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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19 년 월 일생
사용인 와 위 피고용자의 신원보증인 와의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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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제 2 조 |
피고용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금전상, 업무상, 신용상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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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피고용자에게 업무상 부적합한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피고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의 변경으로 신원보증인에게 손해가 가중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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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동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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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년 월 일
사 용 자 주 소 :
회사명 :
성 명 :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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