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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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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갑)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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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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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회 인 |
(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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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단, 공작물 일체는 현상대로임) 보증금 : 원 월임차료 :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19 년 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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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기간은 19 년 월 일로부터 19 년 월 일까지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전에 을로부터 갱신신청이 있을 때에는 갑·을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중에 을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개월 전에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익월분의 월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월임차료는 경제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갑·을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건물 등은 현상대로 사용할 것이며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제 3 자와의 공동사용 등은 갑의 승낙 없이는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본 계약을 해제당하여도 이의 없는 것으로 한다. 1. 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2. 본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을은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시에는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여하한 명목으로라도 금전상의 요구는 일절 할 수 없다. 단, 갑은 해약시에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전기, 전화 기타 소모비는 갑·을 협의하여 월임대료와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건물에 손상를 입혔을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본 증서는 2통 작성하여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전기 각 조항을 승낙하고 확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서명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로 한다. 19 년 월 일 임대인(갑) :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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