간의 상호 운용성을 시험평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SITES(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16802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상호운용성 포탈 시스템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국방 상호운용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아키텍처,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업무 지원 체계를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16803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연구개발 기획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기획 연구 결과이며 미래 소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국방 과학 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전략 및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의 근거 문서가 된다.

16804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연구개발 실행계획서           국방부의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을 근거로 작성한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시행 계획 문서를 말하며, 매년 작성한다.

16805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국방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기술인력의 우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16806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영역          MND Functional Area     국방 영역은 상호운용성, 연동, 통합성을 확보하는 전군 수준의 데이터공유를 위해 1개 이상의 기능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와 코드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영역을 말한다.

16807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예산서       National Defense Budgeting        국회에서 심의 통과되고 정부에서 확정 공포된 예산에 의거 작성되는 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중 목표 예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16808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정보 기술 표준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1. 국방정보체계 구현 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표준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2. 국방 무기ㆍ전력지원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적용되며,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이며 최소한의 정보기술 표준 집합이다. ☞ DITA(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16809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전군의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하여 국방 정보 자원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원이 도입되는 사업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이력을 저장하여 정보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DRIMS(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16810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정보 체계 표준관리 시스템    DITA Management System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보장을 위한 표준 관리 시스템으로 DITA 소개, 표준조회, 표준소요, 표준 활용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16811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정보 체계망 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국방부에서 국방 자원 관리 및 군사 운용 등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가 전산화되어 운영되는 조직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 통신 체계를 말한다. ☞ DISN(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16812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중기 계획   Defense Intermediate Range Plan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제기된 군지휘구조, 부대의 창설·해체, 개편소요를 검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16813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중기 계획 요구서               매년 방위사업청 지침과 중기발전계획서를 근간으로 예산이 반영된 문서를 말한다.

16814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중기 계획서           기획에서 설정된 군사력 소요와 국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준 연도로부터 5년 간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연도별 가용 국방 재원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방위력 개선 사업 및 운영유지 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대상 기간인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사업별, 계획 구조별 및 기능별로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서으로서 대상 기간 중의 모든 국방 활동의 모체가 된다.

16815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획득 개발 계획서                 무기체계의  획득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중장기 무기체계소요 기획과 연동된 중장기 획득개발 계획을 수록한 문서. 이는 국방 중기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16816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서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중기 연구개발 추진 및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정책, 연구개발 투자 분석 및 사업별 기본 계획이 제시되며, 합동 장기 군사 전략 기획서, 합동 중장기 무기체계기획서, 합동 중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근거로 하여 X-2 6월까지 작성된다.

16817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통합 정보 관리 체계 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 전장 체계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장 통제의 자동화 및 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반 체계(H/W)와 응용 체계(S/W)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 DIIMS(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16818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투자 사업 집행 승인서                    국방 중기 계획서와 예산 연도의 계획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당해 연도 국방부 집행 승인 통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16819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특화 연구 센터       Defense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개발에 접목시킴으로써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학계연구소 및 출연 등에 위촉된 연구센터를 말한다.

16820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특화 연구실 Defense specialization laboratory  미래 핵심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화연구센터의 연구실단위의 집단연구체계를 말한다.

16821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표준          Korean Defense Standard  방위사업법 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형상 등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요구 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규격서, 도면, S/W 기술 문서 등의 기술 문서 등으로 구성된다. ☞ KDS(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국방 규격(國防規格)

16822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표준화       Defense Standardization  1. 군수품의 조달ㆍ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종류, 형상, 치수, 품질, 시험, 검사, 용어, 기호 등 공학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2. 전투 준비 태세 향상과 수명주기 비용 절감, 획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및 비 무기체계, 시설 등의 설계, 획득, 관리, 운영유지 등에 필수적인 자재,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서브 시스템, 시스템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 표준 품목 지정, 규격화, 형상 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16823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표준화 정보 체계               군내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각종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 대상은 전장 관리 체계와 자원 관리 체계(군수 및 동원 체계, 재정 및 인사 체계 등) M&S(Modeling & Simulation)체계를 포함한 모든 국방 정보 체계의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16824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품질 경영   Defense Quality Management      군수품 획득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수품의 총 수명주기(Total Life Cycle)에 걸친 장비의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말한다.

16825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산물자의 품질과 방산업체의 품질 시스템 향상과 보증을 위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00 ISO 9000: 2000을 도입함에 따라 국방 품질 시스템 규격도 이를 기반으로 군수 분야 특성과 정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조건을 보강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KDS 0500-9000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체에 적용하고 있다.  * DQMS(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16826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Certification Audit 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제도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 업체의 군수품 생산 체제와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여 관련 국방규 격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문서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16827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     Defense Acquisition Development Plan      중장기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에서 제기된 전력 소요에 대하여 획득 정책을 수립하고 무기체계및 주요 장비의 획득 계획, 연구개발 계획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 중기 계획 작성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16828    정책/제도/획득기획         국방 획득 제도   Defense Acquisition System         무기ㆍ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을 위한 제도로 1972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탈 냉전 이후 급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협과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국가 가용 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인 미래 군사력 건설 차원에서 국방 획득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다.

