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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용어 1-100

by 아이러브비즈니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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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용어 1-100

no 한국어 표기 영어 표기 설명
1 AAU Assigned Amount Unit 초기감축목표로서 국가에 할당되는 배출량이며, CO2 ton으로 정의됨.
2 CER CER(Certified Emmision Reduction) CDM을 통해 생기는 인증된 감축량으로써 부속서 I 국가들은 이 양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3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국가 CDM 사업 승인기관
4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 기관
5 EB Executive Board CDM 집행위원회
6 G77과 중국 G77 + China UN무역개발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원조로 67년에 세워진 개발도상국들의 주 협상그룹. 이름에는 77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30개국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7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 에너지 기구
8 IPCC 2차 보고서 SAR(Second Assessment Report) Climate Change 1995로도 알려진, IPCC의 두 번째 보고서는 2,000명의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지고 평가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련의 증거들이 기후 변화에 인식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후회없는 선택들과 여러 비용 효과적인 협정들을 필요로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9 RDF Refuse Derived Fuel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10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1TOE는 원유 1톤(7.41 배럴)의 발열량 1,000만kcal가 기준이 되며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된다.
11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12 감축목표 QELROs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 양적으로 설정된 배출목표를 의미함. 현행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1990년 배출량 대비 8%감축에서부터 10%증가까지 허용함
13 감축의무 QELRC(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 각 당사국들에 할당된 부속서 B의 감축목표를 지칭하는 교토의정서의 공식용어.
14 개도국 차별화 Differentiation 교토의정서 non-Annex I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한국, 멕시코 등 OECD 회원국의 지위를 획득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정도가 앞선 개도국은 선진개도국으로 별도 분류하여 Annex I 국가와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15 개정 Amendment 당사국총회는 만장일치로 협약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당사국이 투표하여 3/4이상이 되어야 한다.
16 경제적 잠재력 Economic Potential 시장의 장벽없이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증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인 잠재력 부분.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추는 추가적인 정책과 수단이 필요하다.
17 공동농업정책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EU가 역내국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분야의 통합 및 대외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임. 동 정책은 역내 농산물 시장의 안정과 농업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케언즈그룹은 CAP의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로 농산물 교역의 왜곡과 환경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18 공동이행체제 JI (Joint Implementation)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시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됨. 즉, 투자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되고 유치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임 기후변화협약 1차 당사국회의(1994년 베를린)에서는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설정하여 자발적 참여국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구체적 기준을 결정키로 합의하였으나 공동이행의 핵심요소인 감축실적이전(crediting)은 시범기간 중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 AIJ)
19 공적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 ODA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의 원조를 말하며, 증여나 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취함.
20 과불화탄소 PFCs(perfluorocarbons) 탄소와 불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공 화합물로 주로 HFCs와 함께 오존의 대체 물질로 쓰인다(CF4, C2F6). 그러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CF4는 6,300, C2F6는 12,500의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 중 하나이다. 산업공정의 부산물로써 생기거나 대량생산과정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시 주로 사용한다.
21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SBSTA(Subsid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과 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회의나 보조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각 정부대표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달토록 함
22 교토 랜드 Kyoto Lands 교토의정서 3.3조에 따른 활동이나 3.4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가적인 흡수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토지.
23 교토 메커니즘 Kyoto Mechanism 국제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체제를 포함하는 교토의정서 하의 메커니즘.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라고도 불리며 의정서 4조의 선진국 국가내의 교역을 통한 의무분담(Bubble)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유연성체제(Flexible Mechanism) 참고
24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들이 명기한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로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채택되었다. 특별히 산업화된 국가들의 의무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연성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25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킨 국가들 간의 당사국회의
26 구매력 지수 PPP(purchasing power parity) 국가별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각국의 통화로 나타낸 가격비로서 각국 통화 구매력을 같게 한 통화비율임.
