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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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 간접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하는「2023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사업을 수행할 기관(확인기간, 교육·심의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참여에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 안내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 사업목적 : 기업이 스마트화수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수준진단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및 고도화를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3. 12. 31.
지원규모1,250백만원
* 기관 선정규모 및 기관별 협약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기업이 스마트화수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수준진단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및 고도화를 유도
지원대상◦ 정부 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수행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협회·단체
- 확인기관의 경우, 개별신청 또는 컨소시엄 신청가능 (1개 기관·컨소시엄 선정예정)
- 교육·심의기관의 경우, 개별신청만 가능(1개 기관 선정예정)
*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기관유형을 선택(택1)하여 신청
** 확인기관 선정규모는 신청수요 및 역량을 고려하여 선정
◦ 보조금(간접보조금)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 제한
신청기간2023-01-13 ~ 2023-01-30신청방법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 - 300 -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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