16829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공동 기초 연구       International Common Basic Research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연구기관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말한다.

16830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공동 연구개발         Cooperation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국제 협력 연구개발(國際協力硏究開發)

16831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측정 표준   Inter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 표준을 말한다.

16832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s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국제 표준으로는 국제 표준 기관인 국제 표준화 기구(ISO)나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TU)에서 제정한 표준이 있다. ☞ IS(International Standards)

16833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가 표준 기관들의 연합체. 여러 기술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이의 국제 표준 개발과 발간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UN 산하 기구이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식ㆍ과학ㆍ기술ㆍ경제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7년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다. ISO의 회원단체는 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기관으로 구성되며 1개국에서 1기관만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당시 공업진흥청 표준국(현 중기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했으며 97 1월 현재 12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의 주요활동은 국제규격의 제정이다. 산하 기술위원회별로 규격 원안을 만들고 이사회승인을 거쳐 흔히 ISO규격으로 불리는 국제규격을 발행한다. ISO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16834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품질 보증 협정                  공급국 계약업체의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구매국의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행하고 구매국은 이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상호 제공으로 군용물자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방산물자 품질신뢰 획득으로 군용물자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다.

16835    정책/제도/획득기획         국제 협력 연구개발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의 주체와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에 대해 협력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제공동연구개발과 기술협력 연구개발로 구분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을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기술협력 연구개발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특정 연구개발을 목표를 위하여 단독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을 외국의 연구개발 주체로부터 협력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연구개발, 국제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 연구개발

16836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위임 집행 사업                     국방 획득 관리 규정에 의하여 각 군 총장에게 집행을 위임한 사업을 말한다.

16837    정책/제도/획득기획         군단 전투 모의 모형       Corps Battle Simulation   군단, 사단 및 여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 모의훈련을 위한 지휘소 훈련 모형을 말한다. ☞ CBS(Corps Battle Simulation)

16838    정책/제도/획득기획         군대 부호 표준 관리 시스템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군대부호를 부호화, 표준화하여 국방 정보체계 구축시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군대부호표준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839    정책/제도/획득기획         군사 교역 물자 및 용역    Military Export Sales       미 국방부나 미 방산업체가 직접 외국수입상에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방물자 및 용역을 외국정부, 외국개인기업, 국제조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판매는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16840    정책/제도/획득기획         군사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    1. 군사혁신(RMA)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술 작전 교리 조직구조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군사혁신 활동으로 군사능력 발전 의미를 내포한다. 2. 미국의 군사 변환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 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미국 군대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을 정보화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단 지휘 자동화 체제인 C4I 및 원거리 정밀 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 냉전기 군사 태세를 탈냉전기 군사 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로운 위협 요인인 테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 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 관계와 해외 주둔 능력을 변화시킨다.

16841    정책/제도/획득기획         군사 지리 정보 체계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군사 작전 및 관련 업무에 지리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전장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체계. 지리 자료 획득 및 수집, 군사 기본 지리 정보 구축, 지리 정보 배포, 관리 및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한다. ☞ MGIS(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6842    정책/제도/획득기획         군사력   Military Power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16843    정책/제도/획득기획         군수 관리 정보 체계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군수 지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류, 저장, 처리하며, 각 계층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종합 체계. 이 체제는 군수 지원 관리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로 단순 계산 및 자료 축적은 물론, 군수 지원 판단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관리 정보를 획득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 제원 및 정책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 LMIS(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OGMIS(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16844    정책/제도/획득기획         기계획 사업       Preplanned Project         대상기간 기준연도(F+2) 이전 계획에서부터 기() 포함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16845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가치 평가   Technology Valuation      국외업체에서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경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정량적 금액(또는 등급 및 점수)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16846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기획          Technical Planning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기획 연구와 기술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군수품에 대한 수출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

16847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도입 생산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1.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된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 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 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하에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협력생산의 세부 형태는 공동 생산, 면허 생산, 조립 생산으로 구분한다. 2.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 하나로,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결과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 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협력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 조립생산 면허생산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 기술 협력 생산, 공동생산, 조립 생산, 면허 생산

16848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및 산업 기반          Technology and Industrial Foundation      생산을 위한 국내 유사 산업환경, 관련 협력업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16849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보유 기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 관리하는 국방부, 합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 등의 국방관련기관을 말한다.

