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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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 간접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하는「2023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사업을 수행할 기관(확인기간, 교육·심의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참여에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01. 06.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 사업개요
□ 사업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 31.
지원규모
□ 사업규모 : 1,250백만원
지원내용□ 사업목적 : 기업이 스마트화수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수준진단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및 고도화를 유도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하는 「2023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사업을 수행할 기관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신청기간2023-01-13 ~ 2023-01-30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1. 6(월) ~ 1. 2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사업신청 시스템 문의 및 사업문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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