27 구체적인 최고 한도 Cap 교토 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한 최고 배출 한계.
28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 Natioanl Authority: NA CDM 사업 유치국가, 즉 개도국의 CDM 사업승인기구는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CDM 사업을 승인하고, 제안된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도를 평가하여 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29 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기후변화협약 4.1조와 12조) 특히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 1 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부속서 I(Non-Annex I)국가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부속서 I(Annex I)국가들의 재정·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0 국제 해사(海事)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교토의정서 2.2조에 의해 산업화된 국가들은 IMO를 통해 국제 항해를 통해 나오는 온실가스 감출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31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교토의정서 2.2조에 의하면 산업화된 국가들은 ICAO를 통해 국제 민간항공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한에 대하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
32 국제표준화기구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1926년 국가표준협회 국제연맹으로 발족하여 1947년 10월 런던회의에 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물품 및 용역에 관한 국제규격의 개발과 국제무역의 편의도모, 과학·기술·경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기구임
33 그린 GDP Green GDP 경제활동이 천연자원의 소비나 환경파괴를 수반한 경우 그 가치만큼 빼고 산출한 GDP. 석유, 석탄, 가스 등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한 경우 그 손실만큼 계산에 집어넣고 그 뒤 삼림, 수자원, 어자원, 신선한 공기 등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그 피해액을 그린GDP의 산출에 반영한다. 199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이 처음으로 그린 GDP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부각되고 있다.
34 그린 GNP Green GNP 생산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공해 등 환경파괴를 중요시 하는 국민총생산 개념의 일환으로 공해인자에 의한 발생물의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생산물을 GNP에서 공제하는 한편, 환경파괴에 의한 자연의 감모분도 계량화하여 공제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회경제지표의 일종이다.
35 그린 Job Green Job 농업, 산업, 서비스 및 행정부문에서 환경질(質)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일자리로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열·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자, 바이오디젤(식물에서 추출하는 연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같은 직업, 넓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중개업자나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설계사도 포함 가능하다.
36 그린 골드러시 Green Gold Rush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비유해 생긴 신조어로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투자해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버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지칭한다. '환경은 돈이다'라는 말이 현실화되면서 클린 에너지 산업은 세계 자본시장에서 녹색 금광으로 통하고 있다.
37 그린 마케팅 Green Marketing 기존의 상품판매전략이 단순한 고객의 욕구나 수요충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달리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균형 등을 중시하는 시장접근전략이다. 공해요인을 제거한 상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
38 그린 빌딩 Green Building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39 그린 빌리지 Green village 신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약 50호 규모의 환경친화적인 시범마을
40 그린 업그레이드 Green Upgrade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상응하는 만큼의 환경보호 기부금을 내는 운동.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보호운동으로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는 물론 영리목적의 단체까지 나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보전기금(Conservation Fund)'과 '그린태그USA(Green Tage USA)', '탄소기금' 같은 비영리 환경단체와 영리단체인 '테라패스' 등은 웹사이트에 개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에 따른 기부금 규모를 알려주는 '탄소계산기'를 운용하고 있다.
41 그린 오션 Green Ocean 지속가능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친환경, 웰빙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린오션 개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무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산업계 내부에서는 주로 친환경산업에 국한해 정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42 그린 컨슈머 Green Consumer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행위를 통해 환경보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녹색소비자를 말한다. 이들 녹색소비자들의 운동을 그린 컨슈머리즘(Green Consumerism)이라고 한다.
43 기준 배출량 Baseline 당사국의 배출량 추이(Trends)를 의미함. 기준 배출량은 경제 성장률, 에너지 사용 증가율,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요인에 의해 증가, 감소 혹은 일정한 추세를 보임. 특히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수행 결과가 추가적인 점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젝트 이행 이전의 기준 배출량이 결정되어야 함
44 기준년도 Base Year 감축목표 설정시 이용되는 특정연도를 지칭함. 선진국의 경우 1990년을 기준년도로 사용함. 단, 교토의정서가 제안하는 세가지 산업가스-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 이 세가지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만 만들어진다.- 에 대해서는 1995년을 기준년도로 선택할 수 있다.