16850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분류 체계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과학 관련 기술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 과학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류 체계로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누적 효과를 증대시키며, 과학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균형적인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16851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분석          Technical Analysis          국방 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TA(Technical Analysis)

16852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사용권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 산업 재산권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하우 및 제조 기술 등에 대하여 기술 소유권자와 기술 사용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853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시범          Technology Demonstration          1.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여 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2. 연구개발 중 비용의 증가, 전력화 소요 기간 연장 및 실패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군사 활동 중 확인된 제 결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적용한 해결 방안이 군사적으로 유용한지 평가하는 절차로서 전투실험방법중의 하나이다. ☞TD(Technology Demonstration) 3. 실제의 작전환경이 아닌 전투실험소나 야전에서 응용연구나 첨단기술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시범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신개념 기술시범

16854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용역          Technical Representative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하며, 기술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사항을 용역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855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이전          Technology Transfer        1. 지식재산권의 이전,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 ☞ TT(Technology Transfer) 3.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측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이한 국가, 기업 사이에서의 조직 간 이전 및 동일기업 조직 내 집단 간의 기술이전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전은 양자 간의 경제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주목되어 왔다. 또한 경영의 국제화, 해외현지법인의 설치 등의 움직임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국제간 기술이전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 문화나 관습 등의 차이가 큰 국제간의 기술이전은 상당히 어렵다. 이 경우 기계나 설계도와 같이 객체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기술이전은 상대적으로 이전하기 쉽지만 관리제도나 숙련기능, 작업양식과 같이 소프트웨어, 사회성, 속인성이 강한 기술일수록 이전은 어렵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많다.

16856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이전 협정서 Technical Transfer Protocol          개발 신청 업체와 원 제작사 간의 기술이전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협정 체결 문서를 의미한다.

16857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적용 연구              기술 이전 또는 기술 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말한다.

16858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정보          Technical Intelligence      군사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외국 기술발전 및 외국 군수물자의 질과 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것은 첩보의 수집 및 처리로부터 획득되는 최종 완성자료이다.

16859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혁신 성과물           산업 기술 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시제품, 연구 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 데이터, 연구 보고서 및 지식 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도 포함된다.

16860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혁신 자원              산업 기술 혁신에 필요한 산업 기술 인력, 연구 장비·시설, 지식 재산권 및 기술·산업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16861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혁신 주체              산업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16862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협력 생산   Technology Cooperation Production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 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협력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 조립생산 및 면허생산 등으로 구분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16863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협력 생산 사업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국내업체는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 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 이후 실시하는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평가 생략 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6864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술 협력 연구개발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우리의 특정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단독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을 외국의 연구개발 주체로부터 협력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16865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업형 책임 운영 기관     Trading Fund Executive Agency    책임 운영 기관 운영에 있어 기업과 같이 독립채산제 형태의 운용으로 기관의 활동을 더욱 상업적이고 경영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일반형 책임 운영 기관과는 달리 예산 계정이 상위 지원 부서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확실한 수입원을 가질 때 적합한 구조이다.

16866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종 결정          Determine Type  시험평가, 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대상무기체계 중 획득할 무기체계의 기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6867    정책/제도/획득기획         기초 연구          Basic Research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1단계에 해당되며,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연구, 시험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6868    정책/제도/획득기획         기회 비용          Opportunity Cost           둘 이상의 대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렸을 경우, 버린 대안의 최대의 가치를 말한다. 특히 투자 결정, 신제품의 비교, 개선 방책의 검토, 무기체계의  선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평가를 실시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며 기회 원가, 대체 비용이라고도 한다.

16869    정책/제도/획득기획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Emergency Force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연중 수시로 긴급 전력 소요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16870    정책/제도/획득기획         긴급 조달          Urgency Procurement      부대 임무와 장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물자/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16871    정책/제도/획득기획         긴요 소요 부족 목록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전시 초기 30일간 한국군 군수 지원 부족 물자에 대한 미국 측의 잠정 지원 가용 물자 목록으로서 매년 갱신되는 목록을 말한다.

16872    정책/제도/획득기획         내장형 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일반적으로 보다 큰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특정 응용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매우 어려운 시스템을 관리한다.

16873    정책/제도/획득기획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Embedded Software Classification System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시성과 가측성을 하드웨어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단위기능에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16874    정책/제도/획득기획         내장형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 활동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신뢰성 확보계획 수립, 검증 및 확인, 신뢰성 시험 등) 을 말한다.

16875    정책/제도/획득기획         능력 개발 요구서 Ability Development Request       통상 획기적인 획득 전략을 사용할 때, 제안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 이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군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과학 기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발달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16876    정책/제도/획득기획         능력 생산 요구서 Ability Production Request          획득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특정 요소에 대한 생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16877    정책/제도/획득기획         단계별 진화적 작전 운용 성능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작전운용성능(ROC)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16878    정책/제도/획득기획         단위 체계 아키텍처         Unit System Architecture  독립적 또는 상호운용이 요구되는 단위체계의 아키텍처 (군의 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별 아키텍처를 지칭)를 말한다.

16879    정책/제도/획득기획         당해 연도 계획 물량                  당해 연도에 조달하기 위하여 예산 각목명세서 및 중기계획 등 공식계획문서에 당해 연도의 획득 목표물량과 예산이 반영된 품목 및 물량을 말한다.

16880    정책/제도/획득기획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ctruction    , 화학, 생물학 무기 등과 같이 대규모 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에 대한 총칭이다. ☞ WMD(Weapons Of Mass Desctruction), 대량 살륙 무기(大量殺戮武器), 대량 학살 무기(大量虐殺武器)

16881    정책/제도/획득기획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Counterproliferation       불량국이나 적대국의 확산된 무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반확산국을 설치하면서 채택된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2001년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MD:Missile Defense)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 개념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정책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나 적대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기술이전을 통제하거나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인 외교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 정책과는 달리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사용할 경우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까지 감행해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반확산 정책은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를 위해 2002년 국방비를 2001년보다 16%나 늘어난 3,40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한국과 북한도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하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다.

