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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트 - 주택자금차용계약서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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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용계약서(앞면).HWP

주택자금차용계약서(뒷면).HWP

주택자금차용계약서


수입인지

주택자금차용계약서

══════════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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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차용하고 확실히 영수하였기 다음 각 조항을 확약준수 이행하겠습니다.

 

1 (원리금 상환) 원금은 개월간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할부상환하겠습니다.

월이자는 대부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연리 ( )로 하며 원금할부 상환일에 상환하겠습니다.

 

2 (연체이자) 할부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할부원금에 대하여 은행연차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3 (채권확보수단) 본인은 주택자금 차용금 완제시까지 5년 이상 근속직원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주택매입 또는 신축 후 즉시 당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습니다.

차용금 완제 전에 연대보증인이 퇴직할 때에는 즉시 다른 직원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하겠습니다.

회사에 저당된 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기타 사유로 채권보존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고 다른 재산과 대체하여 담보 제공하겠습니다.

채권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즉시 추가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담보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에서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 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채무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4 (자금용도)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차용받은 자금을 본인의 주택매입 또는 신축자금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5 (기한의 이익상실) 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사로부터 최고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한 본 주택자금 차용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습 니다.

주택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본인이 주택자금 완제 전에 퇴직하였을 떄

대부금에 대한 할부변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된다고 회사로부터 판단되어질 때

차용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시 3개월, 신축시 6 개월)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가옥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해당될 때

 

6 (비용부담)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존 또는 담보의 설정해지처분비용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7 (공정증서 작성의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회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등이 부담하겠습니다.

 

8 (상계처리) 본인이 주택자금 차용금을 완제치 않고 퇴직할 때에는 본인의 퇴직금에서 미변제액을 임의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습니다.

 

9 (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귀 본사 소재지를 관장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10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여도 이의 없겠습니다.

 

19 년 월 일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본인 : 󰄫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연대보증인 : 󰄫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연대보증인 : 󰄫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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