45 기후 Climate 좁은 의미에서의 기후는 대개 평균 상태의 대기”로 정의하나, 좀 더 엄격하게 수개월에서 수 천년 또는 수 백만 년의 시간 범위를 가지는 기간 동안 관련되는 양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의 변동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기술하여 정의한다. 전형적인 주기는 WMO(세계기상기구)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30년이다. 이러한 양들은 대개 온도, 강수량 및 바람과 같은 지상 요소들인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의 기후란 통계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기후시스템의 상태를 말한다.
46 기후 피드백 Climate feedback 기후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각 과정들 사이에서 최초의 과정 결과가 두 번째 과정에 변화를 촉발하고 이 과정이 다시 최초의 과정에 번갈아 영향을 미치는 게 될 때 이러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을 기후 피드백이라고 부른다. 양의 피드백은 원래의 과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말하며 음의 피드백은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47 기후모델 Climate model 기후시스템의 요소, 그들간의 상호 작용 및 되먹임 과정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기후시스템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기후시스템의 알려진 특성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한다. 기후시스템은 복잡한 특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델들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즉, 공간적인 차원의 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정도, 또는 경험적 매개변수화가 포함된 수준과 같은 관점에서 어느 하나의 요소 또는 요소들의 결합에 대해 모델의 체계가 동질화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대기-해양-해빙 결합 대기대순환모델(AOGCMs)들은 기후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며 현실에 가까운 화학 및 생물학 개념이 들어간 좀더 복잡한 모델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기후모델들은 기후를 연구하고 모의하기 위하여 연구 도구로서 응용되고 있지만, 월간, 기간 및 연간 기후예측 등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응용되고 있다.
48 기후변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 줄곧 모든 기상이상현상의 총칭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지구상의 기후는 결코 안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후형태로부터 다른 형태의 기후형태로 옮아가는 중요한 변화를 일컫는 것이 적절하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 대기의 성분을 바꾸는 인간 활동에 의한,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동안 관찰된 자연적 기후변동을 포함한 기후의 변화로 정의한다.
49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88년에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 IPCC의 목표는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 전망하는 것이다. 현재 IPCC는 세계의 유수한 전문 과학자들과 평가자, 권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60개국의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사회, 경제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 정기 보고서를 준비한다. 3개의 실무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한 번씩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널들이 모여 IPCC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의 실무 그룹의 연구방향을 계획해 나간다. 또한 IPCC는 기상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기후변화 협약의 부속기구에 과학 자문의 역할을 한다. IPCC의 첫 번째 보고서는 1990년에 나왔으며 UNFCCC의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1995년에 나온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를 기정사실화했으며 교토의정서 채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 해(2001년) 초에는 3차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난한 열대국가 일수록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50 기후변화지수 Climate Change Index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때 국가별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산출한 지수. 국가별 지형, 인구, 환경, 기상 등을 고려해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낮을 수록 기후변화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고, 10에 가까울 수록 적게 받는다.
51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2, CH4, N2O등 온실효과를 나타내는 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현상이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기본협약임. UNFCCC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기후 시스템에 인간에 의해 발생된 위험한 수준의 교란을 막는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각국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은 CO2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991년 UNCED 회의시 채택되어 94.12월 현재 10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14일 가입하였음
52 기후변화협약 4.1조 Article 4.1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공통의무사항 규정. 모든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가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당사국총회에 제출해야 함.
