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 퇴직일자 : 19 년 월 일 | |||||||
성 명: | 직 급: | 부서명: | 사 번: | ||||
현주소(연락처) (TEL : ) | |||||||
1. 채 무 사 항 | |||||||
해 당 부 서 | 항 목 | 처 리 사 항 | 항 목 | 처 리 사 항 | |||
인 사 부 | 주 택 융 자 금 |
| 의 료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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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부 금 |
| 가 계 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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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 회 융 자 |
| 의료보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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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부 | 우 리 사 주 |
| 여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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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계 획 부 | 예비군, 민방위 |
| ID 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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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업 무 팀 | 해외지사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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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팀 | 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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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 장 | 제품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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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 권 사 항 | |||||||
해 당 부 서 | 항 목 | 조 치 사 항 | 항 목 | 조 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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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 의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 30 조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의 채무변제가 지연될 경우 동법 제 30 조 및 동시행령 제 12 조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함. | |||||||
4. 의료보험카드 사용보증 상기 퇴직자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을 부당사용하여 퇴직금 정산 후 부당진료비( 동일상병 180일 초과 부당진료비 포함 )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 변상할 것을 보증함. 부서명: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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