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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트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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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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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하 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을은 19 년 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1. 동 번지 대지 평

2.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하여야 한다.

4 담보물의 처분방법 등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5 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 2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

6 담보제약갑은 취득한 권리를 채무이행하기 전에 제 3 자에 양도하는 등 담보의 목적을 초월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7 인도방법1 , 2 조 및 제 5 조의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는 점유개정 및 간이인도방법에 의한다.

8 실정조사갑은 언제든지 을이 사용중인 양도담보물건의 실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9 담보훼멸에 관한 처리양도담보물건이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훼손멸실하였을 때, 또는 그의 가격이 감소하였을 때는 을은 즉각 그 상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증담보 혹은 체당담보의 제공절차를 취득하든가, 또는 채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0 소유권의 최종확인갑은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양도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갑이 임의로 목적물건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동액의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의 의사표시의 도달로써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금액만을 변제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갑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11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에 있어서 거래상의 채무지급을 태만하였을 경우 갑은 즉각 최고 기타절차의 필요 없이 양도담보물건의 처분에 선행하여 을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12 화재보험의 부보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도담보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보험금액, 보험계약기간, 보험청구권의 입질 등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조공과 등 부담방법전조의 보험 및 양도담보물건에 대한 공조공과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14 계약서의 공증증서화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집행수락 약관을 부한 공증증서로 하는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15 규정외 사항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는 외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본 계약체결을 증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19 년 월 일

 

()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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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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