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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파트 -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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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HWP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퇴직자채무 및 채권변제확인서

══════════════

퇴직일자 : 19 년 월 일

성 명: 󰄫

직 급:

부서명:

사 번:

현주소(연락처) (TEL : )

1. 채 무 사 항

해 당 부 서

항 목

처 리 사 항

항 목

처 리 사 항

인 사 부

주 택 융 자 금

 

의 료 비

 

상 호 부 금

 

가 계 수 표

 

사 우 회 융 자

 

료보험카드

 

 

 

 

 

총 무 부

우 리 사 주

 

여 권

 

비 상 계 획 부

예비군, 민방위

 

ID CARD

 

해 외 업 무 팀

해외지사채무

 

 

 

조 사 팀

도 서

 

 

 

구 판 장

제품구입비용

 

 

 

2. 채 권 사 항

해 당 부 서

항 목

조 치 사 항

항 목

조 치 사 항

 

 

 

 

 

 

 

 

 

 

3. 동 의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30 에 의거 본인이 청산을 요구한 지 14일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본의 채무변제가 지될 경우 동법 30 및 동시행령 12 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가 연장될 수 있음을 동의함.

4. 의료보험카드 사용보증

기 퇴직자가 의료보험 피보험자증을 부당사용하여 퇴금 정후 부당진료비( 동일상병 180 초과 부당진료비 포함 )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경우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 변상할 것을 보증함.

부서명: 직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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