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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해상운송계약과 선하증권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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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해상운송계약과 선하증권

 

1 절 해상운송

 

1. 해상운송의 선적절차

 

(1) 선적협의

(2) 선복요청서 제출

(3)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

(4) 컨테이너 화물

(5) 출고 및 육상운송

(6) 화물입고 및 인도

(7) 선화증권 발행

(8) 선화증권 수취

(9) 선적서류완비

(10) 주선업체 이용

 

2. 해상운송계약

 

무역상품은 대부분 해상운동에 의존하며, 종래의 해상 운송방법과 컨테이너 운송방법이 있다. 해상운송계약은 약정품의 생산완료시점에 맞추어 운임이나 항해일수 등을 고려한 후, 선적기간내에 틀림없이 적재될 수 있는 본선을 사전에 수배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거래가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선박수배는 당연히 매수인 지정의 본선에 계약상품을 적재하여 인도만 하면 되나, 실제로는 매도인이 본선수배를 위임받는 경우가 많다.

해상운송계약은 운송방법에 따라 개개의 운송품을 계약 목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과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는 용선계약(Contract of Charter Party)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는 화물의 종류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2 절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의의

 

선화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수취증권이다.

따라서 선화증권은 선적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화물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선화증권의 작성요령

 

선화증권은 선박회사별로 소정의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히 법률상 요구되는 법정기재사항과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기재하는 임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적항(Port of Shipment)

최종목적지(Place of ultimate destination of the goods)

하송인의 선명(The name of the shipper)

선명(The name of vessel)

선장의 성명(The name of master of the vessel)

양륙항(Port of discharge)

수하인의 성명(The name of the consignee)

선적기호 및 수량(Marks and number of the goods)

품명(Description)

운임(Freight amount)

운임률(Freight rate)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B/L의 발행매수(Number of B/L issued)

B/L의 작성지(Place of issue of B/L), B/L의 작성년월일(Date of issue of 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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