53 기후변화협약 4.2조 Article 4.2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이 지켜야할 특정의무사항에 대해 규정. 부속서 I(Annex I) 국가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54 기후시스템 Climate system 대기권, 수권(hydrosphere), 빙권(Cryosphere), 육지면과 생물권, 그리고 각 요소들간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이다. 시스템 자체의 내부 역학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과,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배출에 따른 대기 조성의 변화, 토지 이용도의 변화 및 화산폭발, 태양복사의 변화 등 내·외부의 강제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된다.
55 누수효과 Leakage effect CDM 사업범위 밖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거나 감소되는 효과.
56 당사국 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한 국가(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서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됨
57 당사국 회의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협약관련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서 대체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모임을 가짐. 1차 총회는 95년 베를린에서, 2차 총회는 96년 제네바에서, 3차 총회는 97년 교토에서 그리고 4차 총회는 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5차 총회는 99년 본, 6차 총회는 00년 헤이그와 01년 본에서 개최됨
58 대기 Atmosphere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상태의 외피를 말한다. 건조한 대기는 거의 대부분 질소(체적 혼합비 78.1%)와 산소(체적혼합비 20.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아르곤(체적혼합비 0.93%), 헬륨, 그리고 이산화탄소(체적혼합비 0.035%)와 같이 복사를 활발히 하는 온실가스, 오존 등 수많은 미량 가스가 있다. 또한 대기는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양은 크게 변하기는 하지만 체적 혼합비는 보통 1% 정도이다. 대기에는 또 구름과 에어러솔이 포함되어 있다. 대기는 화학조성과 특성에 의해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 데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정의된다.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층은 대류권으로 극지방에서는 고도 약 8km (5마일), 적도지방에서는 약 17km(11마일) 위에 층을 이루고 있다. 대류권 위로 약 50km(31마일) 까지는 성층권, 그 위로 80~90km까지 중간권이 있고 그 위로 열권 혹은 이온권이라고 불리는 층이 존재하고, 점점 옅어지면서 대기권 밖으로 퍼진다. 층과 층 사이에는 기체들이 약간씩 섞여있다.
59 대기갈색구름 Atmospheric Brown Cloud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에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뭉쳐져 만들어진다. 중국은 황사가 매연, 배기가스 등과 합쳐져 거대한 갈색구름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이 갈색구름으로 불리는 것은 햇볕을 흡수해 육안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이다.
60 대기대순환모델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 전 지구적의 기후를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하는 시스템이며 이를 인간의 활동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 활용하고 있다. GCMs은 수증기나 온실가스, 구름, 태양복사에너지, 해양온도, 빙권 등 기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가장 최근의 GCM들은 생권(지표), 해양, 대기의 순환을 총괄하도록 구성되고 있다. 참조: 기후모델(Climate models)
61 대류권 Troposphere 지상으로부터 중위도에서 고도 약 10 km까지 대기의 가장 낮은 부분(평균적으로 고위도 상에서의 고도 9 km부터 적도 상에서의 고도 16 km까지 분포하고 있다)으로서 구름과 ‘날씨’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대류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도에 따라 온도가 감소한다.
62 대류권계면 Tropopause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
63 대체 에너지 Alternative Energy 대체 에너지란 당초 석유를 대체하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신 에너지원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려졌지만,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고, 기타 분야에는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4 도서국가 연합 AOSIS(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해수면이 낮은 저지대 및 섬나라들 간의 연합체. 이 국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42개국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내고 있다. 42개 회원국과 비회원참가국은 American Samo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Cape Verde, Comoros, Cook Islands, Cuba, Cyprus, Dominic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ji, Grenada, Guam, Guinea-Bissau, Guyana, Jamaica, Kiribati, Maldives,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Nauru, Netherlands Antilles, Niue, Palau, Papua New Guine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ychelles, Singapore, Solomon Islands, St. Kitts ,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S Virgin Islands, and Vanuatu이다.
65 라니냐 La Nina 엘리뇨와는 반대로 동태평양에서 평년보다 0.5도 낮은 저수온 현상이 수개월 동안 일어나는 이상해류이다.
