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차용계약서
수입인지 | 주택자금차용계약서 ══════════ |
금 원정 (₩ )
위의 금액을 차용하고 확실히 영수하였기 다음 각 조항을 확약준수 이행하겠습니다.
제 1 조 (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개월간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할부상환하겠습니다.
② 월이자는 대부금 미상환액에 대하여 연리 ( )%로 하며 원금할부 상환일에 상환하겠습니다.
제 2 조 (연체이자) 할부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된 할부원금에 대하여 은행연차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습니다.
제 3 조 (채권확보수단) ① 본인은 주택자금 차용금 완제시까지 5년 이상 근속직원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주택매입 또는 신축 후 즉시 당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습니다.
② 차용금 완제 전에 연대보증인이 퇴직할 때에는 즉시 다른 직원으로 연대보증인을 대체하겠습니다.
③ 회사에 저당된 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기타 사유로 채권보존이 곤란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회사에 통보하고 다른 재산과 대체하여 담보 제공하겠습니다.
④ 채권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즉시 추가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습니다.
⑤ 담보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회사에서 임의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 액을 법정순서에 불구하고 어느 채무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겠습니다.
제 4 조 (자금용도)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차용받은 자금을 본인의 주택매입 또는 신축자금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제 5 조 (기한의 이익상실) 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사로부터 최고가 없더라도 회사에 대한 본 주택자금 차용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겠습 니다.
① 주택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② 본인이 주택자금 완제 전에 퇴직하였을 떄
③ 대부금에 대한 할부변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거나 또는 6개월 이내의 연체분일지라도 그 회수가 극히 우려된다고 회사로부터 판단되어질 때
④ 차용금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시 3개월, 신축시 6 개월) 소유권에 관한 등기 후 가옥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기타 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제 규정에 해당될 때
제 6 조 (비용부담)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존 또는 담보의 설정․해지․처분비용 등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제 7 조 (공정증서 작성의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회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 약정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등이 부담하겠습니다.
제 8 조 (상계처리) 본인이 주택자금 차용금을 완제치 않고 퇴직할 때에는 본인의 퇴직금에서 미변제액을 임의 상계하여도 이의 없겠습니다.
제 9 조 (합의관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귀 본사 소재지를 관장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제 10 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하여도 이의 없겠습니다.
19 년 월 일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본인 :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연대보증인 :
소 속 :
직 무 명 :
입사년월일 :
주 소 : 연대보증인 :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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