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부수혜자선정표
소 속 : 직무명 : 성 명 : |
| 주택자금대부수혜자선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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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일 : 19 년 월 일 | ||||||
항 목 | 배 점 기 준 | 산 출 내 역 | 산출내역 | 상 한 | 결정점수 | ||||
근 속 년 수 | 실근무년수 1년당: 2점 | 근속년수: . . .~ . . .( 년 월 일) 휴직기간: . . .~ . . .( 년 월 일) 정직기간: . . .~ . . .( 년 월 일) 실근무년수: 년 월 일 | 점 | 30점 | 점 |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 1인당: 5점 | (조) 부 모: 처: 자: 계: 명 | 점 | 20점 | 점 | ||||
근 무 지 역 | 신청일현재 소속사업소 소재지 기준 | 재경지역 및 직할시 : 15점 도청소재지 및 인구과밀지역 : 10점 | 점 | 15점 | 점 | ||||
대부신청액 | 500만원: 10점, 700만원: 0점 | 대부신청금액 : 만원 | 점 | 10점 | 점 | ||||
저 축 | 가입후 12개월 이상: 5점 | 저 축 명: 저축기관: 저축기간: . . .~ . . .( 년 월 일) | 점 | 5점 | 점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20점, 2년 이상: 10점 |
| 점 | 20점 | 점 | ||||
계 |
|
| 점 | 100점 | 점 | ||||
※ 주 :
| 1. 근무년수계산시 년미만 단수는 절사 2. 부양가족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실제 부양하고 있는 가족으로 한다. 3. 재경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와 이에 준하는 지역 4. 인구과밀지역이라 함은 마산시, 울산시, 여수시, 포항시와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다. 5. 저축이라 함은 재형저축, 정기적금, 선매청약저축 등 금융기관에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저축 | 작성자: | 서무과장 | ||||||
확인자: | 총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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