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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모범 무역통신문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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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모범 무역통신문

 

1 절 일반수출입 절차의 개요

 

1. 수출입의 절차

 

상품교역에 있어서의 국제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협상(Negotiation)의 단계, 운송(Delivery)의 단계 그리고 결제(Payment)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협상(Negotiation)의 단계

무역거래의 기본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의 수출입계약을 성립시키는 과정

 

(2) 운송(Delivery)의 단계

체결된 계약약정품을 계약조건대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과정

 

(3) 결제(Payment)의 단계

수출상이 수출품의 운송을 이행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단계

 

2. 수출절차

 

해외시장조사 신용조회 거래권유장 /거래제의 조회 확정오퍼 반대오퍼 수락 /승낙 주문

 

3. 수입절차

 

해외시장조사 거래처발굴(선정) 수입계약체결 수입승인(승인품목에 한함) 수입신용장개설의뢰 수입신용장개설 운송서류내도 및 대금결제 수입통관

 

2 절 거래개설 및 수락

 

1. 거래의 개설

 

(1) 거래선 알선의뢰

무역거래의 순서는 해외시장조사와 병행하여 거래처를 선정하여야 한다. 거래처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상공회의소 같은 무역권유기관이나 무역전문지 또는 기존거래선을 통하여 거래처를 소개해 주도록 하는 의뢰서한을 보내야 한다.

거래선 의뢰서한의 내용은 우선 자기회사의 취급상품을 설명하고, 이 서한문의 목적인 거래처 알선을 요청하며, 신용조회처를 제시하면서 상대편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거래선 소개

수출입업자로부터 거래처 알선의뢰를 받은 알선기관은 해당상품의 취급을 희망하는 업자를 직접 소개하거나 또는 직젖 문의할 수 있도록 상사명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2. 신용조회와 회답

 

(1) 신용조회의 의뢰

신용조회장 작성시 언급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하고자 하는 기업명 및 주소 조사하고자 하는 이유 회답내용에 대하여는 극비로 취급하겠다는 서약 감사하다는 말을 언급하고, 협조를 구한다.

한편 동업자조회를 부탁하는 경우, 회신용 봉투 및 회신에 편리한 서식을 동봉하면 상대방의 부담은 경감된다.

 

(2) 신용조회에 대한 회답

신용조회를 의뢰받으면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회답을 하여야 한다. 신용보고 내용은 거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문언을 명기하며, 비밀에 속하므로 일정기간내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3. 거래제의와 수락

 

(1) 거래제의

거래제의장의 일반적인 내용은 우선 상대방을 알게된 동기, 거래상품의 명세, 자기회사의 소개, 거래조건 및 신용조회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첨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Offer Sheet Sample 또는 Catalog 등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거래수락

거래제의를 받은 회사는 우선 현지의 제반여건(관세, 유통구조, 가격구조, 소요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거래에 대한 수락 서한은 보내게 되는바, 수락장은 발송시기에 따라 조권부 및 정식 수락장으로 구분한다.

조건부수락은 거래 상대편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일단 거래의사를 전달하는 서장을 말하며, 정식수락의 경우는 신용조사 후나 거래내용 및 해당 회사의 규모를 볼 때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편의 거래제의를 수락한다는 서장을 말한다.

 

1) 조건부수락장

조건부수락장의 내용과 구성을 절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우선 거래제의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귀사 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당사가 적격업체임을 시사하며 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용조사 후 정식으로 수락한다는 점을 밝히며, 거래제의를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면서, 조속히 상호 유익한 거래가 맺어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언급한다.

 

2) 정식수락장

정식수락장의 내용은 우선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지속적인 거래 및 거래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경쟁적인 가격과 품질 등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상품목록과 견품 및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상호유익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면서 감사하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3 절 무역계약의 성립

 

1.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1) Offer의 의의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의 용어로는 물품매도확약이라고 한다.

 

(2) Offer의 종류

1) Firm Offer(확정오퍼)

2)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오퍼)

3)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판매조건)

4) Counter Offer(반대오퍼)

 

(3) 승낙

1) 승낙의 의미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2. 무역계약서의 체결

 

(1) 무역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이란 두사람 이상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법률상의 강제가능한 합의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소송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양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명확히 된 당사자의 의도를 실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법(Rule)을 설정해서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2) 무역계약의 종류

1) Case by Case Contract(개별계약)

2) Master Contract(포괄계약)

3) Execlusive Contract(독점계약)

 

(3) 매매계약서의 내용

1) 계약당사자의 확정

2) 계약성립의 확인

3) 품질조건

4) 수량조건

5 가격조건

6) 선적조건

7) 결제조건

8) 보험조건

9) 포장조건

10) 화인

11) 검사

12) 불가항력

13) 무역조건

14) 권리침해

15) 클레임 제기기한

16) 중재

17) 준거법

 

3. 무역계약의 성립

 

(1) 거래(상품) 조회 및 회답(Inquiry & Reply)

1) Inquiry & Request

거래조회서한(Trade Inquiry Letter)은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한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수입업자가 조회서한을 보낼 때에는 통상 수입희망품목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결제조건, 포장, 보험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 요청하며, 경우에 다라서는 상품목록이나 견품 등을 요청해 오기도 한다.

