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완납,징수유예 증명서
[별지 제 11 호 서식] (84. 5. 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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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완납 □ 징수유예 □ 미 과 세 | 증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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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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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의무자 | ① 성명(대표자) |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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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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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 호 또 는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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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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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업 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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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지방세법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 지방세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 균등할 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19 년 월 일
시 장 군수(읍·면장)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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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 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 |||||||||||
2103-18일(1) 1984. 3. 7.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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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68㎜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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