16882    정책/제도/획득기획         대면 설명          Face Explain       국회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 및 기타 업무추진 상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무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서면답변 또는 서면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16883    정책/제도/획득기획         대민 군사지원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해당 민간 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조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군사 활동. 이러한 활동은 통상 재난, 폭동 혹은 기능 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국내 위기 하에 실시하게 된다.

16884    정책/제도/획득기획         대외 군사 판매법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1968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16885    정책/제도/획득기획         대외 원조법       Foreign Assistance Act    현행 미국의 외국 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 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 축소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 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 9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 안전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 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 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 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 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 원조, 차관 및 현금 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 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 계획(IMET) 등이 해외 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 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 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16886    정책/제도/획득기획         대통령 긴급명령  President Provisional Order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16887    정책/제도/획득기획         대표 옴부즈만    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16888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구조       Data Structure   데이터 단위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와 이러한 관계 및 데이터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데이터 모델과 동의어이다.

16889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모델       Data Model       데이터의 구조의 한 형식으로 속성이 기술된 개체집합과 이 개체집합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16890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사전       Data Dictionary  자료에 관한 정보를 모아 두는 저장소로서 자료 사전이라고도 한다. 자료의 이름, 표현 방식, 자료의 의미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사전은 그 자신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다양한 스키마들, 즉 내부·외부 그리고 개념 스키마 등을 저장하고 있다.

16891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업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체, 속성, 관계 및 도메인 값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16892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요소       Data Element     용어사전에서 정의한 용어를 활용하여 정의한 데이터 표준으로써 구성요소는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에 해당한다.

16893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충실도    Data Fidelity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메타데이터 규격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의 정도를 말한다.

16894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표준       Data Standard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16895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표준 준수도         Data Standard Observance Level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로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이 속성, 데이터요소 레벨에서 모두 준수  2. '일부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중 일부가 속성, 데이터요소 레벨에서 준수 인 경우. 3. '비표준매핑' : 입력된 표준 데이터요소에 해당하는 표준엔티티와 속성이    존재하며 해당 표준엔티티명, 속성명, 물리속성명, 데이터 타입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미준수' : 엔티티의 모든 속성, 데이터요소가 표준에 존재 하지않는 경우.

16896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표준화    Data Standardization      데이터공유환경 실무지침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표준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16897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 품질       Data Quality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관련성 및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

16898    정책/제도/획득기획         데이터베이스      Database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16899    정책/제도/획득기획         도쿄 조약                    1963 9월에 도쿄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회의에서 작성되고 1968 12월에 발효된 조약. 항공기 상의 범죄와 그 밖의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26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제5~10조에 기장에게 범인을 단속하고 끌어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16900    정책/제도/획득기획         독점 판매권       Sole Selling Right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16901    정책/제도/획득기획         동시 개설 신용장 Back To Back LC 연쇄신용장 또는 상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최종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중간적인 상인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용하는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의 특색은 최종 매수인이 자기의 매도인을 위해 개설한 확인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그 매도인은 다시 자기 앞의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만일 중간에 기재하는 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는 자기를 위해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전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속은 최초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개설하는 신용장까지 연속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연쇄신용장 이외에 양도신용장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이 양도불능으로 발행된 경우라든가 수익자가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물품의 금액 등에 관해 비밀에 부치고 싶을 경우에는 연쇄신용장을 이용한다. 법적으로 볼 때 연쇄신용장은 원신용장과는 독립적이지만 연쇄신용장에 의한 지급은 원신용장의 지급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원신용장은 연쇄신용장에 대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신용장은 대금과 상업송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를 경우라든지 지급통화가 다를 경우에는 연쇄신용장의 개설은행들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동시개설신용장의 원래 의미는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을 의미하였으나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경화가 부족한 동구권과 무역거래를 할 경우에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내국신용장으로서의 Back to Back LC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의 구상무역신용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동시발행신용장은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16902    정책/제도/획득기획         동시 시험          Simultaneous Test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두 가지 활동이 같은 시기 즉, 동시에 구분된 활동으로 함께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16903    정책/제도/획득기획         로드맵   Roadmap          기업·국가·국제 사회 등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사용하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16904    정책/제도/획득기획         리스 안보지원 프로그램   Lease Security Assistance Program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비초과 국방물자의 사용과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정. 이는 authority of Section 61, AECA (Title 22 U.S.C 2796)하에서 물자의 유지, 보호, 수리 또는 재보충 및 물자리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미 달러로 미 정부에 상환하는 리스협정이다.

16905    정책/제도/획득기획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몇 가지 요소를 다시 조합하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리엔지니어링이란 오늘날 기업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해 왔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 , 백지 상태에서 공장 설비를 처음부터 재설계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처럼 기존의 어떤 제도나 조직을 개선할 때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재를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창출하는 것이다.

