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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者(CEO)가 알아야 할 稅務管理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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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법인세 신고와

經營者(CEO)가 알아야 할 稅務管理

2002. 1

국 세 청

“최고경영자(CEO)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와 고용 안정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최고경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업경영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2년 법인세 고에 즈음하여 세법규정 중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야 말로 기업 경영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며 경제 질서의 기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선진납세문화 풍토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청에서도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위하여 여러분을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2. 1

국 세 청 장

목 차

Ⅰ. 2002 法人稅 申告管理

5

1. 공평과세를 위한 관리방안6

2. 2002 법인세 신고관리 방안7

Ⅱ. 企業經營과 稅務

9

1. 세법상 조세지원제도10

2. 절세와 탈세13

3. 외형(매출액) 누락과 세금14

4. 지출증빙과 세금15

5. 세무대리인과 세금신고16

6.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17

Ⅲ. CEO가 알아야 할 稅務常識 에센스

19

1. 법인세20

2. 부가가치세23

3. 원천징수하는 세금24

4.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25

- 금년도 主要稅法 改正內容26

Ⅰ. 2002 法人稅 申告管理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우리청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선진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신고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경영실적을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청에서는 기업이 스스로의 신고수준을 가늠하고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 그대로 신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세원관리과정에서 분석된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결과 성실신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기업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되,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추진차원에서 국세통전산망(TIS)에 구축된 각종 과세 정보자료 등과 사업내역을 연계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등 신고수준에 상응하는 차별적 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성실신고풍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여러분이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公平課稅를 위한 管理方案

◉ 공평과세 기반구축

내국세의 대부분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 스스로 사업실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납부는 경영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우리청에서는 근거과세 정착을 위하여 일반 과세자료 외에 공공기관 제출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과세자료의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전산 활용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납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평과세 취약법인 기획분석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의 확대와 병행하여 공평과세 취약부분을 없애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私的 사용혐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주의 법인소득 유출여부를 검색하는 한편,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미흡한 개인 유사법인을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기획분석과 납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불성실 신고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소득종류간․계층간․업종간․지역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2002 法人稅 申告管理 方案

◉ 신고관리 기본방향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업 스스로 성실신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업종․규모․지역 등 법인의 세원특성에 맞는 신고수준을 비교․분석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축적자료를 활용․검색하여 개별 법인별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결과는 신용카드 이용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수집된 과세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기업주의 사적비용 처리, 기업자금 유출여부 등 세금 탈루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세원특성에 상응하는 신고관리

수입금액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음식․숙박업종, 소규모 건설업 법인 등은 재료비, 자산 규모 등을 이용하여 신고수준을 검증하고, 사치성 고급 소비물품 판매법인 수입통관액과 신고금액을 연계분석 하는 등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고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와 공평과세 취약업종 해당여부에 따라 전산분석과 개별분석을 병행하는 한편, 업종별․법인 규모별․지역별 세원 특성에 상응하는 신고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신고안내 책자 및 서식 등 최선의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과 해당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시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내용과 틀리기 쉬운 세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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