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교환계약서
토 지 교 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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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제 1 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제 2 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 4 조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19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제 5 조 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8 조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조 기타의 부과금에 관하여는 년도 분에 속하는 것은 교환전 에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이 계약의 기간중에 갑물건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멸실 및 현장의 변화가 있어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 단, 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 계약은 갑·을 누구도 위약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만약 갑·을 중 어느 일방이 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약한 자는 이의 없이 배상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 계약에 특약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자 한 통씩 보관한다.
19 년 월 일
주 소 :
( 갑 ) :
주 소 :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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