16906    정책/제도/획득기획         만국 표준시간    Universal Time    학술상 또는 항해상에 쓰이는 세계 공통의 표준 시간으로서 영국의 그리니치 자오선에서 측정한 평균 태양시를 말한다.

16907    정책/제도/획득기획         면제     Waiver   1. 제품 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검증과정에서 기준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보완 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군용항공기를 감항인증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의 생산 중 형상 식별서의 기능적, 성능적 요구 조건을 벗어나거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행위. 면제에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결함이 있는 그대로 사용(수락)하는 방법이 있다.

16908    정책/제도/획득기획         모델링   Modeling          1. 모델링은 전쟁(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무기 장비, 인력, 전장환경, 자연 인공 현상, 절차 과정 등)에 대한 모의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 : 모델의 성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 성으로 표현하는 기호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 물리모델(Physical Model) : 모델의 물리적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력학 모델이 있다.  . 과정모델(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 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2. 전투 체계, 전장 환경, 자연 현상, 인공 현상 또는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는 미분 방정식, 이산 시스템 모델링, 확률 통계, 몬테칼로 기법 등을 이용한다. 여기에 퍼지, 뉴럴, 전문가 시스템 모델, 에이전트 모델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위, 의사 결정 등도 모델링이 가능하여 전투 현상의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16909    정책/제도/획득기획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ing And Simulation 1. 모방하거나 모의하고자 하는 실제 체계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요소와 현상 등을 물리적, 수학적, 논리적 표현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모델링(Modeling)과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사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이 조합된 용어로 모델링 과정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틀어 의미한다. 2. 관리적 혹은 기술적인 의사 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스티뮬레이터, 프로토타입, 에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모델을 정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6910    정책/제도/획득기획         모수 추정법       Parametic Estimation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변수 및 확장 모델을 사용하여 과거실적자료와 기타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활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비용분석 방법이다.

16911    정책/제도/획득기획         모의                실제의 것을 흉내 내어 그대로 해 보이거나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16912    정책/제도/획득기획         모의실험 표준구조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간, 또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를 말한다.

16913    정책/제도/획득기획         목록화   Catalog 1.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목록화 대상품목은 군수품 중에서 반복하여 조달 저장 분배 및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목록이란 군수품에 대한 제원 및 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일람표이며, 재고 번호에 원자재, 품명, 형상, 규격 등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 편성, 조달 판단, 정비, 청구 등 각종 군수업무를 기록한 것이다.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 및 식별, 품명, 재고 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 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6914    정책/제도/획득기획         목록화 교범       Catalog Manual  1. 군수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자료로서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 생산자 부호, 지정품명, 품목식별지침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목록화 교범은 목록화 작업에 필요한 제반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목록 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전산 검색 및 편수용 자료를 말한다. 보급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출판물로서 군급 분류 번호집ㆍ탄약 식별 부호집ㆍ생산자 부호집ㆍ지정 품명집ㆍ품목 식별 지침서 및 참조 번호 체계집 등을 말한다.

16915    정책/제도/획득기획         목록화 자료       Catalog Data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요청 시 제출되는 각종 자료(국방군수품 목록화요청서, 도면, 규격, 교범 등)를 말한다.

16916    정책/제도/획득기획         목적지 적재 인도           지정된 목표지까지 계약업자가 수송비를 부담하여 보급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917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화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학자에 의해 제창된 관리 기법. 각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를 기본으로 자기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략 결정에서 일상의 관리 업무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MBO(Management By Objectives)

16918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비용          Target Cost       1.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 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 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 시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2. 획득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총사업비(TOC: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 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개발 단계 목표 비용, 양산 단계 목표 비용 및 운영유지 단계 목표 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TC(Target Cost)

16919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비용관리 제도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ystem   공격적이고 달성가능한 비용목표를 설정하고,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용과 성능 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16920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소요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이다.

16921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아키텍처    Objectives Architecture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 아키텍처, 운용 아키텍처, 체계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16922    정책/제도/획득기획         목표 회계연도    Target Fiscal Year           회계 및 예산 순기에서 계획 목적상 예산 적용을 지정한 회계 연도이다.

16923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고장 선하증권  Clean Bill Of Lading / Clean Form BL         선적 화물의 포장 상태, 수량 등에 대해 본선수취증 적요란(Remarks)란에 결함 및 이상상태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한다.

16924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기 이전          Arms Transfers   1. FAA, AECA에 의해 미 정부에 의해 또는 사기업이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제조직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훈련, 제조면허, 기술지원 및 기술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쟁장구와 같은 국방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을 포함한다. 2. 정부 또는 사기업이 외국 정부, 외국 기업, 국제조직에 직접으로 제공하는 훈련, 제조면허, 기술 지원 및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쟁 장구와 같은 국방 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을 포함한다. ☞ AT(Arms Transfers)

16925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기체계 수명주기          Weapon Life Cycle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까지 해당 무기체계를 전 과정을 포함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16926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기체계 적용 범주                   무기나 군사 작전에 직접 운용되는 주요장비 및 물자이며, 그 범주는 별도로 정한 무기체계기능별 세부 분류에 포함된 장비/물자로서 무기체계획득 관리 절차를 적용 받는 범위를 말한다.

