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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파트 -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9.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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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등 조정명세서1.HWP

접대비등 조정명세서2.HWP

[별지 제 55 호 서식] (97. 4. 23. 개정) <앞 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1)

═════════════════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성 명

 

1. 기밀비한도초과액 조정

3.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액 조정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한도)×1/100

 

신용카드사용금액

 

기준수입금액×

35/100,000

(5/10,000)

 

필요경비산입한도내 접대비

(-현물접대비)

 

기밀비 한도액 (+ )

 

신용카드 사용비율

( / × 100)

 

기밀비 해당금액

 

신용카드사용 기준비율

 

기밀비 한도초과액

(- )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

( - )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 (중 적은 금액)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부인액

( - )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2,400만원

× 과세기간 월수( ) / 12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

(50억한도) × 1/100 (또는 2/100)

 

기준수입

금 액

부동산업등 ×

5/10,000 (또는 1/1,000)

 

기타 사업

100억원 이하 × 3/1,000

 

100500억원 × 2/1,000

500억원 초과 × 1/1,000

소 계

접대비 한도액 + + ( 또는 의 소계))

 

접대비 해당금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 - )

 

필요경비 산입한도내 접대비 지출액

( 또는 중 적은 금액)

 

22226-64731

1997. 2. 20. 승인

210×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 55 호 서식] (95. 3. 30. 개정) <앞 면>

접대비등 조정명세서(2)

════════════════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성 명

 

1.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부채의 합계액

출자금액

 

 

 

2. 기준수입금액계산

구 분

부동산업

소 비 성

서비스업

특수관계

거 래

소 계

(⑧+⑨+)

기 타

합 계

기준수입금액

 

 

 

 

 

 

3. 접대비등 해당금액 명세

계 정 과 목

 

 

 

 

합 계

계 정 금 액

 

 

 

 

 

접대비등

해 당 액

접대비해당액

 

 

 

 

 

기밀비해당액

 

 

 

 

 

소 계()

 

 

 

 

 

신용카드사용금액

 

 

 

 

 

해당

부인액

접 대 비

 

 

 

 

 

기 밀 비

 

 

 

 

 

22226-64722

1996. 2. 27. 승인

210× 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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