66 마라케쉬 합의문 Marrakech Agreement 제7차 당사국총회(2001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합의문.
67 매립지 가스 LFG(land fill gas)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 유기물질이 혐기성 분해과정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되는 가스로 주로 메탄(CH4, 40~60%)과 이산화탄소(CO2, 30~50%)로 구성되어 있다.
68 메탄 CH4(Methane) 교토의정서에 지정된 6가지 온실기체 중 두 번째로 일반적인 기체. 지구온난화 지수는 24.5정도이다. 메탄은 쓰레기 매립지에서의 혐기성분해과정, 동물성 폐기물의 분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 유통과정, 동물 소화과정, 석탄채굴,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을 통해 발생된다. 메탄의 대기 중 농도는 연간 0.6%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약 1.7ppmv 정도로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두배가까이 된다. 그러나 대기 중 메탄의 증가율은 거의 안정화 된 상태이다.
69 바이오 디젤 Bio diesel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 성분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과정(에스테르 공정)을 거쳐 석유계 액체연료로 변환한 것이다.
70 바이오 에탄올 Bio Ethanol 사탕수수나 옥수수 가루에 물, 효소, 설탕, 효모를 집어넣어 증류시킨 뒤 알코올을 분리해내면 연료용 에탄올이 만들어진다. 이 연료는 이론적으로 재생가능하며 가솔린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71 바이오매스; 생물에너지 Biomass 나무, 곡물, 식물, 농작물 찌꺼기, 축산 분뇨, 음식쓰레기 등 생물체를 태우거나 열분해, 발효, 또는 에스테르화 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탄소순환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는 대안적인 에너지로 여겨지고 있다(바이오매스를 태워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또 다시 자라는 바이오매스의 성장과정에서 소비될 것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1년간에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으며, 적정하게 이용하면 고갈될 염려도 없다.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로컬에너지라고도 한다.
72 반사도 Albedo 표면이나 물체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복사의 비율을 말하며 종종 퍼센트로 표현된다. 눈이 덮인 표면은 높은 알베도(약 0.9 또는 90%)를 가지며 흙이 덮인 표면의 알베도는 높은 값에서부터 낮은 값까지 다양하고 초목으로 덮인 표면(광합성에 의해 일반적으로0.1 또는 10%)과 해양은 낮은 알베도를 가진다. 지구의 알베도는 구름, 눈, 얼음, 나뭇잎으로 덮인 지역 및 토지 피복도의 변화 정도가 변함에 따라 주로 바뀐다.(지구의 총 반사계수는 약 0.3 또는 30%)
73 발리로드맵 Bali Roadmap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협상내용이다.
74 발생원 Source 온실가스, 에어러솔 또는 온실가스나 에어러솔의 전보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어떠한 과정, 활동 또는 메커니즘.
75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가격과 기성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
76 발효 Entry into force 의정서나 조문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정부간의 합의는 일정 수의 국가들이 비준을 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기후변화협약의 50개국의 비준하고 90일 이후에 발효되었다
77 방청자 Observer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와 부속기구회의에서는 방청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러한 방청 자격조건으로는 UN과 특정 기구들- 핵에너지 기관, 기후변화협약에 인준되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관련된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들이다.
78 배출 감소 단위 ERU(Emmi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계획에서 부속서 I 의 투자 국가들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해 ERUs를 받게 된다. 투자 국가들은 교토의정서하에서 할당된 양에 이 ERUs를 더할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나라는 이 ERUs 만큼 할당량에서 빼게 된다.
79 배출 감소 단위 ERU(Emision Reduction Unit) 공동이행(JI)계획에서 부속서 I 의 투자 국가들은 각각의 프로젝트가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비례해 ERUs를 받게 된다. 투자 국가들은 교토의정서하에서 할당된 양에 이 ERUs를 더할 수 있고 반면에 투자를 유치하게 되는 나라는 이 ERUs 만큼 할당량에서 빼게 된다.
