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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트 - 선서 및 서약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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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및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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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및 서약서

 

선 서 및 서 약 서

═════════════

주 소 :

수입인지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금번 본인이 귀사 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서 귀사 인사규정 제 조에 의거 선서하며 다음 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및 채용 후 귀사 인사규정 제 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판명될 때에는 귀사 인사방침에 의하여 어떠한 인사조치에도 순응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선 서 (인사 규정 제 조)

 

나는 ( )에 입사함에 있어서 귀사의 제반 사규를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서 약

 

.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회사 제반 규정에 의거하여 담당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업무수행상 의견은 수시 상신할 수 있으나 그 채택 여부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

. 기밀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

. 회사의 허가 없이 업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등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 회사의 명의 또는 사원의 자격으로서 함부로 타인에 대하여 자기 뜻대로 처리하는 등의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것

.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계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기타 회사 단체 등의 역원에 복무하는 등의 일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일체 하지 않을 것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때에는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

.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인사 규정 제 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징집 연령 해당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구비 서류에 따른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자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명된 자

 

 

 

 

 

 

19 년 월 일

 

 

위 본 인 : 󰄫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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