16927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기체계 정보    Weapon System Information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 분석, 절충교역,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해외업체 현황 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수집ㆍ분석ㆍ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16928    정책/제도/획득기획         무기체계 효과분석          Weapon System Analysis of Effect 무기체계획득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체적 가치(Total Value)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술적인 성장 자료와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전 운용시 임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무기체계의  효과 분석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효과 분석도 포함된다.

16929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상 원조          Grand Aid         일명 증여라고도 말하며 이는 상환 조건이 전혀 없이 군원 물자 및 용역을 수원국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무상 원조는 우방 국가 중에서 그 나라의 경제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방위력을 유지하여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다. 무상 원조는 상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조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다.

16930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상 제공                    해외 계약자가 시설, 장비, 공구 등을 절충 교역으로 소요군이나 국과연 및 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한다.

16931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역 거래조건    Trade Terms of Business  무역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출하지 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EXW) 2. 운임미지급 조건: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3. 운임 지급조건: 운임포함조건(CFR),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운임지급조건(CPT), 운임/보험료 지급조건(CIP) 4. 도착지 인도조건: 도착터미널조건(DAT), 도착장소인도조건(DAP), 관세지급인도조건(DDP)

16932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역 대리업자    Trade an Agent  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 포함)를 말한다.☞ 오퍼상(Offer )

16933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역 대리점       Trade Agent Company     외국 수출입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물품을 수출입함에 있어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무역 대리상(貿易代理商)

16934    정책/제도/획득기획         무역 수지          Balance Of Trade 상품의 수출입으로 생기는 외국과의 대금의 수불 관계, 즉 수입에 의한 대외 지출과 수출에 의한 대외 수입을 합쳐 무역수지라 한다.

16935    정책/제도/획득기획         물리적 데이터 모델         Physical Data Model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의 물리적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독립된 요구사항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16936    정책/제도/획득기획         물리적 아키텍처  Physical Architecture       물리적 구조(하드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기능적 아키텍처와 구분되는 의미로 활용된다.

16937    정책/제도/획득기획         물자 인도 명세서 Delivery Listing   해당 기간 중에 구매국에 인도된 FMS 물자에 대한 재고 번호, 수량, 금액, 청구 번호를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

16938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Commodity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16939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관리          Materiel Management     군수품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획, 조정, 지시 및 통제하는 모든 절차와 방책을 말하며, 군수품 관리법상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품이 쓰일 때의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래의 관리 범위는 물품의 출납 보관에만 주안점을 두었지만 군수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의 취득으로부터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에서 물품의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킨 것은 단지 물품의 재산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라는 소극적이고 한정된 관점으로부터 물품의 효용을 확보하여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작전 임무 수행에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16940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관리 공무원 Material Managing Official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서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물품 관리법은 물품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협의의 물품관리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변상 책임이라는 특수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둘째,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여기에는 전술한 물품 관리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변상의 책임이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다. 셋째,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행위 제한의 구속(국가 물품의 양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로서 전술한 첫째와 둘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으로서 물품 조달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기관 등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공무원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16941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관리관       Material Manager          군수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 관리관은 대리 물품 관리관, 분임 물품 관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품 관리관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초래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 관리관의 수임 사무는 다음과 같다.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는 소관 물품의 관리 계획 수립, 물품의 출납공무원과 물품 운용관 지휘 감독, 관리회계 제도 업무 시행 감독, 물품의 출납 명령권 행사, 재물 조정 보고의 승인 업무, 군수품 관리 업무의 위임이다. 자격으로는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다.

16942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관리법       Commodity Management Act       1962 1월 법률 제992호로 제정 ·공포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현금, ②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군수품(軍需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군수품관리법)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자연소모와 관급(官給) 등 물품의 관리 및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6943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명세서       Inventaire         물품명세서는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다. 동일한 사업자나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의 거래를 합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명세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따라서 물품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16944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인계서                  주로 국외 조달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화물이 선박에 의하여 수송되어 항구에 양륙되었다가 수하인에게 인계할 때 사용하는 물품 명세서이다.

16945    정책/제도/획득기획         물품 출납공무원  Material Accounting Official         물품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주요 책임은 물품의 수령, 분출, 보관 및 반납 업무, 사용 부적합 및 손망실품 파악 조치, 계정 및 기록성 유지, 물품 출납부 비치 운영이다. 자격은 장교, 준사관, 7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 예외적으로 위의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946    정책/제도/획득기획         미 국방부 직접 차관       DoD Direct Credit          FMS 구매목적으로 동일목적의 예산 또는 가용한 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조달된 장기신용자금을 말한다.

16947    정책/제도/획득기획         미 군사 물자 및 용역 목록                     Military Assistance Program(MAP),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IMET), Foreign Military Sales(FMS)의 계획 및 프로그램화에 사용된 물자, 용역, 훈련의 목록. 분리된 MASL은 과정확인, 과정 가용성, 가격, 훈련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FMS훈련 및 IMET를 위해 유지된다.