80 배출 한도량 AA(Assigned Amount) 같은 효과의 탄소량으로 나타낸(TC로 표시) 의무이행 기간 동안 각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 현행 교토의정서는 1990년 배출량 감축목표 의무이행 기간(5년)으로 각국의 배출 한도량을 계산함.
81 배출권 거래제 ET(Emissions trading)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매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매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각국 내부의 감소노력에 보조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회의에서는 이 거래에 대한 규정과 양식을 정의하려고 한다.
82 배출전망치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
83 배출한계선 Baseline Emissions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때의 배출 전망치)의 배출량. 배출한계선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나 수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산정 된다.
84 배출한도 Cap 구체적인 최고한도. 교토체제에서 EU나 다른 그룹들에 의해 지지된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내 실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한 최고 배출한계
85 버블 Bubble 교토 의정서 4조에서 국가간 연합을 통해 부속서 I 국가들의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한 것을 나타냄. EU 15개국이 개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교토의정서에서 EU 국가들에 설정된 8% 감축 목표를 공동 달성할 수 있다.
86 베를린 위임사항 Berlin Mandate 1995년 3월-4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협약상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는 선진국의 공약(commitment)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부속서 I 국가들의 이행수준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1997년말까지 2000년이후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정하도록 함. 교토의정서 채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됨.
87 베를린 위임사항에 대한 특별기구 AGBM(Ad hoc Group on the Berlin Mandate)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COP1에서 만들어졌던 특별기구; 1997년 1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갖고 해산했다.
88 베이스라인 Baseline CDM 사업없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문 및 발생원으로부터 지구온난화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시나리오
89 보조적 수단 Supplementarity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등을 부속서I 국가들이 국내 활동을 통한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제17조에 배출권 거래는 국내조치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됨.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활용하는 배출권 거래와 같은 유연성 조치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주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함. 이러한 보조성은 CDM(청정개발체제)에도 적용된다.
90 복사선의 흡수 Absorption of Radiation 고체, 액체 혹은 기체가 복사선을 흡수하는 것. 흡수된 에너지는 전환되거나, 다시 방출된다.
91 부속기구 SB(Subsidiary Body) 당사국 총회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일컬음.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규정된 2개의 영구적인 부속기구로 SBI와 SBSTA가 있음
92 부속서 A Annex A 교토의정서가 지정하는 여섯가지 온실가스와 그 가스들을 방출하는 분야 및 방출원 목록.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93 부속서 B Annex B 교토의정서가 제시하는 부속서 Ⅰ 국가들의 첫 의무이행기간 동안의 기준년도에 대한 배출한도 및 감축 목표 목록(참고: QELRC)
94 부속서 II 국가 Annex II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의 명단이다. 24개 OECD국가와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95 부속서Ⅰ 국가 AnnexⅠ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에서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교토의정서 .2(a)와 (b)조항에 따라서 200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에는 35개국이었으나,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시에는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비니아, 모나코, 리히텐스타인 등 5개국이 추가되어 현재는 40개국에 이르고 있다.
96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 BAPA(Buenos Aires Plan Of Action)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당사국 총회(COP4)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의 미 합의 부분을 완성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건의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 제 6차 당사국회의까지 운영된다.
97 분산전원 계통연결 Distributed Resource 현재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마이크로 터빈, 연료전지, 왕복운동기관 등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 예비전력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체 전력망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98 분산형 전원 Dispersed Generation System 원자력이나 대용량 화력 등과 같은 집중적이고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의 전력저장시스템이나 발전시스템을 일컫는 말로서, 수력, 태양광, 바이오,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소용량의 열병합발전시스템, 전기 등을 이용한 전력 저장시스템을 예로 들수 있다.
99 비당사국 Non-Party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로 Observer(방청객)로 회의에 참가할 수 는 있음
100 비용효율성 Cost-effective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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