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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지식모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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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매거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https://www.youtube.com/watch?v=4q_5Py4bEDE

 

이 영상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대표자의 연령 조건(15~34세)과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통신 판매업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창업 시에만 혜택이 적용되며, 사업 승계나 업종 추가등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혜택을 통해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 안정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청년 창업: 청년 창업은 젊은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보통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사업을 ...

1. 🚀 청년 사업자를 위한 세액 감면 혜택

  • 청년 사업자는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해당 지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세액 감면이 제공된다.

 

2.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과 업종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

  • 감면 대상 업종으로는 제조업, 통신 판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3.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최초 창업시에만 적용된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폐업 후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세액 감면의 대상이 아니다.

3.1.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최초 창업시에만 적용된다.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폐업 후 동일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최초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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