16948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         U.S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미국 국방부 산하의 국가 보안 기관(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하부 조직의 하나.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망의 보안 규정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 센터에서 제정한 컴퓨터 보안 평가 지침서(TCSEC)라고 하는 규정은 오렌지 북(Orange Book)이라고 불리는 국방부 표준 문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컴퓨터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은 레드 북(Red Book)이라고 불리는 NCSC 표준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1 참조). 이들 보안 규정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의 기밀 정보 보호 능력을 포함한 보안 등급을 최고 등급인 A1에서부터 최하 등급인 D까지의 7등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U.S NCSC(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16949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방 계약 감사국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계약자가 조건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설계 및 적용하는지 감독하는 미 국방부의 기구. 우리나라의 감사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해당된다. ☞ DCAA(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16950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방 수송체계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미국 국방부 산하 수송 기구이며,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민간 수송 수단을 포함한 수송 체계를 말한다.

16951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방 에너지 지원본부                     미국 국방부 및 기타 정부 기관에 효율적인 에너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16952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미 국방부 내에서 계획, 설계, 개발, 획득, 유지, 처리되는 모든 장비, 시설 및 용역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이며 이 시스템은 임무 요구를 서류화하고 기준선과 이행 목적을 설정하며, 획득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획득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하며, 획득 검토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하며 군수 및 그 관계를 개발, 평가, 계약, 승인된 프로그램의 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획득을 통제하는 정책과 실행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 미 국방부 획득 체계를 말한다. ☞ DODAS(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16953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국방조달규정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군수물자 조달 규정이다. ☞ DAR(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16954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군용 표준서           미군 방사선 생물학 연구소341미국 국방부 표준화 정책에 따라 국방부에서 제정한 표준서이다. 군용 표준서는 계약상 필요조건을 규제하는 직접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용 규격서와 마찬가지로 군용 표준서에도 한정 군용 표준서와 공통 군용 표준서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군용 표준서는 다른 단체 기관의 표준서와 완전히 같은 것은 다시 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 또는 기관의 표준서를 심의한 후 그대로 채택하여 활용한다.

16955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연방 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운수성 하부 기관으로 항공수송의 안전 유지를 담당한다. 미국 내에서의 항공기의 개발, 제조, 수리, 운행 허가 등은 이곳의 승인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 항공사에 대한 감찰, 감리, 비행 승인, 안전도 등 항공기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FAA의 규정을 따라야 여객 업무가 가능하다. 항공관제 업무, 민간 항공기의 안전 향상(항공기의 설계, 승무원의 훈련, 기체의 정비 계획), 민간 항공 기술의 개발 지원, 민간 및 국가 우주 항공에 관한 기술 개발이 있어 주로 항공기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로켓, 인공위성을 취급하는데 FAA-AST(Administrator for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가 관련 기관이다.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 항공국(聯邦航空局)

16956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표준협회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의 규격·공업 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미국 대표 단체이다. 주요 규격 작성 기관이 제정한 규격 중, 미국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ANSI의 규격 번호를 부여하여 ANSI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ANSI의 규격이나 원안은 ISO의 초안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ISO로부터 초안 작성을 위촉 받을 때도 있다.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16957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표준화정보체계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ystem  국방부에서 사용되는 표준화 문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ASSIST는 정부 표준화 문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16958    정책/제도/획득기획         미국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의 비군사적 우주 개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관. 약칭은 NASA이다. 1915년에 설립된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미국항공자문위원회) 1958년에 개편하여 창설하였다.

16959    정책/제도/획득기획         미래 창조 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가치 아래 새로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1967 3월에 설치된 과학기술처를 모체로 한다. 과학기술처는 1998 2월 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고, 2008 2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치되었다. 2013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조직은 장관 밑에 2명의 차관과 4·조정관(미래선도연구실·방송통신융합실·기획조정실·과학기술조정관), 6(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성과평가국·정보화전략국·정보통신산업국·통신정책국),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포함한 15, 64·담당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차관이 과학기술조정관·미래선도연구실·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성과평가국 등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2차관은 방송통신융합실·정보화전략국·정보통신산업국·통신정책국 등 ICT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있으며, 별도기구로 지식재산전략기획단·대경과기원과학관건립추진단을 두고 있다.

16960    정책/제도/획득기획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로켓장치, 무인항공기 및 이들 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로서 발족당시에는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그 통제 기준이 되었지만, 현재는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소형 미사일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16961    정책/제도/획득기획         미수령품                     적송 현황 통보서 혹은 대금 청구서 및 물자 인도 명세서를 접수한 후 120일이 경과하여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미도착 물자를 말한다.

16962    정책/제도/획득기획         미확인 신용장    Unconfirmed LC  발행 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이라고 부른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신용장 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 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 미확인 신용장이다. 미확인 신용장이라도 발행 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거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확인 신용장이 요구된다.

