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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합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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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금번 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1.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본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정한 14일 이내에 지급치 못하여도 동서 단서에 의한 합의사항으로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대여 사택 및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습니다.
19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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