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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파트 - 납세완납,징수유예 증명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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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완납,징수유예 증명서.HWP

납세완납,징수유예 증명서

[별지 제 11 호 서식] (84. 5. 12. 개정)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 과 세

증 명 서

 

발급번호 제 호

 

 

 

납 세

의무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또 는 명 칭

 

소 재 지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지방세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지방세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19 년 월 일

 

 

시 장

군수(·면장) 󰄫

구 청 장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2103-18(1)

1984. 3. 7.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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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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