16963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겸용 기술개발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민ㆍ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과 민ㆍ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16964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겸용 기술센터        Dual Use Program Cooperation Center      「민 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 군 겸용 기술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로서 2012 11월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 확대개편 되었다. ☞  ·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16965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규격 위원회           Dual Use Standard committee      민 군 규격 통일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6966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기술 정보교류 사업  Dual U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6967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기술개발 사업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2. 부처 연계협력 기술개발 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3.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4.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16968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기술이전 사업        Dual Us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기술적용 연구 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2. 민ㆍ군 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6969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기술협력 사업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6970    정책/제도/획득기획         ·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민 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 군 겸용 기술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98년도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로서 그동안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과 집행관리, 국방과 민간 규격의 통일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수행하여 각종 민군겸용기술의 실용화, 부품국산화,해외 수출 촉진 등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범위와 참여부처의 대폭확대를 위해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수립('12.9.13, 국가과학기술위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의 개정('13.6.27, 국회 본회의 통과)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군 겸용기술 센터

16971    정책/제도/획득기획         민간 위탁          Private Trust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외부 공급자와 상업적인 계약을 통해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조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부 업체들에게 여러 일을 맡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이다.

16972    정책/제도/획득기획         민간 자본활용    Private Finance Initiatives 군 운영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입된 자금으로 생성된 장비, 시설, 서비스 등의 판매 혹은 임대 활동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16973    정책/제도/획득기획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 훈령 예규 고시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 기관,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을 종합한 것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16974    정책/제도/획득기획         민원인   Civil Petitioner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수원시교육장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16975    정책/제도/획득기획         바세나르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WA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총기류, 폭탄, 탱크, 항공기 등의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기계, 장비 등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기술이 해당된다.

16976    정책/제도/획득기획         반복 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동일한 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16977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 관련물자    Defense Articles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이에 준 하는 물자를 말하며, 이에 준 하는 물자라 함은 군용에 전용하거나 주로 군사용 물자(구매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 포함),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물자, 기타 무기체계의  성격을 갖는 물자로서 장차 방산물자로 지정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16978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 매출액       Defense Sales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 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부에 납품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전용자산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16979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 부문          Defense industry Part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

16980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방위사업청의 상생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방산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16981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수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16982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다. )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6983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원가 대상물자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16984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생산 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 검사를 위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16985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어 동맹          Defense Alliance 3국의 공격을 공동으로 막으려고 맺은 두 나라 이상의 동맹을 말한다.

16986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 협의회       Defense Council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 , , , , , ) 및 특수지역 그리고 직장에 설치한 기구이다. 임무는 대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16987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력 개선                  방위력 개선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의 구매와 연구개발이 범위에 속한다.

16988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력 개선 사업           1. 방위력개선사업이란 「방위사업법」제3조 제1호에 따른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방위력 개선 사업은 감시·정찰 전력 등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전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소요결정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및 설치(무기체계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6989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력 개선 소요의 종류             기획 소요, 증강 목표 및 목표 소요가 있다.  1. 기획소요 : 군사 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및 전장 기능별 순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 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이 된다.   2. 증강 목표 : 가용 재원, 상비 전력 운영 수준, 작전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확보가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 계획수 립의 기초가 된다.   3. 목표 소요 : 소요 전력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 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말한다.

16990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력 개선 시설 사업               방위력 개선을 위한 부대 증창설, 이전 시설 사업 및 전력 획득 사업과 연계된 시설 사업을 말한다.

16991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력 개선비               1.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주요 전투장비 및 물자인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즉 군사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청장결재 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2.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중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현존 전력을 향상시키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무기체계획득 및 보강, 부대 창설 및 증.개편 소요 비용과 이와 관련된 전력 발휘에 필요한 제반 Package 요소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3.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분야, 정찰·타격 복합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개선분야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지휘통제 ·통신사업, 기동전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업, 화력·탄약사업, 신특수·유도사업, 국방연구개발사업,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사업, 방위사업종합지원 등이 있다.

16992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비   Defense Expenditure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당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로서 평화 시에 있어서의 방위비, 전시에 있어서의 전비, 전후에 있어서의 전후 처리비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충당되는 재정 지출을 말한다. 협의로는 육..공군의 경비를 뜻하지만 광의로는 군인 연금 급여, 국방 공채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공채비, 군사 목적의 도로 통신 시설 철도 등 공공 투자, 군수 산업에 대한 보조금, 군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해외 군사 원조비 등을 포함한다.

16993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1.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책기획분과위, 사업관리분과위, 군수조달분과위 3개를 두고 있다. 2.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부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장,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 계획 등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 및 조정한다.

16994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6995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기술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6996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산업           Defense Industry / Munitions Industry      1.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2.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機器 및 素材)의 생산과 개발에 종사 하는 산업. 여기에서물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방위산업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만약 물자를 군사적으로 소모되는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무기,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 병기만이 아니라 피복, 군량 등 일반 병영 물자까지도 포함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넓은 의미의 방위산업으로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적 소요물 가운데에서도 국방력 형성의 중요 요인이 되는 기기, 즉 총포, 탄약, 폭약, 함정, 항공기, 차륜 및 전자 장비로 한정하고 통신 기기 및 미사일 등의 생산과 개발에 종사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16997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산업 물자    Defense Industry Material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무기체계 또는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16998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산업 시설    Defense Industry Facility  방위산업체 및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6999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산업 육성 자금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7000    정책/제도/획득기획         방위산업체        Defense Industry Company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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