 

2) Reply to Inquiry, Offer

수입상은 조회를 받자마자 조속히 회답을 하여야 한다. 회답은 되도록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령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2) 매매제의와 수락(Offer & Acceptance)

1) Offer

Offer계약의 제의Seller로부터 내는 Seller OfferBuyer로부터 내는 Buyer Offer가 있지만, 단지 Offer라고 하면 흔히 전자를 가리킨다.

 

2) Responses to Offer

수입상은 Offer를 받으면 승낙하든 안 하든간에 즉시 회답하는 것이 예의이다.

Acceptance

Counter Offer

 

(3) 주문 및 승낙(Order & Acknowledgement)

1) Order

주문은 대체로 미리 송부된 견품, 카달로그, 가격표 등의 자료에 따라 서한이나 E-mail 또는 팩시밀리로 행하여진다. 인쇄된 주문서의 서식을 사용하며, 서한은 간단한 첨부장이 되는 일이 많다. 주문서 작성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주문품의 명세 수량 가격 선적시기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지시 지불방법 포장 기타 희망 사항

 

2) Responses to Order

주문을 접하면 즉시 회답을 내야 한다. 주문을 승낙(Acknowledge)할 경우 다음 사항을 언급한다.

승낙 의사의 표시 주문번호 일자 주문내용의 반복 예정 선적시기 주문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과 추가주문을 희망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4 절 매매계약의 이행

 

1. 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2)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신청인(Applicant)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3) 수익자(Benificiary)

4) 통지은행(Notifying Bank)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6) 지급은행(Notifying Bank)

7) 인수은행(Accepting Bank)

8)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9) 상환은행(Settling Bank)

10) 양도은행(Transferring Bank)

 

(3) 신용장의관계서한

1) 신용장 개설의 독촉

2) 신용장 유효기간 및 선적기한 연장 의뢰

3) 신용장 상품명 변견 및 신용장 금액증액을 위한 신용장 조건변경

 

2. 선적통지 및 선적지연 통지

 

(1) 선적통지(Shipping Advice)

제품 생산이 완료될 때에는 수출상은 선박수배를 한 후 선박회사에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수입상에게 선적예정일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적이 완료되면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는 수입상이 주문품의 도착예정일을 감안, 상품적송 중에 판매활동을 개시하여 지불대금의 조달준비 등 수입상으로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선적통지는 대체로 팩시밀리나 텔렉스로 하며, 텔렉스가 없는 경우에는 서한으로 보낸다. 선적 통지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주문번호 또는 신용장번호

네고금액 및 상품수량

선명, 선박출항일자 및 도착예정일자

컨테이너 번호, B/L 번호

기타 운송서류 사본 등은 언제 보낸다는 내용 등

 

(2) 선적지연 통지(Notice of Delayed Shipment)

1) 선적지연

매도인은 매매계약 조항 및 신용장 조건대로 선적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선적지연이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 위반 뿐만 아니라 신용장 조건위반이 되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선적지연의 원인이 매도인 측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불가항력의의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주한 수입국영사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요야 한다.

 

2) 선적지연 통지 서한의 구성

이 경우에도 전보, 팩시밀리나 텔렉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적지연 통지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참조사항-문제의 계약/주문번호 또는 신용장번호

서한 작성의 이유/성격-선적지연의 통지/경고 및 그 개요

사정의 설명-지연의 원인을 발생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중심점-현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새로운 선적예정 시기를 제시하여 승인을 구한다.

맺는말- 지연 회복의 노력과 앞으로의 정세추이의 통지를 약속한다.

 

3. 무역클레임 및 조정 서한

 

(1) Claims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는 예상치 못한 과실, 사고 또는 고위로 여러 가지의 불만, 분쟁이 발생한다.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불량품, 상품의 상위, 손상, 부족, 선적지연 등이 있다. 또는 시황이 나쁘면 고의로 Market Claim을 제기한다.

그 중 운송업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있으나, 여기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제기되는 불만(Complaint) 및 손해배상청구(Claim)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Complaint는 계약이행상 불만스러운 점을 호소하여 경고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Claim은 가격인하, 배상금 등의 금전적 요구, 계약해지, 화물의 반송, 교환, 부족품의 보충 요구 등을 요구해 온다.

거래상 불만이 있으면 그저 불만(불평)을 나열하지만 말고, 처음의 계약 또는 제품의 하자 등에 따라 명확히 사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면 Claim을 제기받은 수출상은 우선 정중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상호 중재조항이 없을시나 사전에 약정되지 않았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이 있지만 시일이 오래 소요되며 비용이 많이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관계 또한 계속될 수 있다.

 

(2) Adjustments

불만(불평) 또는 배상청구의 서신을 접수하면 조속히 사실을 조사하여 자기 잘못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가격인하, 상품교환 등에 응하고, 만약 자기 책임이 아닌 사항이라던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료, 상세, 정중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또한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동조하여, 해결에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당한 주장과 향후 거래의 Good Will을 다같이 갖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Claim은 이와같이 하여 당사자간의 화해(Compromise)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다행스럽지만, 불행히도 해결되지 못하는 분쟁(Dispute)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나 해당국 상사중재협회 또는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Arbitration Rules)에 따라 해결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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