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용증서
주 택 자 금 차 용 증 서 ═════════════════ | 수 입 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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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위 금액을 주택자금대여규정에 따라 주택용 자금으로서 차용했습니다. 이에 그 반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원금반제방법 및 이자
⑴ 원금은 다음과 같이 매월의 임금 및 퇴직수당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
대여구분 | 반제월액 | 반제개시월 | 반제최종월 | 퇴직수당에서 의 공 제 액 | 이 자 | ||
제 1 종 | 원 | 년 월 | 년 월 | 원 | 무이자 년 3분(반제방법 단서의 경우) | ||
제 2 종 | 원 | 년 월 | 년 월 | 원 | 년 3분 | ||
제 3 종 | 원 | 년 월 | 년 월 | 원 | 무이자(5만원까지) 년 3분(5만원이 넘는 분) | ||
⑵ 이자지급방법(한 쪽을 말소하고 정정인을 찍을 것) ㈎ 매월 원금과 함께 지급이자(전월분)를 공제한다. ㈏ 7월에 상반기, 12월에 하반기의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2. 다음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귀사의 청구에 따라 즉시 남은 원금 및 이자와 비용을 완제한다. ⑴ 대여금을 주택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⑵ 대여금과 관련되는 주택 및 토지를 회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했을 때 ⑶ 종업원의 신분을 상실했을 때 ⑷ 연대보증인의 신상 또는 보증능력에 변동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절차를 태만히 했을 때 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정했을 때
19 년 월 일
차 용 자 주 소 : 성 명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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